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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관세청 마약적발량 전년대비 28% 증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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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관세청 마약적발량 전년대비 28% 증가

- 마약밀수 대형화, 밀수 루트 및 종류 다양화 경향 뚜렷 -

□ 18일 관세청이 발표한「2015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325건, 91.6kg, 시가 2,140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고, 전년에 비해 건수 6%, 중량 28%, 금액 42%가 각각 증가했다.

※ 통계 왜곡 방지를 위해 카트적발 실적(9.5톤)은 제외한 수치임(표 참조)

ㅇ 종류별로는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72kg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2.1kg,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6kg 순이다.

ㅇ 작년에 적발된 필로폰 72kg(’14년 50.8kg)은 2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서,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이다.

 최근 10년간 관세청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

 최근 10년간 관세청 필로폰 밀수 단속실적

□ 주요 특징은

ㅇ 첫째, 필로폰 밀수규모가 대형화되는 동시에 소량 밀반입이 증가했다.

    - ’14년 1kg 이상 대형밀수의 건당 평균 적발량이 6kg인데 비해 ’15년에는 건당 평균 8.3kg으로 2.3kg이

        증가했고,

   - 개인 소비용으로 추정되는 건당 20g이하 소량 밀수도 ’14년 27건에서 ’15년 49건으로 81%가 증가했다.

 

ㅇ 둘째, 우리나라 경유 중계밀수의 밀수루트와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졌다.

   - 종전에는 ‘중국/홍콩 ⇒ 한국 ⇒ 일본’ 루트가 필로폰 중계밀수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 ’15년에는 ‘아프리카(케냐, 남아공) ⇒ 아랍에미리트/독일 ⇒ 한국 ⇒ 미국’ 루트의 카트* 밀수와

      ‘캐나다 ⇒ 한국 ⇒ 대만’ 루트의 ‘대마초’ 밀수가 처음으로 적발되었다.

* 카트는 향정신성 마약류인 ‘캐친’을 함유한 북아프리카 주산의 식물성 마약류로 인천공항세관은 미(美)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여 “아프리카⇒한국⇒미국” 루트로 중계밀수되는 카트 3건, 9.5톤를 적발했음.(’15년 2월)

 

ㅇ 셋째,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경로가 기존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외에 수입화물, 선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화물.선원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14년 260g으로 전체 대비 0.36%에 불과하였으나 ’15년에는 52kg으로 전체 대비 56.7%를 차지했다.

 <경로별 밀수 적발량>

경로

2014년 (g)

 

2015년 (g)

 

증감률

전체대비

전체대비

여행자

41,037

57.3%

14,335

15.6%

△65%

우편·특송

30,394

42.4%

15,251

16.7%

△50%

수출입화물/선원

260

0.3%

51,973

56.7%

19,890%

불상‧시중단속

-

-

10,038

11%

-

합  계

71,691

100%

91,597

100%

28%

 ※ 카트 9.5톤(3건, 57억 원 상당) 적발 건은 통계왜곡 방지를 위해 별도관리

 

ㅇ 넷째, 필로폰 밀수 공급지가 분화되었다.

    - 이전에는 중국 남부/홍콩이 우리나라로의 필로폰 주요 공급지 였으나, ’15년에는 중국.홍콩 외에 캄보디아에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밀수가 다수 적발되었다.

* (캄보디아발 필로폰 밀수사건) ’14년 1건(6g) → ’15년 6건(1,057g)

 

□ 관세청은 올해에도 마약류 밀반입의 경로, 품목, 경향 등의 다변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주요 공항.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마약류 밀수 단속기반을 정비·확충하고, 주요 밀수 경로별 조사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ㅇ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수입화물.선원 등 밀수 경로별 은닉수법.반입경로.단속기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마약류 밀수 우범분야에 대한 적발역량을 강화하고,

ㅇ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마약류를 집중단속하고 통제배달 등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 엄중히 처벌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마약 위험관리포탈’을 새로 구축하여 마약 우범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거래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ㅇ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및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정보센터, 미국 마약단속청(DEA).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마약류 밀수 관련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3.0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날로 국제화·조직화 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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