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주요 내용>
◆ 프로포폴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투약되어야 한다.
◆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하며,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는다.
◆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할 시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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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 프로포폴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투약되어야 한다.
▣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환자의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한다.
▣ 프로포폴은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는다.
2. 처방·사용 대상
▣ 성인 및 3세 이상 소아에게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진정의 목적으로 처방·투약한다.
3. 처방·사용 용량 및 기간
▣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허가사항에 따른 처방·투약 용량은 다음과 같다.
○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 55세 미만 성인 기준 전신마취의 유도 시 체중 kg당 1.5∼2.5mg을 투여하며, 지속적 점적정맥주사를 통해 전신마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4∼12mg/hr의 속도로 투여한다.
○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
- 55세 미만 성인 기준 체중 kg당 0.5∼1mg을 1∼5분간 투여하면 진정작용이 유도되며, 유지 용량은 원하는 진정효과를 얻을 때까지 점적 주사하되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1.5∼4.5mg/hr로 한다.
4.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방안
▣ 동일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 다빈도 방문하거나, 프로포폴 마취를 강력하게 원하는 등 프로포폴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미다졸람 등 다른 마취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마취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할 시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Ⅱ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허가정보
※ 아래 상세정보는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요약·작성한 자료이며, 의약품별 허가사항 상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조
[ 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 효능효과
1. 성인 및 3세 이상 소아의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2.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3. 수술 및 진단시의 의식하 진정 (1%에 한함)
▣ 용법용량
(전신마취) 55세 미만 성인 기준 전신마취의 유도 시 체중 kg당 1.5~2.5mg을 투여하며, 지속적 점적정맥주사를 통해 전신마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4~12mg/hr의 속도로 투여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 55세 미만 성인 기준 체중 kg당 0.5~1mg을 1~5분간 투여하면 진정작용이 유도되며, 유지 용량은 원하는 진정효과를 얻을 때까지 점적 주사하되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1.5~4.5mg/hr로 함
▣ 사용상의 주의사항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되어서는 안됨. 전신마취 또는 진정 목적 투여시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 관찰하여야 함. 이 약은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약물의존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한 투여를 요함. 이 약과 이 약을 함유한 주사기는 환자 1인에 대하여 1회 사용할 것
Ⅲ 참고문헌
1)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한 오남용 예방 활용 기준 및 방법 마련 연구 (2019)
2) 프로포폴 분야 전문가 협의체 자문
3) 의약품 허가(신고)사항
4) Kang H,Kim DK, Choi Y-S, Yoo Y-C, Chung HS. Practice guidelines for propofol sedation by non-anesthesiologists: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Task Forcerecommendations on propofol sedation. Korean J Anesthesiol 2016;69:545-54.
5) Conigliaro R, Fanti L, Manno M, Brosolo P. Italian Society of Digestive Endoscopy (SIED) position paper on the non-anaesthesiologist administration of propofol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Digestive and Liver Disease 2017;49:11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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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한의사협회.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진정 임상권고안.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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