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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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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출처 관세청
첨부파일 180716관세청+2018년+상반기+마약류+밀수단속동향+발표.hwp  180716관세청+2018년+상반기+마약류+밀수단속동향+발표.hwp(2548KB)

마약류 밀수는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한다

- 관세청,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

□ 관세청은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총 352건, 146.9kg, 시가 2,033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경로별 적발건수국제우편이 193건(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123건(35%), 항공여행자 24건(7%) 순이고,

 

품목별 적발내역은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60.1kg으로 가장 많고, 대마류 19.0kg, 코카인 8kg 순이다.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ㅇ 필로폰의 경우, 금년 상반기 동안 국민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60.1kg(’17년 30.9kg)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 전체 적발량을 넘어섰으며 최근 10년내 최대 적발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관세청 필로폰 밀수 단속실적

 

2018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ㅇ 첫째,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 증가로 인해 금년 상반기 필로폰 적발 총 60건, 60.1kg으로 최근 3년내 최대 적발실적을 거양하였고,

     * 1kg이상 적발: (’17.6월) 4건 10.2kg → (’18.6월) 9건 57.2kg

 

ㅇ 둘째,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북미지역, 특히 미국·캐나다에서 반입된 대마초 및 대마제품 등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였다.

    * 미국 51.6kg, 대만 35.9kg, 브라질 8.1kg, 중국 19.4kg

   ** 북미發 대마류 적발실적: (’17.6월) 23건 2.5kg → (’18.6월) 145건 14.4kg

 

ㅇ 셋째,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직구 등 편리해진 무역환경을 악용하여 일반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자가 소비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적발: (’17.6월) 176건 19.6kg → (’18.6월) 316건 78.9kg

 

ㅇ 넷째,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는 마약류는 대부분이 필로폰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적발되는 종류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류 적발건수(비중): 대마 179건(46%) > 필로폰 60건(16%) > 코카인 10건(3%) 등

 

   -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州 합법화 시행(’18.1월)에 이어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18.10월)으로 인해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마약류 밀반입의 경로, 품목, 및 패턴 등의 다변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등 마약류 밀수 단속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밀수 경로별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 이온스캐너, 일회용 마약탐지기, 필로폰 전용 탐지견 등

 

ㅇ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밀수 경로별 은닉수법, 단속기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마약류 밀수 우범분야에 대한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또한,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세관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기별·경로별 마약류 집중단속활동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공항만 세관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7.1~8.30. 60일간)

 

□ 아울러 관세청은 국내외 유관기관(검‧경‧국정원, 美DEA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등),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마약밀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주요 단속동향

         2. 주요 적발사례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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