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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88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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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1 9 8 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유      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1988협약)"

1988. 12. 19. 제6차 총회에서 채택됨

본 협약의 당사국 여러분,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심히 위협하고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기반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생산, 수요, 거래의 심각성(magnitude)과 증가추세를 깊이 우려하면서

또한 사회 각 계층에 파고드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꾸준한 증가 추세와 특히 어린이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불법약물의 소비시장으로 그리고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생산, 배부 및 거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우려하면서

불법거래와 이와 연계된 조직범죄행위는 합법적인 경제를 잠식하고 국가의 안정, 안전및 주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또한 불법거래는 국제 범죄행위이며 이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도 최우선의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불법거래는 막대한 금융 이익과 부를 만들어 국제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정부조직과 합법적인 상업업무 및 금융업무 그리고 사회 전체에 침투하여 오염, 타락시킬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범죄행위 과정에서 불법거래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근절할 것을 결정하고, 그럼으로써 불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하는 주 요인을 제거하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수요와 불법거래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포함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남용문제의 근본원인이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물질, 화학물질 그리고 솔벤트를 포함한 특정 물질을 감시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물질들이 이미 구입 가능해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비밀 제조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해상을 통한 불법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결정하면서

불법거래의 근절은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이며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의 체제안에서 조정된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통제분야에서 유엔의 능력을 알고 이런 통제와 관련된 국제조직은 당연히 유엔의 틀내에 있어야 한다고 바라면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분야의 기존 조약의 지도원리와 기존 조약들이 구체화한 관리체제를 재확약하면서,

불법거래의 심각성과 그 범위 및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에 대항하기 위하여 1961년 마약 단일협약, 1961년 수정협약 및 1971년 향정신성 물질 협약에서 규정된 조치들을 강화하고 보충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국제범죄 불법거래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형사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한 인식하면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명확히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의 다양한 면을 고려하면서, 특히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분야의 기존 조약에서 직시하지 못한 면을 고려하여 포괄적이고 유효하며 실행할 수 있는 국제협약으로 결론 짖기를 바라면서,

여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다르게 설명했거나 문맥상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정의가 본 협약 전체에 적용된다.

⒜ "Board(통제위원회)"은 1961년 마약 단일협약 및 1961년 마약 단일협약을 개정한 1972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를 뜻한다

⒝ "Cannabis plant(대마)"는 대마초속의 식물을 의미한다.

⒞ "Coca bush(코카나무)"는 애리드록시론(Erythroxylon)속의 식물을 의미한다.

⒟ "Commercial carrier(상업적 운반인)"이란 보수, 고용 또는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 상품 혹은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관여한 개인 혹은 공공, 민간 혹은 그 밖의 실체(entity)를 의미한다.

⒠ "Commision(위원회)"이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마약위원회(CND)를 의미한다.

⒡ "Confiscation(몰수)"란 권리박탈(forfeiture)을 포함하여, 법원이나 다른 권한있는 당국의 명령으로 소유권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Controlled delivery(통제배달)"이란 본 협약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성립된 범죄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과 본 협약의 표Ⅰ,Ⅱ의 물질 또는 그 대체 물질의 불법 위탁화물 혹은 혐의있는 위탁화물을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묵인과 감시하에 1개국 이상의 영역을 통과하거나 입국 또는 출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 "1961 협약"은 1961년 마약 단일협약을 의미한다.

⒤ "1961 개정협약"은 1961년 마약 단일협약을 개정한 1972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61년 마약 단일협약을 의미한다.

⒥ "1971 협약"은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 "Council(이사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의미한다.

⒧ "Freezing(동결)" 또는 "Seizure(압류)"는 법원이나 권한있는 당국의 명령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재산을 관리(custody) 혹은 통제하거나 재산의 이동, 처리, 전환, 양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Illicit traffic(불법거래)"는 본 협약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 "Narcotic drug(마약)"은 1961년 마약 단일협약의 스케줄Ⅰ, Ⅱ 및 1961 개정협약의 스케줄Ⅰ,Ⅱ의 천연 혹은 합성 물질을 의미한다.

⒪ "Opium poppy(앵속)"는 Papaver Somniferum L 종의 식물을 의미한다.

⒫ "Proceeds(취득물)"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행위를 통해 직간접으로 발생하거나 얻어진 재산을 뜻한다.

⒬ "Property(재산)"란 유형 또는 무형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유체 또는 무체자산 등 모든 종류의 자산과 이런 자산을 표시하거나 이런 자산에 관계한 법적 문서나 증서 등을 말한다.

⒭ "Psychotropic Substance(향정신성 물질)"이란 1971년 향정신성 물질 협약의 스케줄Ⅰ,Ⅱ,Ⅲ,Ⅳ에 수록된 천연물질이나 합성물질 혹은 일부 천연물질을 의미한다.

⒮ "Secretary General(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 "표Ⅰ"과 "표Ⅱ"는 본 협약에 부록된 물질 목록을 말하며 제12조에 의해 때때로 개정된다.

⒰ "Transit State(경유국)"이란 불법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과 표Ⅰ, 표Ⅱ의 물질이 원산지나 최종도착지가 아닌 나라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이런 국가를 말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1. 본 협약의 목적은 당사국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당사국들이 국제적 규모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제의 기본적인 규정과 일치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주권평등과 영토보전의 원칙 그리고 내정불간섭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의무를 이행한다.

3.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당국에 배타적으로 유보된 관할권과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범죄 및 처벌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형사범죄로 성립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 ⑴ 1961년 협약, 1961년 개정협약, 혹은 1971년 협약의 규정에 위반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 제조, 추출(extraction), 조제(preparation), 제공(offering), 판매 목적으로 제공, 유통(distribution), 판매(sale), 어떤 형태든지의 배달(delivery), 중개, 송달(dispatch), 중계송달(dispatch in transit), 우송(transport), 수입 또는 수출

⑵ 1961년 협약과 1961년 개정협약의 규정에 위반해 마약을 생산할 목적으로 앵속, 코카나무, 대마 재배

⑶ 위⑴에 열거한 행위를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을 소유 또는 구입

⑷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불법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하거나 이를 위해 사용됨을 알면서도 장비, 재료 혹은 표Ⅰ, Ⅱ의 물질을 제조, 수송 또는 유통

⑸ 위⑴⑵⑶⑷에 열거한 범죄행위를 조직, 관리 및 자금조달

⒝ ⑴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로부터 발생하거나 이런 범죄에 가담 혹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자의 법적 처벌을 회피하고자 재산의 불법출처를 숨기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지지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전환(conversion)하거나 양도(transfer)

⑵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로부터 혹은 이런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그 재산의 본래 성격(true nature), 출처(source), 소재(location), 증여(disposition), 이동(movement), 권리 혹은 소유권을 은닉 및 위장

⒞ 당사국의 헌법 원리와 법체계상의 기본이념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⑴ 취득시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로부터 혹은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획득, 소유 또는 사용

⑵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재배, 생산 또는 제조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어지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비, 재료, 표Ⅰ, Ⅱ의 물질을 소유

⑶ 본조에 따라 성립된 범죄행위를 범하게 하거나 불법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하도록 공공연하게 선동하거나 권유

⑷ 본조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가담, 연합, 공모, 기도, 방조(aiding), 교사(abeting), 조장(facilitating) 및 조언(counseling)

2. 1961년 협약 및 1961년 개정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유하거나 구매 또는 재배하는 경우, 당사국 헌법의 원리와 법체계상의 기본이념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형사범죄로 성립될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3. 본조 제1항에 기술하고 있는 범죄 요소로 요구되는 지식, 의도(intent) 혹은 목적은 객관적인 실제상황에 의해 추론될 수 있다.

4. ⒜ 각 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의 죄질을 고려하여, 구금 혹은 다른 형태의 자유 박탈, 벌금, 몰수와 같은 범죄의 파멸적 성격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혹은 처벌에 추가하여 범죄자가 치료, 교육, 사후관리, 재활 혹은 사회복귀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유죄판결이나 처벌을 대신하여 교육, 재활 혹은 사회복귀와 같은 조치를 규정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약물남용자인 경우 치료, 사후관리와 같은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 당사국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및 처벌에 추가하여 혹은 유죄판결 및 처벌의 대안으로 범죄자의 치료, 교육, 사후관리, 재활 혹은 사회복귀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당사국의 법원이나 관할권을 가진 권한있는 당국이 본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정황을 고려하여 이를 중범죄로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범죄자가 소속한 조직범죄집단이 범죄에 개입

⒝ 범죄자가 다른 국제조직범죄 활동에 개입

⒞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촉진된 다른 불법행위에 개입

⒟ 범죄자에 의한 폭력이나 총기의 사용

⒠ 범죄자가 공직을 갖고 있거나 범죄가 공직과 관련있는 사실

⒡ 미성년자의 희생 혹은 활용

⒢ 범죄가 행형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이들의 인접지역에서, 또는 학생들이 교육, 운동, 사회활동을 하는 그밖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실

⒣ 국내법에 허용된 범위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슷한 범죄행위에 대한 전과

6. 당사국은 본조에 따라 성립된 범죄을 한 자의 기소와 관련해 국내법상 자유재량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이 이런 범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필요성을 정당히 간주하여 이런 범죄에 대한 단속조치의 효력이 극대화되도록 사용되어야 함을 보증한다.

7. 당사국은 이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조기석방이나 가석방하는 사태를 고려하는 경우, 법원 혹은 권한있는 당국에서 본조 제1항에서 열거된 범죄의 심각한 성향과 본조 제5항에서 열거한 상황을 명심한다.

8. 각 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대한 개시절차에서의 제한기간과 범죄혐의자가 재판부를 회피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법령을 국내법에 적절히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혹은 범죄혐의자가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발견되어 필요한 형사절차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국의 법적체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0. 특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 협력을 포함해 본 협약 당사국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본조에 따라 성립된 범죄은 당사국의 기본적인 국내법과 헌법적 범위를 침해하지 않고 재정범죄나 정치범죄로 고려되거나 정치적 동기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11. 본조에 포함된 어떤 것도 본조가 언급한 범죄와 이에 대한 합법적 방어에 대한 설명이 당사국의 국내법에 유보되고 이런 범죄가 국내법에 준해 기소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4조 관할권

1. 각 당사국은

⒜ 다음과 같을 때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⑴ 범죄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이루어짐

⑵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자국의 법률에 등재된 항공기 혹은 자국의 국기로 운항중인 선박에서 범죄가 이루어짐.

⒝ 다음과 같을 때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⑴ 범죄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계속해서(habitual) 거주하는 사람 혹은 자국의 국적자중의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짐.

⑵ 당사국이 제17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관련선박에서 범죄가 이루어짐. 제17조는 이런 재판권은 본조의 제4항과 제9항에서 언급된 합의 혹은 협정에 기초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

⑶ 범죄가 제3조제1항⒞⑷에 따라 성립된 것중의 하나이며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행위가 자국의 영역내지만 영역밖에서 이루어짐.

2. 각 당사국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자국 영역내에 있는 범죄혐의자를 다른 당사국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⑴ 범죄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또는 범죄가 이루어질 당시 자국법에 등재된 항공기 혹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서 이루어짐.

⑵ 범죄가 자국 국적자에 의하여 이루어짐.

⒝ 현재 자국의 영역내에 있는 범죄혐의자를 다른 당사국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정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본 협약은 당사국이 국내법에 따라 성립한 형사관할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5조 몰수

1.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몰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취득물, 혹은 이런 취득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

⒝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 재료와 장치 혹은 기구들

2. 각 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이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취득물, 재산, 기구 등을 확인, 추적, 동결 혹은 압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3. 본조에서 언급된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법원이나 권한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은행에 명령하여 금융기록 혹은 상거래 기록을 입수 가능하게 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당사국은 은행의 비밀주의를 토대로 하여 본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4. ⒜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다른 당사국이 본조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취득물, 자산, 기구 등이 적합한 당사국은 다음사항을 해야한다.

⑴ 몰수명령을 획득할 목적으로 권한있는 당국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만약 이런 명령 요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것은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⑵ 몰수 명령이 요청받은 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제1항에서 언급된 취득물, 재산, 기구 등에 관계하는 한, 요구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으로 본조 제1항에 따라 요청 당사국이 발행한 몰수 명령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다.

⒝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다른 당사국이 본조에 따라 요구한 경우, 요청당사국이나 본항⒜의 요구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에 의해 몰수를 명령할 목적으로 피요청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취득물, 재산, 기구 등을 확인, 추적, 동결 혹은 압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규정된 결정 혹은 활동: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과 절차법의 규정과 요청당사국과 관련된 양자간 조약 혹은 다자간 조약, 합의 혹은 협의에 따라 본항 ⒜와 ⒝는 요청 당사국이 취한다.

⒟ 제7조제6항에서 제19항의 규정은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제10항에서 상세히 설명된 정보 이외에 본조에 따라 이루어진 요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⑴ 본항⒜⑴에 속한 요구의 경우, 요청당사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몰수될 재산의 설명과 사실 증명(statement)은 요청대상국이 자국의 국내법상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⑵ 본항⒜⑵에 속한 요구의 경우, 합법적으로 허용된 몰수영장은 몰수영장 이행을 요구하는 정도와 동등한 정보 및 사실 증명과 같은 요구에 근거하여 요청당사국이 발행한다.

⑶ 본항⒝에 속한 요구의 경우, 사실 증명은 요청당사국과 요청받은 활동의 설명에 의존한다.

⒠ 각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항목에 영향을 주는 당사국의 법이나 규정집과 이런 법이나 규정을 개정한 자료집을 제출한다.

⒡ 만약 한 당사국이 관련 조약의 존재를 조건화한 본항의 ⒜와 ⒝에 언급된 조치를 취하도록 선출된다면 그 당사국은 이 협약을 필요하고 충분한 조약 기준으로 고려한다.

⒢ 당사국은 본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자간 조약과 다자간 조약, 합의 혹은 협의를 체결하도록 강구한다.

5. ⒜ 본조제1항 혹은 제4항에 따라 한 당사국이 몰수한 취득물 혹은 재산은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본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요구로 조치할 경우,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⑴ 취득물과 재산의 전부 혹은 이런 취득물과 재산의 매각으로 얻어진 기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와 남용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간 기구에 기증

⑵ 국내법이나 행정절차 또는 쌍무 합의 혹은 다자간 합의에 따라 취득물 및 재산 혹은 취득물 및 재산을 매각하여 얻어진 기금을 일정비율 혹은 사례별로 당사국간에 할당

6. ⒜ 만약 취득물이 다른 재산으로 변형 혹은 전환되었다면, 그 재산은 취득물 대신에 본조에 언급된 조치를 받는다.

⒝ 만약 취득물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섞여있는 경우, 이러한 재산은 압수 혹은 동결과 관련한 어떤 영향력을 침해하지 않고 섞여진 취득물의 평가액 이상으로 몰수된다.

⒞ 다음 사항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나 그밖의 이익은 취득물과 동일한 정도와 방식으로 본조에 언급된 조치를 받는다.

⑴ 취득물

⑵ 취득물로 변형 또는 전환된 재산 ; 혹은

⑶ 취득물이 섞여있는 재산.

7. 각 당사국은 입증활동이 국내법의 원칙과 사법절차 등의 성격에 일치하는 범위에서 혐의 취득물 혹은 몰수될 수 있는 재산의 법적 원천(lawful origin)과 관련해 입증책임이 뒤바뀔 수 있음을 고려한다.

8. 본조의 규정은 진실한 제3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9. 본조에 포함된 어떤 것도 본조가 언급한 조치들이 당사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규정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6조 범인인도

1. 본조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정한 범죄에 적용한다.

2. 본조가 적용하는 각각의 범죄사항은 당사국간의 범인인도조약상의 범인인도 범죄에 포함되도록 간주된다. 당사국은 당사국간에 체결된 모든 범인인도조약에서 이런 범죄사항을 범인인도 범죄에 포함시킨다.

3. 만약 기존의 조약에 범인인도 조건을 만든 한 당사국이 범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인인도를 요구받았다면, 본조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관점에서 본 협약을 범인인도를 위한 합법적인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이 협약을 범인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상세한 법제화가 필요한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런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고려한다.

4. 기존의 조약에 범인인도 조건을 만들지 않은 당사국은 본조가 적용하는 범죄를 당사국간에 범인인도할 수 있는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5. 범인인도 피요청당사국이 범인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토대를 포함해 피요청당사국의 법률이나 적용할 수 있는 범인인도 조약에서 규정된 조건을 따른다.

6. 본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구받은 국가의 법원 혹은 권한있는 당국이 요청을 승인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종, 종교, 국적 혹은 정치적 견해로 기소나 처벌을 촉진할 수 있거나 이런 요구로 영향받은 사람을 위와 같은 이유로 해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요청국가는 이런 요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7. 당사국은 본조가 적용하는 범죄에 대한 범인인도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범죄와 연계된 증거 요구사항을 단순화하도록 노력한다.

8.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과 범인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상황이 정당하고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의 요청으로 범인인도 대상자를 찾아내어 자국내에 수감시키거나 범인인도 절차시 출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성립된 형사재판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고, 영역내에 범죄혐의자가 있는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한다.

⒜ 제3조제1항이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자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요청당사국과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기소한다.

⒝ 이런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경우, 당사국의 합법적인 관할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기소한다.

10. 선고할 목적으로 수색받은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의 국적자란 이유로 거부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고 이런 법률의 요구에 일치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의 신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법률에서 부과될수 있는 선고를 고려하거나 관련한 잔여권(殘餘權)을 고려한다.

11. 당사국은 범인인도 효력을 이행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간 합의와 다자간 합의를 체결한다.

12. 당사국은 본조가 적용하는 범죄에 대한 구금이나 다른 형태의 자유 박탈을 선고받은 사람을 인도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특별하거나 일반적이건 간에 쌍무 합의 혹은 다자간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 사법공조

1. 당사국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형사범죄와 관련한 수사, 기소, 사법 절차에 대한 폭넓은 사법공조를 본조에 근거하여 제공한다.

2. 본조에 따라 제공될 사법공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인적 증거나 진술 확보

⒝ 효과적인 재판서류(judicial documents) 서비스

⒞ 수색, 압수 집행

⒟ 물건 및 현장조사

⒠ 정보 및 증거 제공

⒡ 은행기록, 재무기록, 법인기록 및 상업기록을 포함한 관련 문서와 기록의 원본

또는 (진본 증명된) 사본(인증등본)

⒢ 증거 확보를 위해 취득물, 재산, 기구 등을 확인 및 추적

3. 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그밖의 어떤 형태의 사법공조도 제공할 수 있다.

4. 요구시 당사국은 구속된 사람을 포함해 조사를 지원하거나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의 출석이나 활용가능성을 자국의 국내법이나 관례에 맞춰 촉진하거나 장려한다.

5. 당사국은 은행의 비밀엄수를 이유로 본조에 따른 사법공조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6. 본조의 규정은 형사문제의 사법공조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하거나 적용할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 만약 본 당사국이 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본조 제8항에서 제19항은 본조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에 적용된다. 만약 이런 당사국들이 사법공조조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사국이 본조 제8항에서 제19항을 적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법공종조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8. 당사국은 사법공조 요청을 집행하기 위해 권한있는 당국에 범죄자를 인계하거나 사법공조 요청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하나 또는 필요한 경우 두개 이상의 당국을 지정한다. 이런 목적으로 지정된 하나 또는 두 개이상의 당국은 사무총장에게 통고된다. 사법공조요청서 전달 및 이와 관련된 통고는 당사국이 지정한 당국간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외교채널을 통해, 만약 긴급한 상황에서 당사국간 합의한 경우 가능하면 인터폴을 통해 제시된다.

9. 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각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는 사무총장에게 통고된다. 긴급 상황시 당사국간 합의한 경우, 구두로도 요청할 수 있으나 즉시 문서로 확인한다.

10. 사법공조를 위한 요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요구한 당국 확인

⒝ 요구와 관련된 수사의 주된 사안과 성격, 기소 혹은 사법절차, 그리고 조사, 기소 혹은 사법절차와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당국의 명칭과 기능

⒞ 재판서류를 목적으로 한 요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실 요약

⒟ 요구 협조사항 설명서와 요청당사국이 바라는 특정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 가능하면 관련자의 신분, 주소 및 국적

⒡ 찾고자 하는 증거, 정보 혹은 활동의 목적

11. 피요청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요청서의 집행에 필요하거나 이런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2. 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가능한한 요청서에 상세히 설명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13.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혹은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동의 없이 요청서에 적힌 것과 다른 수사, 기소(집행) 혹은 재판절차를 위해 전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14. 피요청당사국이 요청서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요청서의 사실과 물질을 비밀에 붙이도록 요청당사국에 요구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국이 비밀유지 요구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즉시 피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15. 다음의 경우 사법공조가 거부될 수 있다:

⒜ 요청서가 본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피요청당사국이 요청의 집행을 자국의 주권, 안전 혹은 다른 주요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피요청당사국의 당국이 비슷한 범죄와 관련해 요청받은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국내법에서 금하고 있고 자체 사법제도하에 수사, 기소,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요청에 대한 사법공조와 관련해 피요청당사국의 법적 체제에 반할 경우

16. 사법공조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한다.

17. 사법공조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하게 될 경우 피요청당사국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이 필요하다고 보는 용어와 조건들에 대한 사법공조가 아직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18. 요청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사, 기소 혹은 재판절차를 지원하는데 동의하거나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증인, 전문가 등은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출국하기 전의 작위, 부작위 혹은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기소, 구금, 처벌 또는 어떤한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이러한 신변보장은 증인, 전문가 등이 요청당사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출석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공식 통보받은 날로부터 연속 15일동안 혹은 당사국간 합의된 기간동안 요청국을 떠날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남아있거나 자유의사로 재입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관련 당사국간에 어떤 합의도 없는 경우 요청을 집행하는데 드는 통상비용은 피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만약 요청을 실행하는데 본질적이거나 특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당사국은 비용처리 방법 뿐아니라 요청서 집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한다.

20. 당사국은 본조의 목적에 이바지하고 본조에 실제 효과를 줄수 있거나 본조의 규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자간 혹은 양자간 합의 및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8조 소송절차의 이첩

당사국은 소송절차의 이첩이 재판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대한 형사기소절차의 상호 이첩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9조 협력과 훈련의 다른 형태

1. 당사국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법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법 및 행정체계에 따라 서로 밀접히 협력한다. 당사국은 특히 양자간 또는 다자간 합의 및 협의에 근거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한다.

⒜ 만약 관련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嚥? 다른 범죄활동과의 연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모든 범죄와 관련한 정보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권한있는 당국간 연락통로를 설치, 유지한다.

⒝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로서 다음과 같은 국제적 특성을 조사할 때 서로 협력한다.

⑴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관여한 혐의자의 신분, 소재 및 행동

⑵ 이런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취득물과 재산의 이동

⑶ 마약, 향정신성 물질, 본 협약 표Ⅰ,Ⅱ의 물질과 이런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기구들의 이동

⒞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고 적절한 경우, 본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원의 안전과 활동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합동반을 설치한다. 합동반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요원은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그 영역 당사국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이 경우에 관련 당사국은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 당사국의 권은 완전히 존중받도록 보장된다,

⒟ 분석이나 수사 목적으로 물질의 필요량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한다.

⒠ 권한있는 당국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연락관을 포함해 인력과 전문가의 교환을 장려한다.

2. 각 당사국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의 단속을 담당할법집행 관리 및 세관원을 포함한 다른 요원들의 특별 훈련프로그램을 수립, 발전, 개선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다음 사항을 다룬다.

⒜ 탐지방법과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행위

⒝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에 관여한 협의자가 특히 경유국에서 사용한 통로와 기술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과 표Ⅰ,Ⅱ의 물질들의 수출입 감시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표Ⅰ,Ⅱ의 물질 그리고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던 기구와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한 취득물과 재산의 이동을 탐지, 감시

⒠ 이런 취득물, 재산, 기구들을 운반, 은닉 또는 위장하는데 사용되는 방법

⒡ 증거 수집

⒢ 자유무역지역이나 자유항에서의 통제기법

⒣ 현대 단속기술

3. 당사국은 본조 제2항에서 언급된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연구, 훈련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는데 서로 지원하며 이런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지역적, 국제적 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경유국과의 특정 문제와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촉진하고 논의를 장려한다.

제10조 경유국에 대한 국제협력과 지원

1. 당사국은 경유국, 특히 보조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인 경유국을 보조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가능한 한도내에서 거래금지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기술협력을 통해 협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불법거래의 효과적인 통제와 예방에 필요한 기본조직을 보완, 강화할 목적으로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이런 경유국에 재정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3. 당사국은 본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 합의 및 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재정 협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11조 통제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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