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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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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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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전구물질과 화학물질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제12조 이행에 대한 1996년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보고서

서           문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제12조 제13항에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이 조항의 이행에 관해 마약위원회(Commission)      

매년 보고해야 하며 마약위원회는 표Ⅰ,Ⅱ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간 보고서와 다른 출판물(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외에 마약통제위원회는 1988 협약 제23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동 협약 제12조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결정한다.

" 1.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임의대로 정보 분석 등에 대한 작업과 국제마약통제위원회가 바라는, 당사국이 요구하거나 제공한 관찰(observation)과 추천이 있다면 적절한 사례에서의 설명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이 보고서들은 적합성 여부를 논평할 수 있는 마약위원회를 통해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될 것이다.

2.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보고서들은 당사국들과 의견교환될 것이며 사무총장에 의해 발간될 것이다. 당사국들은 이 보고서들의 배부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설명자료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다음의 생략어는 다음과 같다.

CIS : 독립국가연합

ICPO/Interpol : 국제경찰기구(인터폴)

LSD : 라이서직산 디에틸라미드

MDA : 메틸레네디옥시암페타민

MDMA : 메틸레네디옥시메스암페타민

3,4-MDP-2-P : 3,4-메틸레네디옥시페닐-2-프로파논

MIBK : 메틸 이소부틸 케톤

UNDCP : 유엔마약통제본부

WCO : 세계세관기구

이 책자에 제시된 자료와 사용된 의미(designations)들은 국가, 지역, 도시, 기관 등의 합법적 지위 혹은 국경선을 확정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유엔 사무처의 어떤 부서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머 리 말

1. 많은 나라들은 자신의 영역을 통과하는 전구물질의 이동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세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많은 정부기관들이 개개 선박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혹은 정부기관에 의해 인정된 수출 혹은 거래를 조언하는데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이런 발전을 환영하며 전구물질이 합법적 통로로부터 전용(diversion)되지 못하도록 전구물질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자 하는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약의 위임범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마약통제위원회는 시의 적절한 정보교환은 전구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현 보고서는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의견교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기전과 절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회원국들에 의해 설정되었으나 계속 확대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의심스러운 거래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할기관들이 이룩한 작은 발전이다. 의심스러움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기관들간에 빈번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이런 정보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국가기관들의 시도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어떤 정부들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세웠는가 하면 어떤 정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현 보고서 1장에서 마약통제위원회는 정부가 취한 행동과 시도되어 실제 전용된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로부터 제시된 주요 발견사항 중 일부를 검토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확인된 문제와 논점들을 요약하고 있다. 마약통제위원회는 각 정부가 취해야 하는 더 많은 행동들을 제안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 불법 마약제조의 경향이라는 면에서 불법거래중인 전구물질과 압수된 전구물질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4.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제12조를 이행하기 위해 각 나라들이 취한 행동들을 점검하면서, 마약통제위원회는 어떤 정부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정부들에 비해 기꺼이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마약통제위원회는 제12조 규정의 목적이 물질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1988협약의 표에 포함된 물질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을 다시 선언하고자 한다. 일부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합법적 거래를 훼방하거나 산업의 특정 부문 혹은 어떤 국가에 불공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1988협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를 유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구물질의 불법거래와 관련한 비슷한 사례에 직면한 정부들이 비슷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런 조치들은 이미 입증된 행동에 근거한 것이어야지 일부 국가들에 의해 현재 채택된 소수의 요구사항에 근거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관리는 (관리하고자 하는 나라의) 목적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합법적 산업에 부수적인 짐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5. 마약통제위원회는 전용을 방지하는 정부를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하지만 유엔이 직면하고 있는 예산과 재정 긴축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예산과 재정 긴축은 마약통제위원회 사무처에 충분한 예산을 할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통제위원회는 활동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어떤 것은 연기되었다.

6. 1988협약의 제12조는 마약통제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의 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다.

(a) 제12조에 따라 제공된 정부의 관리조치들에 의한 이행을 감시(monitoring)

(b) 1988협약의 표Ⅰ,Ⅱ에 등재된 관리 물질의 범위에 대한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

1996년 9월 모든 정부와 의견교환을 마친 마약통제위원회는 필요한 자원이 충원될 때까지 1988협약의 관리영역에서의 가능한 조정을 위한 물질 평가와 관련한 어떤 활동도 이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만약 최소한의 자원도 입수가능하지 않다면 1996년 7월 24일 경제사회이사회 1996/29의 결정이 요구한 활동의 이행을 연기하기로 결정될 것이다. 대신에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통제위원회는 제12조를 완전히 이행하는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최우선시하기로 결정했다.

7. 특히 마약통제위원회는 전구물질을 포함한 개개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관할국가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구물질 관리와 관련된 사안과 이런 목적을 위한 표준작업절차와 필요한 기전을 설정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위원회 사무처에 지시하고 있다.

8. 결국 마약통제위원회는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정부와 특별한 대화를 공개적으로 지속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와 과거의 보고서에서 권고된 것들이 전구물질의 전용을 방지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Ⅰ. 전구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틀과 정부의 활동

9. 현 1장의 A부분은 1988협약과 동 협약 제12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보고한 것을 검토한 것이다.

10. B부분은 정부와 마약통제위원회가 취한 활동의 결과 밝혀진 시도된 전용과 전용의 사례로부터 발견된 중요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11. C부분은 전용을 방지하고 전구물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정부가 취해야 할 활동에 대해 마약통제위원회가 제안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A. 1988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협약의 위상(status)

1. 1988협약의 위상

12. 1996년 11월 1일까지, 협약은 전체 137개국에서 비준되었거나 협정에 가입하였거나 혹은 승인되었으며 EU도 (제2편:경쟁력의 정도) 정식으로 따르기로 했다. 이것은 전세계 국가의 72%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12조 이행에 대한 1995년 마약통제위원회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18개 국가가 1988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아메리카대륙의 모든 국가들이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몇몇 주요 제조, 수출입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을 우려된다. 마약통제위원회는 1988협약의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전을 세우고 가능한 한 당사국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 순위에 따라, 취하도록 모든 국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13. 부록Ⅰ의 표Ⅰ에서 1988협약의 당사국들과 비당사국들은 지역별로 등재되어 있다. 가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68%), 아메리카(100%), 아시아(67%), 유럽(74%), 오세아니아(21%)

2. 제12조에 따라 마약통제위원회에 보고

14. 1988협약 제12조제12항에서 당사국들은 표Ⅰ,Ⅱ의 물질 압수에 대한 자료, 전용방법과 루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불법 제조에 대한 정보를 마약통제위원회에 매년 제출토록 요구받고 있다. 이 목적으로, 마약통제위원회는 모든 정부, 당사국, 비당사국에게 서식D인 설문지를 보낸다.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또한 마약위원회의 1991년 5월 9일 결의5에 따라 정보를 마약통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초청되었다.(부록4를 보시오)

15. 1996년 11월 1일까지, 118개 정부가 1995년도 서식D를 제출했다. 이것은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209개국 및 지역의 54%에 해당되며 전년도의 결과와 비슷하다. 모든 당사국들 중 57%가 1995년 자료를 제출했었다.

16. 마약통제위원회는 많은 당사국들이 계속해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일부 당사국들이 지난 3년 동안 서식D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런 국가들에게 협약 제12조에서 요구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마약통제위원회가 전년도 보고서에서도 반복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시의 적절한 서식D의 정보 제공은 스케줄 된 물질의 감시와 자료수집의 적절한 기전의 존재 그리고 정부와 관련법률간의 적절한 조정의 지표이다. 따라서 보고가 부족한 것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본틀과 시스템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17. 마약통제위원회는 거의 같은 정부들(38개국)이 전년대비 1995년의 전구물질을 몰수했다고 보고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전년도에 몰수를 보고했던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1994년 혹은 1995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서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몰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변명은 증거가 없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이 논점을 제기한다.

18. 1995년 서식D는 표Ⅰ에 등재된 물질들의 요구조건과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새로운 부분을 포함했다. 이 정보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1995/20(부록4를 보시오)에 따라 자발적으로 요구된 것이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이런 정보를 제공한 50개 국가와 지역에 감사드린다; 여기에는 아메리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주요 제조, 수출, 거래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EU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EC는 이런 정보를 1997년에 제공할 것임을 제시했다.

19. 전구물질의 합법적 거래, 사용과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전구물질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이런 정보가 없다면, 관할국가기관들이 제12조의 요구에 따라 표Ⅰ,Ⅱ의 물질의 이동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알 수 어렵게 된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전년도 보고서들에서 이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이런 정보는 또한 각 정부들이 의심나는 거래를 확인하는 것을 마약통제위원회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개개 선박의 합법성을 빠르게 점검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일반적 추세를 알지 못하면, 무역의 이상한 양상을 규명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관당국의 발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정보의 입수 가능성은 합법적 거래를 촉진한다.

20. 마약통제위원회는 따라서 모든 정부의 75%이상이 표Ⅰ 물질의 합법적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한다. 마약통제위원회는 다른 곳(예를 들어, 세계관세기구, 국제화학산업협회)를 통해 이런 정보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마약통제위원회는 우선 순위의 문제로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기전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마약통제위원회와 다른 정부들에게 이것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과 나라들에게 요구한다.

21. 1991년부터 1995년까지 1988협약 제12조제12항의 요구에 따라 마약통제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한 것은 부록1의 표2에 반영되어 있다. 스케줄 된 물질들의 합법적 거래, 사용과 요구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국가와 지역은 부록1의 표4에 등재되어 있다.

B. 전용과 시도된 전용의 사례와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부터의 발견

1. 밝혀진 사례조사와 정부와 마약통제위원회가 수행한 활동에서의 발견

22. 마약통제위원회는 개개 거래의 합법성을 조회하고 혐의있는 선적물을 확인하며 그들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관할정부기관들과의 신속한 의견 교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전과 표준 작업 절차"를 만들도록 정부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 결과, 이전의 보고서에서 마약통제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상세히 권고했다; 이 권고사항의 요약은 부록5에 전재되어 있다.

23. 마약통제위원회는 점차 많은 정부들이 이런 기전과 절차를 이용하고 있고 개개 선적물의 합법성을 조회하는데 마약통제위원회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나 수출 혹은 거래뿐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 거래를 마약통제위원회에 충고하고 있음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4. 예를 들어 체코, 홍콩, 인도, 싱가포르는 일부 혹은 모든 스케줄 된 물질의 수출에 대해 수입국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으며 수입국 정부에 제안된 수출의 반대를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마약통제위원회는 알린바 있다. 벨기에, 중국, 독일, 멕시코, 스위스를 포함한 많은 주요 수출국가들은 직접 혹은 마약통제위원회를 통해 개개 선적물들이 합법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 아직도 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개개 선적물의 다른 유형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정부들의 활동은 배당금(dividends)을 만들고 있다. 시도된 전용의 많은 경우가 밝혀지며, 선적물은 중단된다. 실제 전용은 확인되어, 관계기관들이 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26. 마약통제위원회는 1996년 11월 1일까지 적어도 메스암페타민 전구물질이며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남용되고 있는 에페드린을 포함한 시도된 전용의 12사례를 밝혀냈으며, 12톤이 불법 채널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외에 4.5톤 분량의 7개의 에페드린 선적물은 혐의 증거로 (운송이) 중단되었다. 더욱이, 불법 헤로인 제조에 사용될 목적이었던 아세틱 앤하이드라이드와 아세톤 512톤의 전용(모두 12 선적물)이 1996년 중단되었다. 코카인 불법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산과 솔벤트는 15 선적물에 총 1755톤이 의심스런 환경과 불법행위 때문에 중단되었다.

27. 관할국가기관들간의 신속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통제위원회와의 협력으로 전용 및 시도된 전용 사건을 확인하려고 정부가 취한 활동으로 인해 발견된 주요 발견들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논점은 전구물질의 국제간 거래에 관련한 정부간 정보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거래의 유형

28. 전구물질을 포함한 다음 3가지 유형의 거래들이 자료 수집과 분배를 요구한다:

(a) 확립된 합법적 무역형태로, 각 선적물과 모든 선적물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임

(b) 걱정되는(of concern) 선적물, 관할기관들이 다양한 이유로 의심하는 위탁화물들이 합법적 목적을 갖는지 혹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임

(c) 의심이 되는 거래와 중단된 선적물, 문제 있는 위탁화물들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곳.

29. 확립된 합법적 무역 형태로 거래하는 첫 번째 유형에서는 이런 경향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자료가 없다면, 특이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이런 일반적인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며 상당한 정도로 잘못된 부문을 확인하고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위 A부분을 보시오)

30.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래유형은, 다시 말해 걱정되는 선적물과 의심이 되는 거래와 중단된 선적물은 관할국가기관간 그리고 마약통제위원회와의 신속한 정보교류를 요한다. 다른 정보의 유형들이 가끔 필요하다. 한때 확인된 의심이 되는 거래와 중단된 선적물은 즉각 다른 나라에 경계경보를 발하게 된다.

(b) 정부간 교환된 의사전달 유형

조사, 반대없는 증명서, 수출후 통지

31. 합법적 무역의 일반적 형태가 설정되자마자, 걱정되는 선적물로 규명된 많은 거래들은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전구물질 관리체제의 현 발전단계와 관련 의사전달 통신망에서 설정된 합법적 무역 형태의 많은 거래는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개개 선적물의 합법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이런 거래에 관한 사실들이 종종 관할기관들에게 즉각적으로 혹은 일찍이 이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2.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말해, 거기에는 합법적으로 나타나는 선적물이 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단지 이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합법성을 즉각적으로 확신할 수 없거나 어떤 분명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해 의심스러운 환경이 존재하는 선적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들은 그들의 혐의점을 확신할 수 없다. 두 사례에서 그리고 두 사례 사이에 있는 다른 선적물에서 정부는 걱정되는 선적물이 처리되도록 허가하기에 앞서 특별한 조회(inquiry)가 필요함을 발견하곤 한다. 예를들어 수출국가의 이런 조회들은 수입국가의 관할국가기관에 직접 이루어지곤 한다; 이것들은 또한 마약통제위원회와 관할국제기구에게도 천명된다.

33. 혐의가 없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수출국가들은 선적물을 허가하는 것을 선정하여 발행한 수출후 통지서 혹은 반대없는 증명서를 수입국가에 제공한다. 일부 기관들은 계획된 시간의 틀 내에 혐의 있는 위탁화물의 합법성을 확신하기 위한 요구서를, 달리 말해 선적물이 처리되는 것을 허락할 것임을 지시하는 것을, 보낸다.

경계경보

34. 위탁화물이 불법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혐의가 설정될 때, 기관들은 통제배달수사기법(controlled delivery)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할지라도 의심이 되는 선적물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다른 정부에 이런 전용의 시도에 대해 경계경보를 해야 한다. 밀거래자들이 다른 국가로 재빨리 빠져나가므로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전용의 거점들인 다른 지역에도 즉각적인 경계경보를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c) 신속한 의사전달 교환의 이점들

35. 개개 전구물질 선적물들에 이루어진 간단한 조회들, 혹은 수입국의 관련기관들에게 보낸 어떤 정식 통고(notice, 제12조 제10항의 사후승인 통고와 같은 수출후 통고형태든지)들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물질의 실제적 전용과 시도된 전용의 수많은 사례에서 발견된 결과들이다. 이런 의사전달들은 전구물질관리의 체계적 기전이 부족한 국가 및 영역과 이미 이런 기전을 갖고 있는 국가 및 영역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36. 전구물질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전을 설립하지 못한 나라들에게 개개 선적물들에 대한 의사전달은 무엇보다도 그들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이런 위탁화물의 합법성 결정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런 정부들은 이런 검사 행위가 부족할 수 있는 절차를 규명할 수 있게 한다.

37. 이런 감시기전을 갖고 있는 정부들에게는 개개 선적물에 대한 정보는 예를 들어 특이한 무역을 규명할 수 있게 하는 가짜 수입증명서를 밝혀내거나 무역 형태의 변화를 관찰 가능하게 하며 의심스러운 환경을 지칭할 수 있는 불법을 발견하게 할 수 있다.

38. 관할 기관들간의 신속한 의사전달교환이 1988협약의 표Ⅰ의 물질뿐 아니라 표Ⅱ의 물질을 전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내는 수단이 되고 있음은 또한 알려져야 한다.

사례들

39. 신속한 의사전달교환의 유용성에 대한 유명한 예는 다음과 같다.

⒜ 홍콩기관은 1996년 5월 마약통제위원회에 전구물질 감시기전이 없고 정부가 혐의를 둔 계약을 한 동남아지역의 국가에 수출되는 에페드린(1988협약 표Ⅰ에 등재) 4톤 분량의 오더에 관해 보고했다. 이 분량은 수입국가의 합법적 요구사항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었다. 위탁화물은 홍콩에서 소유주가 계속해서 바뀌었으며 더욱이 전체 거래가 동남아지역의 제3국가의 한 인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목적지 국가 정부는 마약통제위원회를 통해 홍콩에 수입회사는 적합하게 인정된 회사가 아님을 알렸으며, 이 나라에는 이런 분량의 에페드린이 합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례는 관련국들의 계속적인 조사상태에 있다.

⒝ 1996년 1월초, 홍콩으로부터 받은 에페드린 2.5톤의 위탁화물에 대한 통지에 대해 싱가포르당국은 체계적인 전구물질 감시기전 없이도 위탁화물이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고 태국으로 갔음을 밝혀냈다.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대내의 한 회사가 라벨을 바꾸어(mislabell) 위탁화물을 재 포장했다. 태국당국에 의한 즉각적인 조사로 수입회사는 있지도 않은 가공의 회사였음을 밝혀냈다. 이 발견으로 관련 당국들은 같은 루트를 통한 더 많은 전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었다.

⒞ 1995년 발견된 북미로의 에페드린 전용 시도와 대규모의 전용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정부들은 해당지역의 에페드린 선적물에 관해 특히 방심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 1996년 1월 체코가 보낸 에페드린 1톤의 수출 후 통지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하고 있는 멕시코당국은 조사에 착수하여 주장된 멕시코 수입증이 사기임을 밝혀냈다; 체코당국은 선적물을 승인하지 않았다. 계속된 조사에서 벨기에의 두 명의 무자격 중개자가 관여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다른 사례로, 1996년 5월 홍콩이 체계적인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는 미국으로 보낸 수출 후 통지로 에페드린 1톤의 전용을 방지했다. 미국 당국에 보낸 일상적이며 시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캘리포니아의 수입국가를 신속하게 조사하게 하여 허구임을 밝혀냈다.

⒟ 1996년 2월 전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공화국은 독일에서 생산된 것이지만 인도에서 다시 포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에페드린 1톤의 수입 재수출을 조사하는데 마약통제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인도의 에페드린 제조 수출 사실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도정부에 의한 조사는 인도의 수입업자는 거래를 모르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전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공화국도 수입허가증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독일에서의 조사는 수출회사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자료는 그리스의 한 사람이 거래를 준비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의심이 되는 에페드린의 실제 제조된 지역과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다른 사례로, 수출국과 수입국에 의해 마약통제위원회에 제공된 시의 적절한 정보는 많은 양의 아세틱 앤하이드라이드(표Ⅱ에 등재됨)의 전용을 방지했다. 1995년 11월 중국은 터키로 선적된 38톤의 오더의 합법성을 점검하는데 마약통제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터키는 아세틱 앤하이드라이드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마약통제위원회에 물질의 수입인정 목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수입증명서가 혐의있는 회사에 발급되지 않았음을 알고 즉시 터키 당국과 접촉했다. 회사에 대한 수입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자마자 중국은 그 선적을 중단했다. 터키에서의 조사로 불법거래자가 체포되었다.

⒡ 1996년 6월 중국은 미얀마의 섬유회사로 선적되는 200톤의 아세톤(표Ⅱ에 등재)의 선적을 중단했다. 이것은 오더의 합법성을 마약통제위원회에 요청하여 조회한 결과이다. 양이 많고 섬유회사로 수출되는 사실을 포함해서 수많은 혐의들이 중국당국을 조사토록 했다. 특히 미얀마의 섬유산업에서 그런 양의 아세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미얀마 정부는 수입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수입증명서도 거짓임을 알려주었다. 또한 개개 공장이 아닌 정부의 산업부 만이 화학물질과 원료를 수입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 1996년 4월 인도 당국은 앤스라닐릭산(표Ⅱ에 등재)과 오도톨류이딘(국제관리상태에 있지 않음)을 케냐로 수출하는 것의 합법성을 확인하는데 마약통제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두 물질은 메사퀼론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화학물질이다. 메사퀼론 밀조공장을 세우기 위한 시도는 최근 동남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25항을 보시오) 따라서 목적지뿐 아니라 두 화학물질의 화합물은 인도당국에 의심을 갖도록 했다. 케냐 정부는 마약통제위원회에 선적물의 혐의점을 확인했으며 이것은 인도 당국에 의해 중단되었다.

⒣ 과거의 보고서에서 마약통제위원회는 중단된 선적물에 대한 경계경보가 어떻게 더 많은 전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의 예를 제시했었다. 독일은 의심스러운 환경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아세틱앤하이드라이드 36톤의 오더를 거부했다. 계속적인 조사로 수입인정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EU내의 입수 가능한 정보교환체제를 통해 경계경보를 발함으로써 벨기에 당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똑같은 수입회사로 선적되는 아세틱 앤하이드라이드 17톤을 중단했다.


⒥ 1996년 초, 독일당국은 네덜란드에서 시도하다가 실패한 다음 한 개인이 독일제약회사에 월 100만개의 수도에페드린 정(전체 6톤의 불량)을 생산토록 오더를 주고 코스타리카로 수출했을 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에페드린과 수도에페드린을 함유한 정제는 미국의 메스암페타민 밀조공장에서 압수되었다. 네덜란드와 미국 당국의 경계경보에 따라 독일 당국은 거래를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시도에 대해 마약통제위원회로부터 정보를 받은 코스타리카는 1988협약 제12조 제10항을 발동하여 전구물질 선적의 효과적인 감시를 위하여 표Ⅰ에 등재된 모든 물질의 수출에 사전 통지토록 할 것을 요구받았다.

⒟ 정보교환과 관련한 문제와 이슈

40. 정보의 신속한 교환이 혐의있는 거래를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고 관할기관들이 단속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반면에 정부는 마약통제위원회의 지원을 요구하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되며 천명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이슈를 규명하였다. 다음의 사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 문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① 확인된 관할기관의 부족. 수출국가의 기관들은 수입국가의 관할 기관들과 빈번히 즉각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12조의 관할기관들의 정체성과 역할이 수입국가들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즉각적인 반응의 부족. 선적물이 처리되는 것을 승인하기에 앞서 조회가 이루어질 때 수출국가들은 수입국가로부터 대부분 회신을 받지 못하며 회신을 받는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적물은 수입국가가 후에 의심을 할지라도 이미 처리되어진 상태다. 다른 말로 말해 만약 적절한 수출기관들이 상당히 지연된 후 제공된다면 합법적 무역은 고통받을 것이다.

③ 정부들간의 통일된 활동 부족. 일부 국가들은 화학산업의 완전 협력결과로서 그들의 수출에 대해 엄격한 경계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 일부 정부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경계하지 않고 느슨하게 관리하는 국가에서의 산업은 빈번히 이 상황을 악용하는 것처럼 또한 불법거래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때와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산업의 합법적 이익(interests)은 고통받게 될 것이다.

④ 특정거래 유형의 감시 부족. 일부 국가들은 수출에 대한 관리체제를 갖고 있는 반면, 수출을 감시할 기전이 없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재수출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⑤ 지역밖의 정부와 공유되지 않은 경계경보. 의심되거나 중단된 선적물에 관한 경계경보가 발해질 때, 동일지역의 국가들에게만 제공되며, 혹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제공된다면 단지 특별한 쌍무협정으로만 이루어진다.

(b) 다양한 다른 이슈들

① 명백한 혐의점 부족. 명백한 혐의점의 부재 속에서 그리고 의심되는 거래의 완전한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조차도 수출국가 기관들은 선적을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허용된 기다리는 시간의 제약. 정부가 수출을 인정하기에 앞서 조회를 할 때 혐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제한 선적물을 보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③ 일반정보의 입수 가능성(availabitity). 위에서 언급된 논점들은 일반정보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입회사가 알려지지 않을 수 있거나 결코 화물인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을 입수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합법적 요구조건들과 사용추세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④ 특정관리 요구조건들에 대한 정보의 입수 가능성, 어떤 국가에서는 정부기관 혹은 개인회사가 전구물질의 단일 수입자이다; 선거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모든 수출국가의 기관들에게 그 사실과 수입자의 상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⑤ 진짜 증명서의 입수 가능성, 그들이 소지한 수입증명서가 거짓일 경우 수출국가의 기관들은 이런 자료들의 진짜를 규명할 수단을 갖지 못할 것이다.

41.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과 이슈들은 정부에 의한 특별 활동을 통해 천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C에서 정부에 의해 보다 더 합의된 활동을 위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2. 다른 관련 국제활동들

42. 마약통제위원회는 거래의 합법성을 규명하는 정부를 지원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주면서 정부간 협력을 지속하고 개선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보내야 하며, 전세계 국가들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보내야 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정부들과의 작업에서 마약통제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1988협약의 표에 등재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들의 자료보고와 정보교환소로서의 마약통제위원회의 잠재적 역할은 미국 마약청이 1966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방콕에서 개최한 국제화학물질관련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회의에서 조명되었다. 이 모임은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전용을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세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근간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제조 및 수출국가들의 관할 기관들이 참석했다.

43. 지역적인 단계에서, 마약통제위원회는 1996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에서의 전구물질관리에 대한 INCB/UNDCP워크숍의 성공적인 결과에 만족함을 표명했다. 이 워크숍은 특히 국가와 지역단계에서 단속기관들간의 실무정보교환체제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44. 최종적으로, 거래의 합법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부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통해 마약통제위원회는 거래자들이 기존의 관리체제를 교묘하게 회피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방식중의 하나가 혼합물 사용에 있음을 결정했다. 혼합물의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명 부족과 생산물의 이질적 집단(예, 약학적 조제와 용해)의 목록화를 위한 사용기간의 사용과 연계된 이중성 때문에 많은 정부는 혼합물을 관리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불법 거래자들이 이 상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계속해서 이익을 내기 때문에 마약통제위원회는 문제를 상세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약통제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집단이 1996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여 1988협약의 표에 등재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통제하는 것에 검토하였다. 이 모임의 결과, 마약통제위원회는 적절한 관리조치들을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고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혼합물을 규명하며 이런 혼합물이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를 이행할 것이다.

C. 더나은 활동을 위한 제안

1. 정보 교환 촉진과 관련된 활동들

45.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개개 선적물에 대한 수출입국가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임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위 B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약통제위원회는 이런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아주 광범위한 노력을 투자해 왔다. 전구물질의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B에서 관찰된 것은, 이런 물질의 국내 이동과 관련하여 한 국가 혹은 한 지역내의 기관간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교환에 적용한다. 이런 관찰과 전년도 마약통제위원회가 제시한 추천에 근거하여 정부가 지금 취해야 할 더 나은 자세한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부록5를 보시오) 마약통제위원회는 1988협약 표Ⅰ,Ⅱ의 물질이 포함된 모든 거래에 이런 조치(단계)들이 이행되도록 추천하고 있다.

⒜ 첫 단계

46. 첫 단계로, 표Ⅰ,Ⅱ에 등재된 물질의 거래를 검사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기관이 전구물질과 주요 화학물질의 전용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지침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1993년 7월 27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93/40에 따라 1993년 UNDCP가 모든 정부에 배부한 것이다.

지침서는 거래를 인정할 때 수반되는 점검목록과 절차를 제공하며 다양한 국가관리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 충분히 유용하다. 같은 결의에서 경제사회이사회는 모든 정부들이 지침서를 완전히 숙고하여 적용토록 강조했다. 관할 국가기관들은 그들 각자의 경쟁력있는 분야에서 점검목록과 절차를 설립해야만 한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지침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침서의 유용성에 대한 정부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

⒝ 정보 교환

조회

47. 수출국가는 선적물이 처리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앞서 의심이 되는 주요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마다 개개 거래에 관한 수입국 기관에 조회토록 해야한다. 이런 모든 경우에, 정부는 취한 활동을 마약통제위원회에 알려주거나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마약통제위원회는 확인을 위한 기전과 절차들이 관련정부간에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라도 정부들에게 이런 조회를 하도록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부록5를 보시오) 직접적인 정부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것 이외에도 마약통제위원회는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조회를 다루는데 있어 ICPO와 WCO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작업하며 관할 국제단속기관에 이르는 길로서 이바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48. 정부는 수출국가의 관할 기관들이 의심이 되는 거래에 반대하지 않음을 제시할 때까지 혐의가 있는 선적물을 풀어주어서는 안된다:

조회는 어떤 의심이 날 필요는 없지만 점검이 더 필요한 선적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경우에 만약 수출국의 기관들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선적물을 지연하는데 특별한 시간적 제한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수입국가 혹은 지역의 정부와 마약통제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49. 걱정되는 선적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요구를 받자마자 수입국가의 관할 기관들은 그들의 조사가 미결일지라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수입국가의 기관들이 의심이 있는 거래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였으나 수출국이 요구하는 시간내에 조사를 끝낼 수 없다면 수출국의 정부와 마약통제위원회에 즉각적으로 접촉하여 선적물이 많은 조사를 위해 지연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50. 만약 수출 오더가 수입국으로부터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취소되었다면 정부는 마약통제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만약 오더가 시도된 전용이라면 거래자들은 전용의 거점들을 다른 나라로 돌릴 것이다; 즉각적인 경계경보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오더가 합법적 목적이었고 다른 곳으로 대체되었다면 마약통제위원회는 취약한 관리의 연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환경에 관해 조회할 필요가 있으며 조회에 협력하는 이런 산업의 합법적 이익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51. 개개 선적물에 대한 조회의 회신을 받지 못한 수출국들은 이 사실을 마약통제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마약통제위원회는 확인을 촉진하는 훌륭한 직원을 사용할 준비가 계속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경계경보

52. 만약 확인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혐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면 수출국의 관할 기관들은 통제배달기법이 준비되지 않을 지라도 즉각적으로 선적물을 중단해야 한다. 수출국과 수입국 정부는 전용의 지점이 될 수 있는 정부와 마약통제위원회에 이런 전용의 시도에 관한 경계경보를 발해야 한다. 이런 경계경보는 수출국이 수입국과 접촉함이 없이 선적물을 중단시키는 사례들에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이유로, 선적물이 중단될 수 없다면 수출국의 기관들은 의심이 되는 선적물이 도착하자마자 압수할 수 있도록 수입국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전용 시도에 대해 각 정부들에게 경계경보를 발하는데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수출 수입국가들은 불법거래집단 혹은 불법제조 지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통제배달기법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출에 앞선 통지

53. 명백한 혐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수출국 기관들이 수입국 정부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선적물을 지연시킬 수 없거나 혹은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적물에 앞서 수입국 정부에 통지서(notice)를 보내야 한다.(수출에 앞선 통지서, 반대없는 증명서, 수출허가증 사본 등)

비록 수출이 합법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지라도 수출국 기관들은 실제 선적에 앞서 이런 통지를 보내야 한다. 표Ⅰ의 물질 수출을 위해 마약통제위원회는 만약 수입국 혹은 수입지역이 제12조 제10항에 따라 이런 통지들을 요구하지 않을 지라도 이런 통지서들은 보내져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부록 5를 보시오) 실행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런 통지서들은 표Ⅱ의 모든 물질에 보내져야 한다.

54. 수입국 정부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이런 통지서를 받자마자 즉각적인 활동을 해야한다. 이런 활동에는 특히 체계적인 감시 기전이 없을 때에는 회사를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개 선적물에 개개 회신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일부 피드백이 수출국에 주어져야 한다.(예를 들어, 적절하게 받은 선적물에 대한 주기적 요약서 제공 등) 선적물이 합법적이지 않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이 요구된다.

55. 의심되는 선적물이 재수출되는 경우, 중계국 혹은 중계지역의 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지침서를 사용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거래의 합법성에 관련한 조회를 보내거나 혹은 다음 수입국에 수출에 앞선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c) 정보교환에 대한 최종 의견

56. 마약통제위원회가 앞선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다음의 것이 위에서 언급된 절차(부록 5를 보시오)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a) 입법적인 기초와 단속관리 확립

(b) 관할 기관과 그 특정 역할 증명

(c) 관할 기관의 상세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적용하고 있는 상세한 관리를 마약통제위원회에 알림

(d) 전구물질의 이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런 정보를 마약통제위원회와 공유하는 체제

57. 비밀의 상업적 유형 혹은 기타 유형은 개개 선적물의 교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촉진하기 위해 정보가 교환되는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의 비밀에 대한 관심은 관할 국가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8. 최종적으로 국가간 협력을 유지 증대시키며 전세계 국가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약통제위원회는 정보공유의 모형을 공유해야 하는 정보의 유형을 논의하기 위해 1997년 국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모임은 국가간 및 마약통제위원회와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타 이슈들

(a) 문제대상 접근법

59. 제12조의 이행을 감시하는 동안 마약통제위원회는 각국 정부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관리의 불균형을 걱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는 목표대상 접근법(targeted approach)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출국들은 이 접근법으로 불법 약물제조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향하는 선적물과 전용거점으로 향하고 있는 선적물에 대해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접근법은 홍콩에서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통제위원회는 목표대상 접근법을 사용하는 어떤 정부가 특정지역으로 향하는 선적물만 감시하고 다른 지역의 선적물을 포함하는 거래는 감시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마약통제위원회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래자들은 정부가 적용하는 관리가 취약한 곳을 재빠르게 개척하고 최종 목적지를 은닉하기 위해 복잡한 루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목표대상 접근법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선적물에 태만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60. 더욱이, 일부국가는 수출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수출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입을 감시할 필요가 또한 있다. 수입한 것 중의 일부는 후에 수출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전용될 것이다.(위 제40항 (a)(ⅳ)를 보시오). 이런 활동들이 발생하는 징후가 있다.

61. 따라서 마약통제위원회는 국제거래에 대한 현재의 관리 영역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모든 수출국들과 경유지 국가들을 초빙한다.

(b) 불법 제조에 조제의 사용

62. 제39항 (ⅰ)에서 언급된 것처럼, 에페드린과 수도에페드린을 포함한 조제는 거래자에 의해 메스암페타민의 불법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통제위원회는 만약 이런 방식으로 포함된 이런 물질들이 손쉬운 응용수단에 의해 쉽게 사용되거나 재발견되지 않는 것 이외에 1988협약의 표Ⅰ,Ⅱ에 포함된 물질을 함유한 조제가 관리조치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모든 정부가 각성토록 바라고 있다. 특별한 예외 이외에 조제는 따라서 단속되어야 한다.

(c) 특별 감시 목록

63. 불법 마약제조에 사용되거나 1988협약의 표Ⅰ,Ⅱ에 등재된 전구물질중 일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국가와 영역에 의한 엄격한 관리상태에 놓임에 따라 얻기가 아주 어렵게 되고 있다. 이 보고서의 Ⅱ장에서 제시된 것처럼, 거래자들은 아주 철저히 감시되고 있는 물질들의 대체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대체전구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외에 거래자들은 1988협약의 표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가공, 혹은 제조, 필요로하는 새로운 마약제조법을 규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거래자들은 또한 관리된 마약 유사물질을 제조했으며, 그 물질의 대부분은 1988협약의 표에 등재되지 않는 시발재료 물질로서 요구되고 있다. 이런 경향들은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보여지며, 지역이 코카인, 헤로인 혹은 암페타민(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3,4-메틸렌에디옥시암페타민(MDA), 3,4-메틸렌에디옥시메스암페타민(MDMA) 등)과 같은 향정물질의 불법제조에 영향을 받는지에 상관없다.

64. 이런 개발에 대한 점증되는 우려가 불법 거래자들에 의한 이런 물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조치를 적용하는 시각에서 불법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정보가 있는 스케줄 되지 않은 물질의 특별 감시목록을 만들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결의 1996/29에서 경제사회이사회는 마약통제위원회와 UNDCP에 이런 목록을 설정토록 하였으며 각국 정부에 이 목록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65.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감시목록이 명확히 필요한 반면, 마약통제위원회는 필요한 자원이 마련될 때까지 의결 1996/29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요구한 활동의 이행을 연기하도록 각 정부에 주지시키고 있다.

Ⅱ. 전구물질의 압수와 불법거래 그리고

마약류 불법제조 경향에 대한 자료 분석

A. 개관

66. 다음의 분석은 전구물질의 압수와 불법거래 그리고 마약류 불법제조 경향에 대한 자료 분석에 대한 개관이다. 등장하고 있는 추세라는 관점에서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활동들을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았다. 이런 활동들은 마약통제위원회 1996 보고서에서 논의되었다.

67. 마약류와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제조에 개개 전구물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8협약의 표Ⅰ,Ⅱ로 스케줄된 물질의 포괄적인 목록과 불법제조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부록 Ⅱ에 있다. 부록Ⅱ에서 제공된 정보는 얼마나 많은 마약류가 압수된 양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68. 현 보고서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의 압수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1988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들이 제공한 것이다.(부록Ⅰ의 표3) 이 검토의 목적으로 자료들은 정부 및 다른 국제기구들로부터 제공된 가장 최근의 정보에 의해 보충되었다.

69. LSD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에르고메트린과 리서직 액시드를 제외하고는 표Ⅰ,Ⅱ의 모든 물질의 압수가 1995년에 보고되었다.

70. 1995년처럼 압수 자료는 몰핀을 헤로인으로 불법적으로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아세틱 앤하이드라이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코카인과 헤로인의 불법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산과 솔벤트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한다.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MDA와 MDMA("Ectasy")와 관련된 암페타민형의 각성제와 같은 향정물질의 불법 제조에 표Ⅰ의 물질 사용을 또한 조명하고 있다.

71. 1988협약의 표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의 압류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현재 스케줄된 많은 물질을 대체하는 화학물질로 사용되는 것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2. 마약통제위원회는 혐의있는 환경 때문에 전구물질과 화학물질의 선적물이 중단, 지연 혹은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을 독일과 미국에 의해 알게 되었다. 마약통제위원회는 이런 선적물에 포함된 다양한 물질들이 증가되고 있는 사실과 이런 개발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정부만이 시의 적절하게 마약통제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중단되어야 하는 선적물에 대해 다른 정부에 경계경보를 발하고 있음에 유감스럽다.

73. 압수, 전용의 방법과 통로, 합법적 사용 등에 대한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의 주요 관찰이 이루어 질 수 있다;

(a) 압수, 중단된 선적물, 불법 제조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된다. 유용한 자료들은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기 위한 만족할만한 수단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b) 새로운 추세가 쉽게 규명될 수 있도록 스케줄 된 물질들의 합법적 거래, 사용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된다.

(c) 중단된 선적물을 포함하여 관리와 압수는 불법적 마약제조활동에 영향을 준다. 일부 물질의 거리 시장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d) 표Ⅰ,Ⅱ에 등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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