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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61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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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마약단일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1972년 의정서로 개정된

1961년 마약단일 협약

1961년 3월 30일 뉴욕에서 작성

1961년 4월 6일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서명

1961년 11월 21일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비준 동의

1962년 2월 13일 대한민국의 동의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

1964년 12월 13일 발효

1965년 2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

유 엔

1961년 마약단일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1972년 의정서로 개정된

1961년 마약단일 협약

전문

당사자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약의 의학적 사용이 아픔과 고통을 더는데 필요불가결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 마약의 활용 가능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마약 중독은 개인에게 심각한 재난이고 인류에 사회경제적 위험을 내포하게 함을 인식하면서,

이런 재난을 방지하고 퇴치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무임을 인식하면서,

마약 남용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는 조정되고 보편적인 활동을 필요로 함을 고려하면서,

이런 보편적인 활동이 동일원리로 지도되고 공동의 목적을 목표로 한 국제협력을 요청함을 이해하면서,

마약통제분야에서 국제연합의 능력을 인정하고 관련국제기관이 국제연합의 틀 내에 있어야 함을 희망하면서,

기존의 마약관련 조약을 대체하고 마약의 의학적 과학적 사용에 한정하고 이런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인 국제협력과 통제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명시적으로 다르게 표시했거나 문맥상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정의가 본 협약 전체에 적용된다.

⒜ "통제위원회(Board)"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를 뜻한다

⒝ "대마(Cannabis)"는 고안될 수 있는 어떤 이름이건 간에 대마수지가 추출되지 않은 대마초의 꽃이나 열매를 맺는 부분을 의미한다(이 부분이 없는 씨나 잎은 제외).

⒞ "대마초(Cannabis plant)"는 대마 속의 식물을 의미한다.

⒟ "대마수지(Cannabis resin)"는 정제되거나 천연그대로, 대마초로부터 분리된 수지를 의미한다.

⒠ "코카나무(Coca bush)"는 에리드록시론(Erythroxylon)속의 식물을 의미한다.

⒡ "코카잎(Coca leaf)"은 코카나무 잎사귀를 의미한다. 단, 모든 엑고닌, 코카인, 그밖의 엑고닌 알칼로이드가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위원회(Commision)"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마약위원회(CND)를 의미한다.

⒣ "이사회(Council)"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를 의미한다.

⒤ "재배(Cultivation)"는 앵속, 코카나무 혹은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약물(Drug)"은 스케줄Ⅰ,Ⅱ의 천연 혹은 합성 물질을 의미한다.

⒦ "총회(General Assembly)"는 국제연합 총회를 의미한다.

⒧ "불법거래(Illicit traffic)"는 본 협약의 규정에 반해 약물을 재배 또는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수입(Import)"과 "수출(Export)"은 각각의 함의에서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한 국가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약물의 물리적 운반을 의미한다.

⒩ "제조(Manufacture)"는 약물을 얻게 될 수 있는 생산이외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며 약물이 다른 약물로의 변형뿐 아니라 정제도 포함한다.

⒪ "의학용 아편(Medical opium)"은 의학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밟은 아편을 의미한다.

⒫ "아편(Opium)"은 앵속의 응고된 즙을 의미한다.

⒬ "앵속(Opium poppy)"는 Papaver Somniferum L 종의 식물을 의미한다.

⒭ "앵속대(Poppy straw)"는 앵속을 벤 후, 앵속의 모든 부분(씨 제외)을 의미한다.

⒮ "조제품(Preparation)"이란 약물을 함유한 고체 혹은 용액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 "생산(Production)"은 앵속, 대마초, 코카나무로부터 아편, 코카잎, 대마와 대마수지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스케줄Ⅰ", "스케줄Ⅱ", "스케줄Ⅲ", "스케줄Ⅳ"는 본 협약에 부록된 약물이나 조제품에 상응하는 숫자화된 목록을 의미하며 제3조에 의해 때때로 개정된다.

⒱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 "특별 재고품(Special stocks)"은 정부의 특별한 목적과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 그 국가 혹은 국가 내 한 영역의 정부에 의해 그 나라 혹은 그 영역이 갖고 있는 약물의 양을 의미한다; "특별 목적"이란 표현은 적절하게 해석된다.

⒳ "재고품(Stocks)"은 한 국가 혹은 국가내 한 영역이 갖고 있는 약물의 양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갖고 있다.

(ⅰ) 의학적, 과학적 목적으로 한 국가 혹은 영역에서 소비,

(ⅱ) 약물과 다른 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한 국가나 영역에서 사용,

(ⅲ) 수출;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한 국가나 영역에서 갖고 있는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ⅳ) 승인을 받아 치료나 과학적인 기능을 이행하는 시설이나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 그리고 소매 약사나 승인 받은 소매 배부자에 의해, 또는

(ⅴ) "특별 재고품"으로.

⒴ "영역(Territory)"은 제31조에 규정된 수입증명과 수출인가제도의 적용에 독립된(seperated) 실체로 처리되는 국가의 부분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제42조와 제46조에서 사용된 "영역"이라는 용어에 적용하지 않는다.

2.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 약물이 소매 배부, 의학적 사용 내지 과학적 연구를 위해 개인 혹은 기업에 공급된 때 "소비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소비"는 적절하게 해석된다.

제2조 통제 물질

1. 특정 약물에 한정한 통제조치를 제외하고는 스케줄Ⅰ의 약물은 본 협약에 따른 약물과 특히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에서 설명한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통제조치의 대상이 된다.

2. 스케줄Ⅱ의 약물은 소매거래라는 면에서 제30조제2항과 제5항에서 설명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스케줄Ⅰ의 약물과 같은 통제조치의 대상이 된다.

3. 스케줄Ⅲ의 약물 이외의 조제품은 조제품이 함유한 약물과 같은 통제조치의 대상이 되지만, 이런 약물을 다룬 조제품과 구별된 평가(제19조)와 통계(제20조)는 이런 조제품의 경우 요구되지 않으며 제29조제2⒞항과 제30조제1⒝(ⅱ)조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4. 스케줄Ⅲ의 조제품은 제31조 제1⒝항과 제3항부터 제15항까지를 예외로 하여 스케줄Ⅱ의 약물을 함유하는 조제품과 같은 통제조치의 대상이 되며, 조제품의 취득과 소매 배부라는 점에서 제34조⒝항은 적용될 필요가 없으며 평가(제19조)와 통계(제20조)의 목적을 위해 요구된 정보는 이런 조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약물의 양으로 제한된다.

5. 스케줄Ⅳ의 약물은 스케줄Ⅰ에 포함되며 스케줄Ⅰ의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통제조치의 대상이 되고, 이에 부가하여:

⒜ 당사자는 자체 의견으로 이와 같이 포함된 약물의 특히 위험한 특성에 대해 필요한 특별 통제조치를 채택한다; 그리고

⒝ 당사자는 자체 의견으로 자신 국가의 지배적인 조건들이 공공 보건과 복지를 보호하는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하는 경우, 당사자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에 따라 행동하거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대상이 되는 임상 실험을 포함해 오직 의학적 과학적 연구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이런 약물의 생산, 제조, 수출입, 거래, 소유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6. 스케줄Ⅰ의 모든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조치 이외에, 아편은 제19조제1⒡항과 제21조2,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의 대상이 되며, 코카잎은 제26조와 제27조 규정의 대상이 되고 대마는 제28조의 규정의 대상이 된다.

7. 앵속, 코카나무, 대마초, 앵속대와 대마 잎은 제19조제1⒠항과 제20조제1⒢항, 제21조2와 제22조에서 제24조의 통제조치의 대상이 되며, 각각 앵속은 제22조, 제26조와 제27조, 코카나무는 제22조와 제28조, 대마초는 제25조, 그리고 앵속대와 대마 잎은 제28조의 통제조치 대상이 된다.

8. 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분류되지 않았으나 불법 약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에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감독조리를 적용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9. 당사자는 의학적이나 과학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에 본 협약의 규정들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당사자는 그렇게 사용된 약물이 쉽게 남용되지 않거나 나쁜 효과(제3조제3항)가 없으며 실제로 유해할 물질이 발견될 수 없음을 적절한 변성 방법이나 다른 수단으로 확실하게 한다. 그리고;

⒝ 당사자는 그렇게 사용된 각 약물의 양을 당사자가 제공한 통계 정보(제20조)에 포함한다.

제3조 통제범위의 변경

1. 당사자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체 의견으로 스케줄의 수정을 요구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통고하고 이런 통고를 지지하는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2. 사무총장은 이런 통고와 통고와 관련되었다가고 사무총장이 생각하는 정보를 당사자들, 위원회, 당사자에 의해 통고가 된 곳, 세계보건기구에 송부한다.

3. 통고가 스케쥴Ⅰ이나 스케쥴Ⅱ에 없는 물질에 대한 경우,

(ⅰ) 당사자들은 활용가능한 정보라는 면에서 스케줄Ⅰ의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통제조치를 그 물질에 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ⅱ) 본 항 (ⅲ)호에 규정된 것처럼 자체 결정과정에서,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스케줄Ⅰ의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통제조치를 그 물질에 규정적으로 적용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혐의 있는 물질에 규정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적용한다;

(ⅲ) 세계보건기구가 이 물질이 스케줄Ⅰ이나 스케줄Ⅱ의 약물과 비슷하게 남용되기 쉽고 비슷한 나쁜 효과를 내거나 스케줄Ⅰ,Ⅱ의 약물로 변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그 물질을 스케줄Ⅰ 또는 스케줄Ⅱ에 추가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 그 발견을 알린다.

4. 세계보건기구가 조제품이 함유한 물질 때문에 조제품이 남용될 수 없고 나쁜 효과(제3항)를 낼 수 없으며 조제품 내의 약물이 쉽게 재생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경우, 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 조제품을 스케줄Ⅲ에 추가할 수 있다.

5. 세계보건기구가 스케줄Ⅰ의 약물이 특히 남용될 수 있고 나쁜 효과(제3항)를 내며 이런 가능성이 스케줄Ⅳ의 약물 이외의 물질이 보유하지 못한 중요한 치료 이득으로 상계되지 않는다고 발견하는 경우, 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 약물을 스케줄 Ⅳ에 놓을 수 있다.

6. 통고가 스케줄Ⅰ 또는 스케줄Ⅱ의 약물이나 스케줄Ⅲ의 조제품에 관계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5항에서 규정된 조치와 달리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다음 사항에 의해 스케줄을 수정할 수 있다:

⒜ 한 약물을 스케줄Ⅰ에서 스케줄Ⅱ로, 또는 스케줄Ⅱ에서 스케줄Ⅰ로 이전;

⒝ 사례에 따라 한 약물이나 조제품을 스케줄에서 삭제.

7. 본 조에 따라 취한 위원회의 결정은 사무총장에 의해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 본 협약의 비가맹국 당사자, 세계보건기구와 통제위원회에 전달된다. 이런 결정의 전달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런 결정은 각 당사자에 효력을 갖게되며 당사자들은 본 협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

8. ⒜ 위원회의 스케줄 수정 결정은 결정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재검토 요구는 재검토 요구가 근거한 모든 관련 정보와 함께 사무총장에게 보내진다;

⒝ 사무총장은 90일 이내에 논평을 제출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초청 당사자 모두에게 재검토 요구와 관련 정보의 사본을 전달한다. 수령된 모든 논평은 이사회에 제출된다;

⒞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확정, 변경 또는 무효화할 수 있고,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위원회의 결정 통고는 국제연합 모든 가맹국과 본 협약의 비가맹국 당사자, 위원회, 세계보건기구와 통제위원회에 전달된다;

⒟ 재검토 기간동안 위원회의 본래 결정은 효력을 갖는다.

9. 본 조에 따라 취해진 위원회의 결정은 제7조에 규정된 재검토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4조 일반 의무

당사자는 필요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 당사자 자신의 영역 내에 본 협약의 규정의 효력을 주어 이행하기 위해;

⒝ 본 협약의 규정을 실행하는데 다른 국가와 협력하기 위해; 그리고

⒞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약물의 생산, 제조, 수출, 수입, 배부, 거래, 사용과 소유를 의학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에 배타적으로 한정하기 위해.

제5조 국제통제기관

약물의 국제적 통제에 대한 국제연합의 능력을 인정한 당사자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마약위원회와 마약통제위원회에 본 협약에서 위원회와 통제위원회에 각각 부여한 기능을 위임하는 것을 동의한다.

제6조 국제통제기관의 비용

위원회와 통제위원회의 비용은 총회에서 결정된 방식으로 국제연합이 부담할 것이다.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아닌 당사자는 총회가 적당하다고 보고 이 당사자의 정부와 협의하여 부과한 금액을 납부한다.

제7조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사항 재검토

제3조에 따른 결정을 제외하고,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각 결정이나 권고는 위원회의 그 밖의 결정이나 권고와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나 총회에 의해 승인이나 수정의 대상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협약의 목표와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모든 사안을 고려할 권한이 있다:

⒜ 제3조에 따른 스케줄 수정;

⒝ 통제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통제위원회의 관심 촉구;

⒞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과 과학적 성격이나 기술적 성격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해 본 협약의 목표와 규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 그리고

⒟ 본 협약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과 권고에 대한 비 당사자의 관심 촉구(이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것을 비당사자가 고려한다는 견해로)

제9조 통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통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출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세계보건기구가 지명한 적어도 5명의 목록 중에서 의학적, 약학적 또는 약물학적 경험이 있는 3명의 위원; 그리고

⒝ 국제연합의 회원국과 국제연합 비회원국인 당사자에 의해 지명된 사람의 목록 중에서 10명의 위원.

2. 통제위원회 위원은 그들의 능력, 공정성과 청렴성으로 일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재임기간동안 위원들은 자신의 기능을 행사하는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직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통제위원회와 협의하여, 통제위원회의 기능을 이행하는데 통제위원회의 완전한 기술적 독립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한다.

3. 이사회는 공정한 지리적 대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 제조, 소비국가와 이런 국가들과 연결된 국가들의 약물 상황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공정한 비율로 통제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4. 통제위원회는 정부들과 협력하고 본 협약에 따라 약물의 재배, 생산, 제조와 사용을 의학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에 요구된 적절한 양으로 제한하고 이런 목적으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며 약물의 불법 재배, 생산, 제조와 불법 거래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노력한다.

5. 본 협약에 따라 통제위원회가 취한 모든 조치는 정부와 통제위원회의 협력을 확대하고 본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과 효과적인 국가적 활동을 촉진하는 정부와 통제위원회간 계속적인 대화를 위한 기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춘 가장 일관된 조치들이어야 한다.

제10조 통제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보수

1. 통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임될 수 있다.

2. 통제위원회 각 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참석해야 되는 통제위원회의 첫 모임의 전날에 종료된다.

3. 3번 연속 모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제위원회 위원은 사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이사회는 통제위원회의 권고로 제9조제2항에 의해 위원에 요구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통제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런 권고는 통제위원회 9명의 찬성 투표로 이루어진다.

5. 위원의 임기기간동안 통제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잔여 임기동안의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제9조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가능한 빨리 이 공석을 메운다.

6. 통제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에서 결정된 바대로 적절한 보수를 받는다.

제11조 통제위원회의 처리절차 규칙

1. 통제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하다고 고려한 그 밖의 직위를 선출하며 처리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통제위원회는 자체 의견으로 통제위원회 기능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모임을 갖지만 매년 적어도 2회의 모임을 개최한다.

3. 통제위원회의 모임에 필요한 정수는 8명의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평가제도의 시행

1. 통제위원회는 제19조에서 규정된 것 처럼 평가가 제공되는 날자와 방식을 정하고 그에 대한 서식을 규정한다.

2. 통제위원회는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와 영역에 대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제공하도록 관련 정부에 요구한다.

3. 어떤 국가가 자신의 영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된 날까지 평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통제위원회는 가능한 한 평가를 설정한다. 이런 평가를 설정하면서 통제위원회는 관련 정부와 협력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를 설정한다.

4. 통제위원회는 보충적인 평가를 포함한 평가를 검사하며 특별한 목적을 위한 요구사항을 예외로 하여, 평가에 담긴 진술서를 설명하거나 평가를 완료하기 위하여 평가가 제공된 것을 대신하여 국가나 영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한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5. 통제위원회는, 약물의 사용과 배부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에 요구된 적절한 양으로 한정하고 이런 목적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보충 평가를 포함해 평가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관련 정부의 동의를 얻어 이런 평가를 수정할 수 있다. 정부와 통제위원회 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제위원회는 보충 평가를 포함해 자체 평가를 설정, 전달, 발간할 권리를 갖는다.

6. 제15조에 언급된 보고 이외에, 통제위원회는 자체 의견으로 본 협약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그런 정보를 통제위원회가 결정한 횟수로 그렇지만 적어도 연간으로 발표한다.

제13조 통계보고 제도의 시행

1. 통제위원회는 제20조에 규정된 것 처럼 통계보고가 제공되어야 하는 방식과 서식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서식을 규정한다.

2. 통제위원회는 당사자나 다른 국가가 본 협약의 규정을 따랐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통계보고를 검토한다.

3. 통제위원회는 통계보고에 담긴 정보를 완성하거나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그런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특별 목적을 위해 요구된 약물에 대한 통계정보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통제위원회의 능력 내에 있지 않다.

제14조 협약 규정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통제위원회의 조치

1. ⒜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통제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국제연합의 기관이나

특별 기구에 의해 전달된 정보 또는 국제비정부기구와 국가간 기관이 통제위원회의 권고로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연합 헌장 제71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 지위에 있거나 이사회와의 특별 협의로 비슷한 지위를 즐기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해 직접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나 국가간 기관에 의해 전달된 정보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검토에 근거하여, 통제위원회가 본 협약의 목표가 어떤 당사자, 국가나 영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이유를 갖게 된다면, 통제위원회는 관련 정부에 자문의 공개를 제안하거나 설명을 제공하도록 관련 정부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협약 규정의 실패 없는 이행을 통해 당사자나 국가나 영역이 약물의 불법 재배, 생산이나 제조, 또는 거래나 소비의 중요한 중심지가 된다면 또는 이렇게 될 심각한 위험의 증거가 존재한다면, 통제위원회는 관련 정부에 자문의 공개를 제안할 권리를 갖는다. 아래 ⒟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해 당사자, 이사회와 위원회에게 관심을 환기시키는 통제위원회의 권리에 따라, 통제위원회는 정보 요구와 정부에 의한 설명 또는 본 세항에 따른 자문 제안과 정부와 갖은 자문을 비밀로 처리한다.

⒝ 위 ⒜에 따른 행동을 취한 다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만족한다면 통제위원회는 본 협약의 규정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구제 조치를 채택하도록 관련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 그런 활동이 본 항 ⒜에서 언급된 사안을 사정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통제위원회는 그 사안의 연구가 정부가 적절하다고 보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 영역 내에서 이행되도록 관련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관련 정부가 이 연구를 수행할 것을 결정한다면, 제안된 연구에서 정부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능력을 갖춘 1명 이상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통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통제위원회가 활용가능 하도록 한 사람은 정부의 승인 대상이 된다. 이 연구의 모델과 이 연구가 완료되는 기간은 정부와 통제위원회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통제위원회에 전달하며 취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교정 조치를 지시한다.

⒟ 관련 정부가 위 ⒜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거나, 위 ⒝에 따라 취하도록 요청 받은 교정조치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교정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협력 행동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통제위원회가 보는 경우, 당사자, 이사회와 위원회에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 본 협약의 목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 사안을 만족스럽게 해결 가능하지 않다면 통제위원회는 그렇게 행동한다. 이것을 교정하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협력 행동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당사자, 위원회, 이사회에 통고하는 것이 이런 협력 행동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 그 사안에 대한 활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통제위원회와 위원회의 보고서를 고려한 다음, 이사회는 총회에 그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

2. 위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이사회, 위원회에 한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때, 통제위원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만족한다면 당사자들이 계획된 기간동안 또는 통제위원회가 그 나라 또는 영역에 대한 상황을 만족할 때까지 약물을 다른 국가 또는 관련된 영역으로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당사자들에게 권고할 것이다. 관련 국가는 이사회로 그 사안을 가져올 수 있다.

3. 통제위원회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사회에 이 보고서를 전달할 권리를 갖는다. 이사회는 이 보고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보낸다. 통제위원회가 이 보고서에서 본 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나 관련 정보를 발간한다면 관련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그 정부의 견해도 발간한다.

4. 본 조에 따라 발간된 통제위원회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소수의 견해도 기술된다.

5. 이것에 직접 흥미있는 질문이 본 조에 따라 고려되는 통제위원회의 모임에 대표되도록 어떤 국가가 초대된다.

6. 본 조에 따른 통제위원회의 결정은 통제위원회 전체 위원의 2/3 다수결로 결정된다.

제14조2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적절하게 그리고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설명된 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또는 부수적인 것으로 고려하는 경우, 통제위원회는 관련 전부의 동의를 얻어 제2조, 제35조, 제38조, 제38조2에서 언급되거나 설명된 의무를 포함해 본 협약에 따른 관련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데 기술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또는 이 양자의 지원이 정부에 제공되도록 능력있는 국제연합 기관과 전문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통제위원회의 보고

1. 통제위원회는 일상적으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며, 통제위원회가 자유재량으로 한 평가와 통계정보의 분석 그리고 통제위원회가 바라는 관찰과 권고와 함께 적절한 사례들로 정부들이 제공하거나 정부들이 요구한 설명의 평가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수적인 보고서도 준비한다. 이 보고서들은 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적당하다고 보는 논평을 낼 수 있다.

2. 보고서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다음 사무총장에 의해 발간된다. 당사자는 무제한 이 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

위원회와 통제위원회의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총장에 의해 제공된다. 특히 통제위원회의 사무처는 통제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17조 특별 행정(관리)

당사자는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특별한 행정을 유지한다.

제18조 당사자가 사무총장에게 제공한 정보

1. 당사자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특히 다음 사항도 제공한다:

⒜ 자신의 영역 내에서 협약의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

⒝ 본 협약에 효력을 주기 위해 때때로 공포된 모든 법률과 규정집;

⒞ 불법 거래를 위해 약물을 얻은 소스에 대한 조명, 또는 불법 거래자가 사용한 방법이나 관여한 양 때문에 중요할 수 있는 발견된 불법거래의 각 사례에 대한 특별한 것을 포함한 불법거래 사례에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특별한 것; 그리고

⒟ 수출인증과 수입인증 또는 증명서를 발부하는 정부기관의 명칭과 주소.

2. 당사자는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구한 날자 까지, 요구한 서식을 사용하여 앞 항에서 언급된 정보를 제공한다.

제19조 약물 요구사항 평가

1. 당사자는 통제위원회가 서술한 방법과 서식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다음 사안에 대해 통제위원회가 제공한 서식 위에 평가한 것을 매년 통제위원회에 제공한다:

⒜ 의학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으로 소비된 약물의 양;

⒝ 다른 약물, 스케줄Ⅲ의 조제품, 그리고 본 협약에서 다루지 않는 물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된 약물의 양;

⒞ 평가가 관련한 그 해의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약물의 재고;

⒟ 부수적인 특별 재고를 위해 필요한 약물의 양;

⒠ 앵속 재배로 사용된 땅의 면적(헥타르)와 지리적 위치;

⒡ 생산된 아편의 양(근사치);

⒢ 합성 약물을 제조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수; 그리고

⒣ 앞 세 항에서 언급된 각 산업시설에서 제조된 합성 약물의 양.

2. ⒜ 제21조 제3항에서 언급된 추론으로, 각 영역의 총 평가와 아편과 합성 약물을 제외한

각 약물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소유한 실제 재고를 제1⒞항에서 규정된 평가수준으로 하도록 요구된 양을 더하여 본 조 제1항⒜, ⒝, ⒟에서 상세히 설명된 총량을 구성한다.

⒝ 수입에 대한 제21조제3항과 제21조2제2항에서 언급된 추론으로, 각 영역에서 아편에 대한 총 평가는 전년도 12월 31일에 소유한 실제 재고를 제1⒞항에서 규정된 평가수준으로 하도록 요구된 양을 더하여 본 조 제1항 ⒜, ⒝, ⒟에서 상세히 설명된 총량을 구성하던지 본 조 제1⒣항에서 상세히 설명된 양을 구성하던지 더 높은 것을 구성한다.

⒞ 제21조제3항에서 언급된 추론으로, 각 영역에서 각 합성 약물에 대한 총 평가는 전년도 12월 31일에 소유한 실제 재고를 제1⒞항에서 규정된 평가수준으로 하도록 요구된 양을 더하여 본 조 제1항 ⒜, ⒝, ⒟에서 상세히 설명된 총량을 구성하던지 본 조 제1⒣항에서 상세히 설명된 양을 구성하던지 더 높은 것을 구성한다.

⒟ 본 항 앞 세 항에서 제공된 평가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위한 특별 재고로부터 온 양뿐 아니라 압수량과 합법적 사용을 위해 방출된 양을 고려하도록 적절하게 조정된다.

3. 국가는 그 해 동안 필연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된 상황의 설명과 함께 보충적인 평가를 제공할 것이다.

4. 당사자는 평가에서 보여진 양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방법과 이미 말해졌던 방법에서의 변화를 통제위원회에 알린다.

5. 제21조제3항에서 언급된 추론으로 그리고 제21조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취해진 이유로, 평가는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제20조 통제위원회에 제공된 통계보고

1. 당사자는 통제위원회가 서술한 방법과 서식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다음 사안에 대해 통제위원회가 제공한 서식 위에 통계보고를 작성하여 통제위원회에 제공한다:

⒜ 약물의 생산이나 제조;

⒝ 다른 약물, 스케줄Ⅲ의 조제품과 본 협약에서 다루지 않은 물질의 제조를 위한 약물의 사용, 그리고 약물의 제조를 위해 앵속 대의 사용;

⒞ 약물의 소비;

⒟ 약물과 앵속 대의 수입과 수출;

⒠ 약물의 압수와 처분;

⒡ 통계보고가 관련한 그 해의 12월 30일 현재 약물의 재고; 그리고

⒢ 확인할 수 있는 앵속의 재배면적.

2. ⒜ 제1⒟항을 제외하고 제1항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한 통계보고는 매년 준비되어 통계보고

가 관련한 그 해의 다음 연도 6월 30일 까지 통제위원회에 제공된다.

⒝ 제1⒟항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한 통계보고는 분기별로 준비되어 통계보고가 관련된 분기의 다음 분기의 첫 달 안에 통제위원회에 제공된다.

3. 당사자는 특별 재고에 대한 통계보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지 않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한 나라 또는 영역 내에서 수입되거나 입수된 약물과 국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 재고로부터 나온 약물의 양에 대한 통계보고는 구별하여 제공한다.

제21조 제조와 수입의 제한

1. 1년 동안 어떤 국가나 영역에서 제조되고 수입된 각 약물의 총량은 다음의 총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의학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을 위해 관련 평가의 한계 내에 소비된 양;

⒝ 다른 약물, 스케줄Ⅲ의 조제품과 본 협약에서 다루지 않은 물질의 제조를 위해 관련 평가의 한계 내에서 사용된 양;

⒞ 수출된 양;

⒟ 관련 평가에서 상세히 기술된 수준 이상으로 재고를 끌어 올릴 목적으로 재고에 더해진 양; 그리고

⒠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관련 평가의 한계 내에서 입수된 양.

2. 제1항에서 상세히 설명된 총량으로부터 국민의 요구사항을 위한 특별 재고로부터 나온 양 뿐 아니라 압수되어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방출된 양을 뺀다.

3. 통제위원회가 어떤 해의 1년 동안 제조되고 수입된 양이 제1항에서 상세히 설명된 총량을 초과한 것을 발견한 경우, 그 해 연도 말에 설정되고 남은 초과량은 다음연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양으로부터 그리고 제19조제2항에서 규정된 평가 총량으로부터 뺀다.

4. ⒜ 어떤 국가나 영역으로 수출된 양이 제19조제2항에서 정의된 것처럼 그 국가나 영역에

대한 평가 총량을 초과한 것이 수입이나 수출(제20조)에 대한 통계보고로부터 나타난 경우, 그리고 본 조 제3항에서 설정된 것처럼 초과분을 뺀 다음, 통제위원회는 통제위원회의 의견으로 그렇게 알려지도록 국가들에게 이 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 이런 통고를 받자마자,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혐의 있는 그 해 동안에는 그 국가나 영역에 관련 약물의 더 많은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i) 초과 수입된 양과 요구된 부가적인 양이라는 면에서 그 국가나 영역에 제공된 보충적인 평가 사안에서, 또는

(ii) 수출국가 정부의 의견으로 수출이 질병 치료에 중요한 예외적인 사례에서.

제21조2 아편 생산 제한

1. 어떤 국가나 영역의 아편 생산은 가능한 한 어떤 한 해에 생산된 양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것처럼 생산된 아편 평가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직되고 통제된다.

2. 통제위원회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통제위원회의 자유재량으로 정보에 근거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제출한 한 당사자가 관련 평가에 따라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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