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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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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4년 처벌 기준(미국,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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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지침서

 

PART D - 마약관련 범죄

1. 불법 제조,수입,수출,거래,소유 ; 계속적인 범죄기업(criminal enterprise)

2D1.1.불법 제조, 수입, 수출,거래(이런 범죄행위를 할 의도로 소유 포함); 기도 및 모의

⒜ 기본 범죄수준 (최고치 적용):

    ⑴ 피고인이 21 U.S.C. 841⒝⑴ⓐ, ⒝⑴ⓑ 및 ⒝⑴ⓒ 또는 21 U.S.C.960⒝⑴,⒝⑵ 및 ⒝⑶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유죄판결의 범죄가 이런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사망 및 중상을 당한 것을 성립하고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이전에 1번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준은 43.

    ⑵ 피고인이 21 U.S.C. 841⒝⑴ⓐ, ⒝⑴ⓑ 및 ⒝⑴ⓒ 또는 21 U.S.C.960⒝⑴,⒝⑵ 및 ⒝⑶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유죄판결의 범죄가 이런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사망 및 중상을 당한 것을 성립하는 경우, 범죄수준은 38, 혹은

    ⑶ 그밖의 범죄수준이 아래 ⒞의 마약양형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범죄의 특성

    ⑴ 위험무기(총기 포함)를 소지한 경우, 범죄수준은 2 증가.

    ⑵ ⓐ 정기적인 상업항공기이외의 항공기가 통제물질을 수출입하는데 사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통제물질을 불법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나 ⓑ 피고인이 통제물질을 선적한 항공기나 선박의 조종사, 부조종사, 기장, 항법사, 비행요원 혹은 그밖의 인력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수준은 2가 증가된다. 이런 범죄수준이 26 이하인 경우 수준 26으로 증가된다.

마약양형표 : Drug Quantity Table

⒟ 교차언급(Cross Reference)

    ⑴ 미국의 지역관할권 혹은 해양관할권내에서 발생한 살인이 18 U.S.C. 1111에 따른 살인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희생자가 살해되는 경우, 2A1.1(1급 살인)이 적용된다.

 

논평 : 법규: 21 U.S.C. 841⒜, ⒝⑴-⑶, 960⒜,⒝. 이외의 법규는 부록A(법규목록)을 보시오.

 

적용 각주

 

배경

 

21 U.S.C. 841와 960에 따른 범죄는 관여된 통제물질의 양, 피고인의 범죄경력, 그리고 범죄의 결과 나타난 사망 혹은 중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2D1.1의 기본 범죄수준은 1986년 마약남용퇴치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었거나 법률에 의해 성립된 수준에 비례하고 모든 불법 거래에 적용한다. 마약양형표의 수준 32와 26은 마약남용퇴치법에 의해 규정된 구별이다; 그러나 마약 양의 더욱 세밀한 구분이 마약범죄의 논리적 형벌구조를 제공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보다 명료한 구별을 결정하기 위해 마약위원회는 수많은 전문가와 마약청의 요원, 화학자, 변호사, 보호관찰요원, 조직범죄단속대책팀 요원을 포함한 실행가와 협의했다.

수준 26과 32에서의 기본 범죄수준은 가능한 한 법정 최소형에 근접할 정도로 가장 낮은 최소형의 범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수준 32는 법률 최소한도가 10년 혹은 120개월인 경우로 121개월부터 151개월의 범위를 갖는다.

50개 이상의 대마 그루인 경우, 한 그루 당 대마초 1kg의 동일성은 21 U.S.C. 841⒝ ⑴ⓐ,ⓑ,ⓒ의 법률 처벌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50그루보다 적은 경우, 법률은 동일성에 침묵하고 있다. 50그루보다 적은 경우, 마약위원회는 그루 당 100g의 동일성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무게 중 보다 큰 것을 채택한다. 각 그루를 100g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결정은 성숙한 한 그루의 대마에서 생산되는 평균 양이 대마초 100g과 같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약속된 것이다. 통제물질 범죄 기도는 기도의 목적(대상)처럼 같은 범죄수준이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마약위원회는 대마 50그루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마초의 실제 무게가 100g보다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루 당 대마초 100g 생산 기도와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⑵의 특정범죄 성격은 1988년 마약남용퇴치법 제6453조로부터 도출되었다. 빈번히 감금 이후의 감시조건 석방이라는 용어는 이런 지침에 의해 커버된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된다. 감시조건 석방의 부과, 기간 및 조건에 대한 지침은 제4장 D(감시조건 석방)에 설명되었다. LSD의 무게가 광범위하게 다양하고 전형적으로 통제물질의 무게를 아주 초과하기 때문에 마약위원회는 LSD와 운반매체의 전체 무게에 대한 기본 범죄수준은 실제 LSD의 동일량을 포함한 범죄간에 불균형 할 뿐 아니라 PCP와 같은 더욱 위험한 통제물질의 형기와 비례하지 않는 형기를 이룰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반매체에 함유된 LSD가 포함된 경우, 마약위원회는 기본 범죄수준을 결정할 목적으로 용량 당 무게를 0.4mg으로 설정했다.

선별된 LSD의 용량 무게는 운반매체의 무게를 부과하기 위하여 마약청의 표준용량단위 0.05mg(즉 용량 당 실제 LSD양)을 초과한다. LSD는 전형적으로 상품화되어 운반매체 위에서 입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일부 운반매체 무게 포함은 ⓐ 대부분의 그 밖의 통제물질의 범죄수준이 순도와 관계없이 통제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의 무게에 근거하고 있고 ⓑ 행상인(Chapman)대 미국 111 S. Ct. 1919 (1991) (21 U.S.C. 841⒝⑴에서 "혼합물 등"의 용어는 LSD가 흡입되는 운반매체를 포함함)에서의 결정을 인식한다. 동시에 선별된 용량 당 무게는 운송매체위의 LSD의 범죄수준을 PCP의 동일 용량의 범죄수준과 동일하게 하는 용량 당 무게보다 낮게 되어, 비교 평가가 지시한 통제물질은 LSD보다 폭력적인 활동과 부수적인 범죄를 더욱더 유발할 것 같다.(운송매체 위의 LSD를 용량 당 0.5mg으로 처리하는 것은 PCP의 위반수준과 동일한 위반수줄일 것이다)

그러므로 마약위원회가 결정한 접근법은 LSD 위반에 대한 범죄수준을 그 밖의 통제물질의 범죄수준과 조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죄수준에 다양한 운반매체의 영향을 회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은 법정 최소형기를 적용할 목적으로 "혼합물 등"의 적용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Chapman; 5G1.1⒝를 보시오).

역사적인 각주: 1987년 11월 1일 효력 발생. 개정 1988 1월 15일 (부록C, 개정 19, 20, 21를 보시오); 개정 1989년 11월 1일 (부록C, 개정 123-134, 302, 303을 보시오); 개정 1990년 11월 1일(부록C, 개정 318을 보시오); 개정 1991년 11월 1일 (부록C, 개정 369-371, 394-396를 보시오); 개정 1992년 11월 1일 (부록C, 개정 446, 447을 보시오); 개정 1993년 11월 1일(부록C, 개정 479, 484-488, 499를 보시오); 개정 1994년 9월 23일(부록C, 개정 509를 보시오); 개정 1994년 11월 1일(부록 C, 개정 505를 보시오).

2D1.2. 보호지역 근처에서 발생하거나 미성년자 혹은 임신부가 관여된 마약범죄: 기도 혹은 모의

⒜ 기본 범죄수단(최고치를 적용한다):

⑴ 직접적으로 보호지역, 미성년자, 임신부가 관여한 통제물질의 량에 적용할 수 있는 2D1.1의 범죄수준에 2를 더함

⑵ 범죄에 관여한 통제물질의 총량에 적용할 수 있는 2D1.1의 범죄수준에 1을 더함

⑶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관여한 범죄인 경우 26

⑷ 그밖은 13

 

논평

 

법규: 21 U.S.C. 859(공식적으로 21 U.S.C. 845), 860(공식적으로 21 U.S.C. 845a), 861(공식적으로 21 U.S.C. 845b)

 

적용 각주:

1. 관련범죄활동의 단지 한 부분이 보호지역, 미성년자 혹은 임신부가 직접 관여된 경우, ⒜⑴과 ⒜⑵는 다른 범죄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행위과정이나 공통 계획의 한 부분으로 피고인이 보호지역근처에서 헤로인 5g과 다른 곳에서 헤로인 10g을 판매한 경우 ⒜⑴에 따른 범죄수준은 16이지만(보호지역에서 헤로인 5g 판매에 대한 범죄수준에 2를 더함) ⒜⑵에 따른 범죄수준은 17일 것이다(범죄에 관여된 헤로인의 총량인 헤로인 15g 판매에 대한 범죄수준에 1을 더함)

배경 : 동 규정은 1988년 마약남용퇴치법 제6454조의 마약위원회에 지시를 이행한다.

역사적 각주: 1987년 11월 1일 효력발생. 1988년 1월 15일 개정(부록C, 개정 22를 보시오); 1989년 11월 1일 (부록C, 개정 135를 보시오); 1990년 11월 1일(부록C, 개정319를 보시오); 1991년 11월 1일 (부록 C, 개정 421를 보시오); 1992년 11월 1일 (부록 C, 개정 447를 보시오).

2D1.3. [삭제]

역사적 각주: 2D1.3조 (통제물질을 21세 미만의 청소년과 임신여성에게 혹은 학교 및 대학의 1000피트 내에서 유통)는 1987년 11월 1일 효력을 발휘하고 1988년 1월 15일 개정되었고(부록C 개정 23을 보시오) 1989년 11월 1일 효력을 발휘한 제2D1.2에 따라 삭제되었다.(부록C 개정 135를 보시오)

2D1.4. [삭제]

역사적 각주: 2D1.4조 (기도와 모의)는 1987년 11월 1일 효력을 발휘하고, 1989년 11월 1일 개정되었으며(부록C, 개정 136-138을 보시오), 1992년 11월 1일 효력을 발휘한 상당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에 따라 삭제되었다(부록 C, 개정 447을 보시오).

2D1.5. 계속적인 범죄기업; 기도 혹은 모의

⒜ 기본 범죄수준(최고치를 적용한다):

⑴ 2D1.1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수준에 4을 더함

⑵ 혹은 38.

 

논평

 

법규: 21 U.S.C. 848.

 

적용 각주:

 

1. 제3장의 B(범죄에서의 역할)의 조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죄기업의 한 부분으로 피고인이 폭력사용을 인정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했던 사람이 극히 많은 경우 상향조정이 이루어진다.

3. 21 U.S.C. 848에 따라, 피고인이 앞서 형집행을 받은 어떤 행위는 "계속적인 일련의 위반"을 구성하는 범죄의 부분으로 부과될 수 있다. 긴급범죄(instant offense)의 가장 최근의 명백한 행위에 앞서 지속된 유죄판결을 받은 형기는 4A1.2⒜⑴ 의 형기에 앞서 고려되며 긴급범죄의 부분이 아닌 것으로 고려된다.

4. 21 U.S.C. 848 위반은 제3장 D(다양한 소인)의 목적으로 다른 마약범죄와 함께 불러 모여질 것이다(grouped).

배경: 21 U.S.C. 848에 따른 유죄판결이 피고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죄활동의 가장 심각한 유형중의 하나에 대해 권한을 통제하고 행사하는 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지침서는 최소한의 기본 범죄수준 38을 제공한다. 제3장 B의 조절은 이 지침서의 위반수준이 이미 위반에서의 역할에 대한 조절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21 U.S.C. 848는 첫 번째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20년의 최소형을, 두 번째 유죄판결에는 30년의 최소형을, 보다 광범위한 범죄기업의 가장 핵심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침서의 적용이 법률이 요구한 최소한의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나타낸 경우 법률의 최소한은 지침 형기가 될 것이다. 5G1.1(b)를 보시오.

역사적 각주: 1987년 11월 1일 효력발휘. 개정 1988년 10월 15일 (부록C, 개정 66을 보시오); 개정 1989년 11월 1일(부록C, 개정 139를 보시오); 개정 1992년 11월 1일 (부록C, 개정 447를 보시오).

역사적 각주: 1989년 11월 1일 (부록C 개정 139를 보시오), 1992년 11월 1일(부록C 개정 447을 보시오) 개정되었다.

2D1.6. 마약범죄행위에서 통신시설 사용; 기도 혹은 모의

⒜ 기본 범죄수준: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수준

 

논평

 

법규: 21 U.S.C. 863 (공식적으로 21 U.S.C. 857)

 

적용 각주:

1. 본 지침에서 제기한 전형적인 사례는 마약설비의 소규모 거래에 관련한 것이다.(일반적으로 소매로 불법이 아닌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 대규모 판매자, 유통업자 혹은 제조업자가 관여하는 경우,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대로 금전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예들 들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운송), 하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적 각주: 1987년 11월 1일 효력발휘. 개정 1991년 11월 1일 (부록C, 개정 397을 보시오); 개정 1992년 11월 1일(부록C, 개정 447를 보시오).

2D1.8. 마약공장(Drug Establishmen)을 임차 혹은 운영; 기도 혹은 모의

⒜ 기본 범죄수준:

⑴ 아래에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제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2D1.1의 범죄위반수준

⑵ 피고인이 부동산 사용을 허락하는 것 이외에는 통제물질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범죄수준은 16보다 크지 않고 통제물질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2D1.1의 범죄수준보다 수준4가 낮다.

⒝ 특별지시

⑴ 범죄수준이 ⒜⑵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3B1.2(완화시키는 역할)에 따른 조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평

 

법규: 21 U.S.C. 856.

 

적용 각주:

1. 피고인이 부동산의 사용을 허용한 것 이외에 통제물질 범죄에 참여한 경우 ⒜⑵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⑵는 범죄와 연계하여 위험한 무기를 소지한 피고인, 통제물질의 은닉처를 지키는 피고인, 마약매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부동산 사용을 준비했던 피고인, 하나 이상의 부동산 사용을 허용한 피고인, 통제물질범죄를 촉진하기 위해 전화한 피고인,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통제물질 범죄행위를 지원했던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차, 임대, 구입, 그밖의 방식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⑵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이런 앞선 잘못된 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간주없이 부동산을 마약공장으로 사용토록 이미 허용한 경우 ⒜⑵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경: 본 조는 법에 반하여 통제물질을 제조, 유통, 저장,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방 또는 담으로 둘러 쌓인 땅(enclosure)을 개장, 유지, 관리 혹은 통제하는 범죄를 커버한다.(예 "크랙하우스)

역사적 각주: 1987년 11월 1일 효력발휘. 개정 1991년 11월 1일 (부록C, 개정 394를 보시오); 개정 1992년 11월 1일(부록C, 개정 447과 448을 보시오).

2D1.9. 통제물질의 불법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 재산에 위험한 장치를 설치, 유지 : 기도 및 모의

⒜ 기본 범죄수준 : 23

 

논평

 

법규: 21 U.S.C. 841(e)(1).

 

 배경: 본 조는 통제물질이 제조 혹은 유통되는 연방정부 재산에 "부비트랩"을 만들고,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유지하는 범죄를 커버한다.

역사적 각주: 1987년 11월 1일 효력발휘. 개정 1992년 11월 1일 (부록C, 개정 447을 보시오)

2D1.10. 통제물질을 불법제조하는 동안 인간의 생명을 위협 : 기도 및 모의

⒜ 기본범죄수준(최고치를 적용한다):

⑴ 2D1.1의 마약양형표의 범죄수준에 3을 더한다

⑵ 20.

 

논평

 

 법규: 21 U.S.C. 858.

 

 역사적 각주: 1989년 11월 1일 효력발휘(부록C, 개정 140을 보시오); 개정 1992년 11월 1일(부록C, 개정 447을 보시오).

2D1.11. 등재 화학물질을 불법 유통, 수입, 수출 혹은 소유 : 기도 및 모의

⒜ 기본 범죄수준: 아래⒟에서 설명한 화학물질양형표의 범죄수준

⒝ 범죄 특성

⑴ 위험무기(총기포함)를 소유한 경우 수준 2 증가

⑵ 등재된 화학물질이 불법적으로 통제물질을 제조하는데 사용됨을 피고인이 모르거나 믿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21 U.S.C. 841⒟⑵,⒢⑴, 또는 960⒟⑵을 위반하여 기소되면 수준 3을 감한다.

⒞ 교차언급

⑴ 통제물질의 불법제조 또는 통제물질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기도에 관여한 범죄의 경우, 범죄수준이 위에서 결정된 수준보다 크다면 2D1.1(불법 제조, 수입, 수출, 거래)를 적용한다.

화학물질 양형표(CHEMICAL QUANTITY TABLE*)

 

*각주:

ⓐ 하나 이상의 등재 전구화학물질이 관여된 경우, 범죄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전구화학물질 동일성표를 사용한다.

ⓑ 하나 이상의 등재된 주요 화학물질이 관여된 경우 가장 높은 범죄수준을 나타낸 하나의 등재된 주요화학물질을 사용한다.

ⓒ 등재된 전구화학물질과 등재된 주요화학물질이 관여된 경우, 위 (A) 혹은 (B)에서 결정된 범죄수준이 가장 큰 것을 사용한다.

ⓓ 전구화학물질 동일성표는 하나의 범죄수준을 얻기 위해 다른 등재된 전구 화학물질을 통합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다양한 전구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범죄수준을 얻기 위해 각각의 것을 아래표(전구 화학물질 동일성표)의 에페드린 동일성으로 전환하고 그 양을 더해 화학물질양형표를 적용한다.

 

논평

 

법규: 21 U.S.C. 841⒟⑴,⑵,⒢⑴, 960⒟⑴,⑵.

 

적용 각주:

 

1. "총기"와 "위험한 무기"는 1B1.1(적용 지침서)에 따라 마약위원회에서 규정한다. 만약 무기가 있고 무기가 범죄와 연계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⑴에서 사용된 것처럼 "범죄가 통제물질을 불법 제조하거나 통제물질을 불법 제조하고자 하는 시도에 관여되었다"라는 것은 혐의자 또는 1B1.3(관련행위)에 따라 그런 행위가 피고인이 되는 사람이 통제물질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거나 통제물질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자 시도하는 범죄를 충분히 구성할수 있는 행동을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3. 어떤 사례에서 피고인은 본 지침서가 커버하는 등재된 화학물질을 포함한 범죄로, 그리고 2D1.1(불법 제조, 수입, 수출 혹은 거래)에서 커버된 전구물질 및 그밖의 통제물질을 포함한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P2P(전구물질)와 등재된 화학물질인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이 함께 메스암페타민 제조에 사용되었다. 구별하여 각 지침에 따라 범죄수준을 결정한다.

3,4-methylenedioxyphenyl -2-propanone의 범죄수준은 2D1.11을 사용해 결정된다. P2P 범죄수준은 2D1.1 (P2P는 마약동일성표에서 LSD, PCP와 그밖의 스케줄I, II 환각제 (그리고 그들의 전구물질)에서 등재되어 있다)을 사용해 결정된다. 3D1.2⒝의 규칙들을 집합하여, 소인(counts)은 함께 집합될 것이다. 2D1.1의 범죄규모를 결정하면서 통제물질과 등재된 화학물질의 양은 고려되어야 한다.(2D1.1에 대한 논평에서 적용 각주 12를 보시오)

 

4. 다양한 등재된 전구 화학물질이 있는 언급된 것(화학물질 양형표 각주A를 보시오)을 제외하고는 모든 등재된 전구물질의 양은 기본 범죄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더해진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전형적인 등재된 전구물질은 제조과정에서 사용됨을 반영한다. 예를들어 piperidine 300g과 benzyl cyanide 800g이 포함된 범죄의 경우, 전구화학물질 동일성표를 사용하여 piperidine은 에페드린 600g으로 전환되고 benzyl cyanide은 에페드린 800g으로 전환되어 총 에페드린 1400g이다. 에페드린 1400g을 화학물질 양형표에 적용시키면 범죄수준은 22이다.

 

5. 다양한 등재된 주요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같은 등재된 주요 화학물질의 총량은 기본 범죄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더해진다. 그러나 다른 등재된 주요 화학물질의 양은 총계되지 않는다(화학물질 양형표 각주B를 보시오). 그러므로 다양한 등재된 주요화학물질이 범죄에 관여된 경우, 기본 범죄수준은 가장 큰 기본 범죄수준을 나타낸 하나의 등재된 주요 화학물질의 기본 범죄수준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예를들어 methyl ethyl ketone 7kg과 acetone8kg이 관여한 범죄의 경우, methyl ethyl ketone 기본 범죄수준은 12이고, acetone의 기본 범죄수준은 14이다; 따라서 기본 범죄수준은 14이다.

 

6. 등재된 전구물질과 등재된 주요화학물질 모두가 관여된 경우 등재된 전구물질의 기본 범죄수준 또는 등재된 주요화학물질의 기본범죄수준에서 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화학물질 양형표 각주C를 보시오).

 

7. 21 U.S.C. 841⒟⑵,⒢⑴, 960⒟⑵에 따른 유죄판결은 피고인이 등재된 화학물질이 통제물질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는 지식 혹은 실제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등재된 화학물질을 지식 혹은 신념없이 소유 혹은 유통시키는 경우 피고인이 등재된 화학물질이 통제물질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 혹은 지식으로 이 화학물질을 소유 혹은 유통한 사람 보다 덜 과실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수준 3을 감한다.

배경: 본 지침서로 커버되는 범죄는 등재된 전구화학물질과 등재된 주요화학물질을 포함한다. 등재된 전구화학물질은 통제물질의 형성에 중요하며 최종 제품의 부분이 된다. 예를들어 에페드린은 메스암페타민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한다. 에페드린의 양은 직접 생산된 메스암페타민의 양에 영향을 준다. 등재된 주요 화학물질에는 일반적으로 솔벤트, 촉매, 시약이며 최종 제품의 부분이 되지는 않는다.

역사적 각주: 1991년 11월 1일 효력발휘(부록C, 개정 371을 보시오). 1992년 11월 1일 개정되다(부록C, 개정 447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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