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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71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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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1971년  향정신성  물질  협약

유      엔

"향정신성 물질 협약(1971협약)"

전     문

당사국 여러분,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우려하면서

향정신성 물질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과 사회 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향정신성 물질의 남용과 물질남용을 조장하는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퇴지하고자 결심하면서,

향정신성 물질의 의료적,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런 목적을 위한 향정신성 물질의 활용 가능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런 물질의 남용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는 조정과 범세계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믿으면서,

향정신성 물질의 통제분야에서 유엔의 능력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조직은 유엔의 틀내에서 있어야 함을 바라면서

국제협약이 이런 목적을 위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용어의 사용

다른 방법으로 설명했거나 다른 방식의 문맥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Council(이사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의미한다.

⒝ "Commision(위원회)"이란 경제사회이사회내의 마약위원회(CND)를 의미한다.

"Cannabis plant(대마)"는 대마초속의 식물을 의미한다.

⒞ "Board(통제위원회)"은 1961년의 마약 단일협약에서 규정된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을 뜻한다

⒟ "Secretary General(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 "Psychotropic Substance(향정신성 물질)"이란 스케줄Ⅰ,Ⅱ,Ⅲ,Ⅳ의 천연물질이나 합성물질 혹은 일부 천연물질을 의미한다.

⒡ "Preparation(조제)"란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⑴ 물리적 상태가 어떤지간에 하나 이상의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혹은 용액

⑵ 투약형태에서의 하나 이상의 향정신성 물질

⒢ "스케줄Ⅰ,Ⅱ,Ⅲ,Ⅳ"이란 본 협약에 부록된 향정신성 물질의 상응하는 목록을 의미하며 제2조에 따라 변경된다.

⒣ "수출 혹은 수입"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향정신성 물질이 물리적으로 운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 "Manufacture(제조)"는 향정신성 물질이 획득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며 향정신성 물질이 다른 향정신성 물질로 변형되는 것 뿐아니라 제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또한 약사의 조제로 만들어진 것 이외의 조제도 포함한다.

⒥ "Illicit traffic(불법거래)"는 본 협약의 규정에 반해 향정신성 물질을 제조 혹은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 "Region(지역)"은 제28조에 따라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 한 부분으로 취급되는 한 국가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

⒧ "Premises(부동산)"은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해 건물 혹은 건물 일부를 의미한다.

제2조 물질 통제 영역

1. 한 당사국 혹은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국제협약의 통제를 받지 않은 물질이 본 협약의 스케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당사국 혹은 세계보건기구가 한 물질을 한 스케줄에서 다른 스케줄로 변경하거나 한 물질을 스케줄로부터 삭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정보를 갖고있을 때 앞서말한 절차가 적용된다.

2. 사무총장은 이 통고와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당사국, 마약위원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에 의해 통고된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한다.

3. 만약 이런 통고로 제출된 정보가 제4항에 따라 스케줄Ⅰ 혹은 스케줄Ⅱ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 물질로 지칭되는 경우, 당사국은 스케줄Ⅰ 혹은 스케줄Ⅱ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가능성을 적절하게 검토한다.

4. 만약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면:

⒜ 물질이 다음 사항을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

⑴ ① 의존상태와

② 중추신경체제를 흥분 혹은 억제

⑵ 스케줄Ⅰ,Ⅱ,Ⅲ,Ⅳ의 물질처럼 비슷한 남용과 악영향, 그리고

⒝ 물질이 남용되고 있거나 남용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남용의 범위 혹은 정도, 의료적 치료의 유용성 정도, 국민보건과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포함한 물질의 평가를 위해 마약위원회와 의견교환하며 세계보건기구의 평가에 적절한 통제조치도 권고한다.

5. 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의 의사전달을 고려하고(세계보건기구의 평가는 의료적 과학적 사안에 결정요인이어야 함), 관련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법적, 행정적 요소 등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물질을 스케줄Ⅰ,Ⅱ,Ⅲ,Ⅳ에 설정할 것이다. 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나 다른 적절한 기관으로부터 더많은 정보를 구해야 할 것이다.

6.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이미 스케줄상의 물질과 관련된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발견,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의 새로운 평가, 그리고 평가라는 면에서 적절성이 발견될 수 있는 통제조치에 대한 새로운 권고를 마약위원회에 전달한다. 마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을 고려하고 제5항에 언급된 요소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물질을 한 스케줄에서 다른 스케줄로 변경하거나 스케줄에서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7. 본조에 따라 취해진 마약위원회의 결정은 사무총장에 의해 모든 회원국과 본 협약의 비당사국,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마약통제위원회에 통보된다. 이런 결정은 통보후 180일이 지난후 당사국에서 완전히 발효하게 되지만 이 기간동안 한 물질을 스케줄에 첨부하는 결정이므로 그 스케줄의 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협약의 규정 모두를 그 물질에 대하여 효과를 줄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서류 통고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국가는 예외로 한다. 이런 통보는 이런 예외적인 활동을 위한 이유를 기술해야만 한다. 이런 통보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아래에 기술된 통제조치를 최소한 적용한다.

⒜ 이전에는 통제되지 않았던 물질을 스케줄Ⅰ에 첨부하는 통보를 제출한 당사국은 가능한한 제7조에 열거된 특별한 통제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그 물질에 대해 다음사항을 한다.

⑴ 스케줄Ⅱ의 물질에 대해 제8조가 규정한 것처럼 제조, 거래와 유통에 대해 면허를 요구한다.

⑵ 스케줄Ⅱ의 물질에 대해 제9조가 규정한 것처럼 공급 혹은 조제(dispene)를 위한 의료적 처방을 요구한다

⑶ 본 물질에 대해 이런 통지를 준 당사국이라는 점을 예외로 하고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출입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⑷ 수출입을 금하고 제한하는 관점에서 스케줄Ⅱ의 물질에 대해 제13조가 규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⑸ 제16조제4⒜항에 따라 마약통제위원회에 통계보고서를 제출한다.

⑹ 앞서말한 의무사항에 따라 채택된 법률 혹은 규정에 반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채택한다.

⒝ 이전에는 통제되지 않은 물질을 스케줄Ⅱ에 첨부한 통지를 한 당사국은 그 물질에 대해 다음사항을 한다.

⑴ 제8조에 따라 제조, 거래와 유통에 대해 면허를 요구한다.

⑵ 제9조에 따라 공급 혹은 조제(dispene)를 위한 의료적 처방을 요구한다

⑶ 본 물질에 대해 이런 통지를 준 당사국을 예외로 하고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출입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⑷ 수출입을 금하고 제한하는 관점에서 제13조가 규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⑸ 제16조제4⒜⒞⒟항에 따라 마약통제위원회에 통계보고서를 제출한다.

⑹ 앞서말한 의무사항에 따라 채택된 법률 혹은 규정에 반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채택한다.

⒞ 이전에는 통제되지 않은 물질을 스케줄Ⅲ에 첨부한 통지를 한 당사국은 그 물질에 대해 다음사항을 해야 한다.

⑴ 제8조에 따라 제조, 거래와 유통에 대해 면허를 요구한다.

⑵ 제9조에 따라 공급 혹은 조제(dispene)를 위한 의료적 처방을 요구한다

⑶ 본 물질에 대해 이런 통지를 준 당사국을 예외로 하고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출입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⑷ 수출입을 금하고 제한하는 관점에서 제13조가 규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⑸ 앞서말한 의무사항에 따라 채택된 법률 혹은 규정에 반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채택한다.

⒟ 이전에는 통제되지 않은 물질을 스케줄Ⅳ에 첨부한 통지를 한 당사국은 그 물질에 대해 다음사항을 한다.

⑴ 제8조에 따라 제조, 거래와 유통에 대해 면허를 요구한다.

⑵ 수출입을 금하고 제한하는 관점에서 제13조가 규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⑶ 앞서말한 의무사항에 따라 채택된 법률 혹은 규정에 반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채택한다.

⒠ 한 물질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스케줄을 변동하는 통지를 제공한 당사국은 변형된 스케줄에 적용할 수 있는 본 협약의 모든 규정을 최소한한 적용한다.

8. ⒜ 본조에 따라 취한 마약위원회의 결정은 결정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당사국의 요구로 경제사회이사회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재검토 요구서는 재검토 요구가 근거한 모든 관련 정보와 함께 사무총장에게 송부된다.

⒝ 사무총장은 마약위원회, 세계보건기구, 모든 당사국에게 재검토 요구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90일 이내에 그들의 논평을 제출토록 한다. 받은 모든 논평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되어 고려된다.

⒞ 경제사회이사회는 마약위원회의 결정을 확인, 변경, 번복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통보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비회원 당사국, 마약위원회, 세계보건기구와 통제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 재검토 결정이 날때까지, 마약위원회의 본 결정은 제7항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

9. 당사국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을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실행가능한 감시조치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제3조 조제의 통제에 관한 특별 규정

1. 본조의 다음 각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조제는 조제가 함유한 향정신성물질처럼 같은 통제조치의 대상이 되며, 조제가 하나 이상의 통제물질을 함유한 경우 이런 물질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조치의 대상이 된다.

2. 스케줄Ⅰ물질 이외의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조제는 조제가 남용의 위험이 없거나 남용위험이 대수롭지 않은 방식으로 합성되고, 조제내의 물질이 손쉬운 적절한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는 양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아 조제가 공중보건과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그 조제는 제3항에 따라 본 협약에서 규정한 통제조치의 예외가 될 것이다.

3. 당사국이 조제와 관련된 앞항에 따라 발견한 경우, 다음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협약에서 규정한 모든 통제조치에서 자국 혹은 자국의 일부 지역에서 조제를 예외로 결정할 수 있다.

⒜ 제조에 적용하는 제8조(면허),

⒝ 조제 예외에 적용하는 제11조(기록)

⒞ 제13조(수출입 금지와 제한)

⒟ 제조에 적용하는 제15조(검사)

⒠ 조제 예외에 적용하는 제16조(당사국이 제출한 보고)

⒡ 제22조(처벌규정), 앞서말한 의무에 따라 채택된 법 혹은 규정에 반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조제예외에 대한 결정, 조제예외 명칭과 구성요소, 그리고 예외된 것에 대한 통제조치를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그 통고를 다른 당사국, 세계보건기구와 마약통제위원회에 전달한다.

4. 당사국 혹은 세계보건기구가 제3항에 따라 예외된 조제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통고하고 사무총장에게 이런 통고를 지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사무총장은 이런 통고와 통고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당사국, 마약위원회, 세계보건기구에 전달하고 당사국이 통고한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전달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제2항에 상세히 설명된 사안과 관련한 조제의 평가, 통제조치의 권고에 대해 마약위원회와 의견교환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의견교환한 마약위원회는 모든 혹은 일부 통제조치로부터 조제의 예외를 종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평가는 의학적 과학적 사안에 대한 결정자이고 관련사항일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법적, 행정적 요소 및 기타요소. 본 조항에 따라 취한 마약위원회의 결정은 사무총장을 통해 모든 회원국가, 본 협약의 비당사국, 세계보건기구, 마약통제위원회에 전달된다. 모든 당사국은 사무총장이 전달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통제조치의 예외를 종료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4조 통제와 관련된 그밖의 특별 규정

스케줄Ⅰ 이외의 향정신성 물질의 경우 당사국은 다음사항을 허용할 수 있다:

⒜ 국제 여행자가 개인적 용도로 소량의 조제품을 갖고 다님; 그러나 각 당사국은 이런 조제품이 합법적으로 얻어진 것임을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 비향정신성 물질 혹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산업에서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향정신성 물질이 실제 남용되거나 원상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본 협약이 요구하는 통제조치의 적용대상이 된다.

⒞ 잡힌 동물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물질 사용을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에 의해 이와같은 사용을 위한 이런 물질의 사용은 본 협약이 요구하는 통제조치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5조 의료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에의 사용 제한

1. 각 당사국은 제7조에 규정된 스케줄Ⅰ의 물질 사용을 제한한다.

2. 각 당사국은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스케줄Ⅱ,Ⅲ,Ⅳ의 물질을 의료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으로 제조, 수출입, 유통, 거래, 사용과 소유를 적절한 것으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조치로 제한한다.

3. 당사국은 법적 기관을 제외하고는 스케줄Ⅱ,ⅢⅣ 물질을 소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조 특별기관(special administration)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이 특별기관을 설치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특별기관은 마약통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기관과 같은 이점 혹은 이 기관과 면밀히 상호협력하여 일할 수 있다.

제7조 스케줄Ⅰ 물질과 관련한 특별 규정

스케줄Ⅰ 물질의 경우 당사국은:

⒝ 제조, 거래, 배부, 소유는 특별 면허나 앞서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 ⒜,⒝에서 언급한 활동과 행동을 면밀히 감시한다

⒟ 승인받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양을 승인받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양을 엄격하게 한다

⒠ 의료적 목적 혹은 과학적 목적을 이행하는 사람은 물질의 획득관련 사항과 상세한 사용내용을 기록한다. 이런 기록은 사용 기록후 2년동안 보관하도록 한다.

⒡ 수출입업자가 수출입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거나 이런 목적으로 각 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승인받은 개인 혹은 기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과 수입을 금한다. 스케줄Ⅰ 물질의 수출입 허가를 위한 제12조제1항의 요구사항은 스케줄Ⅰ 물질에도 적용된다.

제8조 면허

1. 당사국은 스케줄Ⅱ,Ⅲ,Ⅳ 물질의 제조, 거래(수출입거래 포함), 유통이 면허 혹은 다른 비슷한 통제조치하에 있도록 요구한다

2. 당사국은

⒜ 제1항에 언급된 물질의 제조, 거래(수출입거래 포함), 유통을 하거나 종사하는 승인받은 개인과 회사 모두를 통제한다.

⒝ 이런 제조, 거래 유통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와 부동산을 면허 혹은 그밖의 비슷한 통제조치하에 통제한다.

⒞ 도둑 혹은 이런 물질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와 부동산에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한다.

3. 면허 혹은 그밖의 비슷한 통제조치와 관련한 본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이행하는데 승인받은 사람과 치료적 과학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4. 본 협약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 혹은 제7조 ⒝항 혹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람은 본 협약에 따라 입법화된 법률과 규칙의 규정을 효과적이고 신념있게 집행하는데 적절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처방

1. 당사국은 인정된 치료적 혹은 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개개인이 이런 물질을 합법적으로 얻고, 사용하고, 투약하고,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케줄Ⅱ,Ⅲ,Ⅳ의 물질이 의사처방에 따라 개별벅으로 사용되기 위해 공급되거나 투여됨을 요구한다.

2. 당사국은 스케줄Ⅱ,Ⅲ,Ⅳ의 물질 처방이 건전한 의료적 관행에 따라 발행되고 공공 보건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유효기간과 보충할 수 있는 횟수와 같은 이런 규정의 지배를 받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포장지 경고와 광고

1. 각 당사국은 관련규정과 세계보건기구의 주의와 경고를 포함한 사용 방향과 같은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향정신성 물질의 소매포장지위나 실행 가능한 곳에 사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의견을 상표에 나타내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신의 헌법규정에 따라 일반 공중에게 이런 물질의 광고를 금한다.

제11조 기록

1. 당사국은 스케줄Ⅰ물질의 경우, 제조자, 제7조에 따라 스케줄Ⅰ 물질의 거래와 유통에 승인받은 모든 사람은 제조량, 재고량, 그리고 습득과 처분을 위해 상세한 양, 일자, 공급자와 수령자를 보여주는, 각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을 요구한다.

2. 당사국은 스케줄Ⅱ,Ⅲ 물질의 경우 제조자, 도매유통업자, 수출입업자는 제조량과 습득과 처분을 위해 상세한 양, 일자, 곱급자와 수령자를 보여주는, 각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3. 당사국은 스케줄Ⅱ 물질의 경우, 소매유통업자, 병원, 과학연구기관은 습득과 처분을 위해 양, 일자, 공급자와 수령자의 상세한 사항을 보여주는, 각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4. 당사국은 자국내에서 전문적 연구와 거래를 계산하고 적절한 방식을 통헤 소매 유통업자, 병원, 과학연구기관에 의해 스케줄Ⅲ 물질의 습득과 처분과 관련한 정보가 이미 활용가능함을 확인한다.

5. 당사국은 스케줄Ⅳ 물질의 경우, 제조자, 수출입업자는 제조량, 수출입양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당사국이 결정한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6. 당사국은 제3조제3항의 예외된 조제의 제조자에게 예외된 조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물질의 양, 그리고 제조된 예외된 조제의 성격, 총량과 주요 처분과 같은 기록을 적도록 요구한다.

7. 당사국은 제16조의 보고목적을 위해 요구된 본조에서 언급된 정보와 기록이 적어도 2년동안 보관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제12조 국제거래 관련 규정

1. ⒜ 스케줄Ⅰ,Ⅱ 물질의 수출입을 허용한 모든 당사국은 수출 혹은 수입별로 하나 이상의 물질을 구성하는지를 알기 위해 마약위원회가 설정한 형식에 근거해 수출허가서 나 수입허가서를 분리한다.

⒝ 이런 허가서(authorization)는 국제적 비과점적 이름, 스케줄 물질의 지정, 수출입되는 양, 약물학적 형태, 수출입업자의 성명과 주소, 수입 혹은 수출이 영향을 받는 기간을 지정한다. 만약 물질이 조제형태로 수출 혹은 수입되는 경우 조제명이 부수적으로 제공된다. 수출허가서는 또한 수입허가서의 숫자와 날짜 그리고 발행자에 의한 허가서를 지정한다.

⒞ 수출허가서를 발행하기전에 당국은 수입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수입허가서와 물질의 수입 혹은 이와 관련한 물질이 입증되었음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요구하며 이런 허가서는 수출허가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제도(establishment)로 만들어진다.

⒟ 수출허가서는 각 위탁화물에 수반되며, 수출허가서를 발행한 정부는 수입국 정부에 허가서를 보낸다.

⒠ 수입국 정부는 수입이 영향을 받는 경우 실제 수입된 양을 인증하는 배서와 함께 수출허가서를 수출국가에 되돌려보낸다.

2. ⒜ 당사국은 스케줄Ⅲ 물질의 수출시 수출업자가 다음의 정보를 담은 마약위원회가 설정한 서식으로 석장을 만들도록 요구한다.

⑴ 수출입업자의 성명과 주소

⑵ 국제적 비독점적 성명, 스케줄 물질의 지정

⑶ 물질이 수출되는 양과 약물학적 형태, 그리고 만약 제조형태라면 제조명

⑷ 송달 일자

⒝ 수출업자는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두장의 신고서를 제출한다. 수출업자는 수탁화물에 한 장의 신고서를 부착한다.

⒞ 스케줄Ⅲ의 물질을 수출하는 당사국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이내에 가능하면 빨리 수입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수출국이 수령한 한 장의 신고서를 등기로 보낸다.

⒟ 당사국은 위탁화물을 수령한 수입업자가 위탁화물에 붙어있는 한장의 신고서 곧, 수령하는 양과 수령일자가 적혀있는 신고서를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스케줄Ⅰ,Ⅱ의 물질인 경우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 당사국은 자국의 자유무역항과 자유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보다 더욱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실시한다.

⒝ 수출허가서에 적힌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 혹은 위탁화물을 우체국에 수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 스케줄Ⅰ 물질의 위탁화물의 보세품 창고로 수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스케줄Ⅱ 물질의 위탁화물의 보세품 창고로 수출하는 것은 수입국가가 수입이 보세품 창고에 넣을 목적임을 증명하는 수출허가서를 인증하지 않으면 금지된다. 이런 경우 수출허가서는 위탁화물이 이런 목적으로 수출됨을 증명한다. 보세품 창고로부터 회수는 보세품 창고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외국이 최종 독착지인 경우 본 협약이 의미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수출로 처리된다.

⒟ 수출허가서 없이 항구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위탁화물은 권한있는 당국에 압류된다.

⒠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출허가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당사국은 자신의 영역을 통과하여 위탁된 물질이 다른 나라로 가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 위탁화물 물질의 통과를 허용한 권한있는 당국이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출허가서에 적힌 곳과 다른 곳으로 위탁화물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변형이 경유국으로부터 새로운 목적지로 수출된다면 경유국 정부는 요구된 변형을 처리한다. 변형이 인정되면 제1⒠항의 규정은 경유국과 본래 위탁화물이 수출된 국가간에 적용된다.

⒢ 보세창고에 있거나 경유국에 있는 물질의 위탁화물은 본 물질의 셩격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없이는 포장을 바꿀수 없다.

⒣ 한 당사국의 영역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것과 관련한 ⒠항에서 ⒢항의 규정은 본 위탁화물이 경유국가에 착륙하지 않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항공기기 이런 나라에 착륙한다면 이런 규정은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 본항의 규정은 이런 물질이 경유하는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통제를 제한하는 국제합의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3조 수출과 수출 제한 금지

1. 당사국은 스케줄Ⅱ,Ⅲ,Ⅳ의 하나이상의 물질이 당사국 혹은 당사국의 지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통보서를 사무총장을 통해 모든 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런 통고는 스케줄Ⅱ,Ⅲ,Ⅳ에 지정된 물질의 명을 상세히 한다.

2. 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통고서에 상세히 설명된 물질이 통고한 당사국이나 통고한 당사국의 지역으로 수출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고한 당사국은 본 물질의 특정량을 수입하고 이런 물질을 함유한 조제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 수입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다. 수입국가의 발행기관은 수출입업자의 주소와 성명을 담은 두장의 특별 수업면허증을 수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보낸 다음 수출업자가 선적하도록 허가한다. 수출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배서한 한 장의 특별허가면허증은 선적물에 부착된다.

제14조 향정신성 물질의 수송(carriage)에 관한 특별 규정

선박, 항공기 혹은 국제거래에 관여하는 그밖의 공공운송 수단의 응급처치 용품

1. 선박, 항공기 또는 국제철도열차, 4륜대형마차와 같은 국제거래에 관여하는 그밖의 공공수단에 의한 스케줄Ⅱ,Ⅲ,Ⅳ 물질의 제한량이 여행 혹은 항해도중 응급처치나 응급상황시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 수송은 본 협약이 의미하는 범위내에서 국가를 통한 수출입 혹은 통과로 고려되지 않는다.

2. 제1항에 언급된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 혹은 불법목적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국가에 의해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진다. 적절한 국제기구의 협조를 받아 이런 안존조치가 권고된다.

3. 제1항에 따라 선박, 항공기 또는 국제철도열차, 4륜대형마차와 같은 그밖의 공공수단에 의한 수송된 물질은

이런 운반에 대한 점검, 검사 기타 통제조치를 이행하는 권한있는 지방당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등재국가의 법, 규칙, 허가와 면허의 대상이 된다. 응급상황에서의 이런 물질의 조제(administration)는 제9조제1항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제15조 검사

당사국은 향정신성 물질의 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와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을 검사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부동산, 재고(stock)와 기록 검사를 규정한다.

제16조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1. 당사국은 마약위원회가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정보와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 그들의 영역내에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연례보고서에 담을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 관련 향정신성 물질의 법률과 규정의 중요한 변화

⒝ 그들의 영역내에서의 향정신성 물질의 남용과 불법 거래의 중요한 발전

2. 당사국은 또한 제7조제⒡항, 제12조, 제13조제3항에서 언급된 당국의 명칭과 주소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이런 정보는 사무총장에 의해 모든 당사국에 제공된다.

3. 당사국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불법거래 압수혹은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사례 사건 혹은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가능하면 빨리 제공한다.

⒜ 밝혀진 새로운 경향

⒝ 관여된 물량

⒞ 물질의 출처

⒟ 불법거래자가 사용한 수법

보고서는 제21조⒝항에 따라 전달된다.

4. 당사국은 통제위원회의 서식에 따라 통제위원회에 연례통계보고서를 제출한다.

⒜ 스케줄 Ⅰ,Ⅱ 물질의 제조량, 수출 및 수입량과 제조자의 보유량

⒝ 스케줄 Ⅲ,Ⅳ 물질의 제조량, 수출 및 수입량

⒞ 스케줄 Ⅱ,Ⅲ 물질의 조제를 제외한 제조에 사용된 양

⒟ 스케줄 Ⅰ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4조제⒝항에 따라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

본항⒜,⒝에서 언급된 제조량은 조제 제조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5. 당사국은 통제위원회의 요청으로 장래에 수출입되는 스케줄 Ⅲ,Ⅳ의 물질별 양에 보충적인 통계정보를 통제위원회에 제공한다. 통제위원회가 본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정보의 요구를 비밀로 처리하도록 당사국은 요청할 수 있다.

6. 당사국은 마약위원회나 통제위원회가 요청한 방식과 날짜까지 제1항과 제4항에서 언급된 정보를 제공한다.

제17조 마약위원회의 기능

1. 마약위원회는 본 협약의 목적와 본 협약의 규정 이행에 속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권고를 할 수 있다.

2.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회원 2/3의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제18조 통제위원회의 보고서

1. 통제위원회는 자신들의 임의적인 통계적인 정보분석, 적절한 사례인 경우 정부들이 요구하거나 제공한 설명문의 전말서와 함께 통제위원회가 바라고자 하는 관찰과 권고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준비한다. 통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추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적절하게 논평할 수 있는 마약위원회를 통해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된다.

2. 통제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사국에 전달되며 이어 사무총장이 동 보고서를 발간한다. 당사국은 보고서의 무제한 배부를 허용한다.

제19조 본 협약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통제위원회의 조치

1. ⒜ 정부가 통제위원회에 제공한 정보 혹은 유엔기관이 전달한 정보의 검토에 근거하여 통제위원회가 본 협약의 목적이 본협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한 국가 혹은 지역의 실패로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믿는 상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경우, 통제위원회는 본 국가 혹은 지역의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당사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통제위원회의 권리와 아래 ⒞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해 경제사회이사회와 마약위원회의 권리를 위해 본⒜에 따라 정부에 의한 정보 혹은 설명 요구를 비밀로 처리한다.

⒝ ⒜에 따른 행동을 취한 다음, 통제위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만족한 경우, 본 협약의 규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상황하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개선조치를 채택하도록 관련 정부에 촉구할 수 있다.

⒞ 관련 정부가 ⒜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만족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에 따라 취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통제위원회가 발견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해 당사국, 경제사회이사회, 마약위원회에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

2. 1⒞에 따라 그 사안을 당사국, 경제사회이사회, 마약위원회에 관심을 촉구할 때, 통제위원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함을 만족하는 경우, 계획된 기간동안 혹은 통제위원회가 그 지역 혹은 국가의 상황에 만족을 할 때까지 당사국들이 관련 국가 혹은 지역과 특정 향정신성 물질을 수출입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3. 통제위원회는 본조의 규정하에 처리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권리를 갖으며, 경제사회이사회 전달하고, 경제사회이사회는 모든 당사국에 동 보고서를 발송한다. 통제위원회가 본조에 따라 취한 결정 혹은 관련 정보를 이 보고서에 수록하여 발간하는 경우 관련 정부의 견해도 담아야 한다.

4. 본조에 따라 발간된 통제위원회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소수의견도 공표된다.

5. 당사국의 질문이 통제위원회에 직접 흥미를 워 통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은 국가는 본조에 따라 고려된다.

6. 본조에 따른 통제위원회의 결정은 통제위원회 전회원의 2/3 다수결로 취해진다.

7. 본협약의 목적이 제2조제7항에 따라 당사국이 취한 결정의결과로 심각히 위협받는 다고 통제위원회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경우 위항의 규정은 또한 적용한다.

제20조 향정신성 물질의 남용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

1. 당사국은 향정신성 물질의 남용을 예방하고 남용에 관여한 사람을 보다 일찍 확인, 치료, 교육, 사후관리, 재활, 사회복귀토록 하는 모든 실현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목적을 위한 협력을 조정한다.

2. 당사국은 향정신성 물질의 남용자의 치료, 사후관리, 재활, 사회복귀를 위해 인력의 훈련을 가능한한 장려한다.

3. 당사국은 향정신성 물질의 남용 문제와 예방을 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만약 이런 물질의 남용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일반 공중의 이해를 촉진한다.

제21조 불법거래 퇴지활동

당사국은 자신의 헌법과 법적체제와 행정체제에 따라 다음사항을 한다:

⒜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억제하는 활동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정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이런 조정을 책임질 적절한 기관을 만들 수 있다.

⒝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퇴치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원하고 이런 목적으로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 혹은 외교적 재널을 통해 관련당사국에

⒞ 불법거래를 퇴치하기 위해 조정된 캠페인을 지속하는 회원국이 있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면밀히 협력한다

⒟ 적절한 기관간의 국제협력은 신속한 방식으로 이행됨을 확약한다.

⒠ 재판절차를 위해 법적 문서가 국제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신속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약한다; 이 요구사항은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법적 문서가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전달됨을 요구한다.

제22조 처벌규정

1. ⒜ 헌법의 범위내에서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의무 이행에 채택된 법률과 규정에 반해 의도적으로 활동한 경우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심각한 법법자에게는 특히 구금 혹은 다른 형태의 자유 박탈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 ⒜항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 물질 남용자가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사국은 유죄판결의 대안으로 혹은 처벌로 또는 그 처벌에 더하여 남용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치료, 교육, 사후관리, 재활, 사회복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헌법과 법적체계 및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 ⑴ 제1항의 위반을 구성하는 일련의 관련행위가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들 각자는 별개의 범죄(distinct offence)로 처리된다.

⑶ 이런 범죄에 대한 외국인 유죄판결은 상습적 범행 구성 목적을 고려한다.

⑷ 국적자 혹은 외국인가 저지른 여기에서 언급된 심각한 범죄는 범죄가 저질러진 영역의 당사국에 의해 집행된다.

⒝ 제1항과 제2⒜⑵항에서 언급된 범죄가 당사국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수 있는 범인인도조약과 조약 혹은 호혜조약에서 범인인도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당사국간에 범인인도범죄로 포함되고, 범인인도 범죄로 인정되기를 바란다; 범인인도는 적용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부여되며 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이 범죄가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고 고려하는 경우에 체포에 영향을 주거나 범인을 인도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3.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범죄행위를 위해 사용되거나 의도된 장비뿐아니라 향정신성 물질 혹은 그밖의 물질은 압수와 몰수될 수 있다.

4. 본조의 규정은 본 관할권과 관련된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의 대상이 된다.

5. 본조에 함유한 것은 당사국의 국내법이 언급한 범죄가 국내법에 따라 규명, 기소되어 처벌되는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3조 본 협약의 요구조치보다 더 엄격한 통제조치 적용

당사국은 공중의 보건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하거나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본 협약이 규정한 조치보다 더 엄격한 통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24조 본 협약의 규정을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국제기구의 비용

본 협약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마약위원회와 통제위원회의 비용은 총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유엔이 부담한다. 유엔의 회원국이 아닌 당사국은 당사국 정부와의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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