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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각주

1. "혼합물 등(Mixture and Substance)"은 규정으로 설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21 U.S.C. 841의 의미와 동일하다. 혼합물 등은 통제물질이 사용되기 전에 통제물질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물질의 예로는 코카인의 유리섬유, 유리섬유가 부착된 가방, 코카인의 밀랍/밀랍상태, 통제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불법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물이다. 이런 물질이 마약양형표에서 적절하게 포함된 혼합물 등으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혼합물 등의 무게가 적절하게 계산(포함)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마약양형표에 포함된 혼합물 등이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교한 방식으로 비 포함 물질 및 포함 물질과 결합되는 경우,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2. 법률과 지침서는 또한 "위조"물질에 적용된다. 이 위조물질은 합법적으로 제조 혹은 유통하기 위해 거짓 상표를 붙인 통제물질을 의미하며 21 U.S.C. 802에서 규정되었다.

 

3. "총기"와 "위험한 무기"의 정의는 1B1.1(적용 지시서)의 논평에 있다. 무기 소유에 대한 범죄수준 증대는 마약 거래자가 무기를 소유하는 경우 폭력 위험의 증가를 반영한다. 무기가 현재 있고 무기가 범죄와 연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조절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주지에서 체포된 피고인이 벽장에 탄알 없는 사냥총을 갖고 있는 경우, 범죄수준 증대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범죄수준 증대는 2D1.1에 언급된 범죄에 또한 적용된다: 2D1.2⒜⑴,⑵, 2D1.5⒜⑴, 2D1.6, 2D1.7⒝⑴, 2D1.8, 2D1.11⒞⑴, 2D1. 12⒝⑴, 2D2.1⒝⑴을 보시오.

 

4. 21 U.S.C. 841⒝⑷의 "무보수로 소량의 대마초" 유통은 2D2.1이 적용하는 단순한 소유로 처리된다.

 

5. 본 지침서에서 특정 통제물질에 대한 언급(reference)은 모든 염기, 이성체, 이성체의 모든 염기가 포함된다. 코카인에 대한 언급은 코카인과 에크고닌(ecgonine)이 제거된 코카잎의 추출물을 제외한 에크고닌과 코카잎이 포함된다.

 

6. 다양한 매매 혹은 다양한 유형의 마약이 있는 경우, 마약의 양이 더해진다. 필요한 전환을 하기 위해 표가 아래에 제시되었다.

 

7. 법정 최소형이 적용되는 경우, 28 U.S.C 994⒩에서처럼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조사 혹은 기소시 피고인의 결정적 지원"이라는 이유로, 이 최소형은 "보류될" 수 있으며 보다 적은 최소형(아래의 적용지침범위보다 적은 형기를 포함)이 부과된다. 5K1.1 (당국에 결정적 지원)을 보시오. 이밖에 18 U.S.C. 3553⒡는 특정 사례에서 법정 최소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5C1.2(특정 범죄에서 법정 최소형의 적용 제한)을 보시오

 

8. 범죄행위에서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 피고인은 3B1.3(위탁물 소유 남용(Abuse of Position of Trust) 혹은 전문기술 사용)에 따라 범죄수준 증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전문가는 마약 거래 계획에 중요한 위치를 보통 점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에는 의사, 조종사, 선장, 재정인, 은행가, 변호사, 화학자, 회계인, 그리고 마약범죄행위를 특히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거래, 소유 혹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9. 고 순도의 통제물질, 화합물, 혼합물의 불법거래는 본 지침서가 순도를 고려하여 규정한 PCP 혹은 메스암페타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향조정되고 있다(마약양형표의 각주를 보시오). 통제물질의 순도, 특히 헤로인의 경우 유통단계에서 피고인의 역할 혹은 위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형 집행할 수 있다. 통제물질이 유통단계에서 보통 묽어지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특별히 고 순도의 마약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범죄집단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마약의 근원에 대한 근접성을 지칭할 수 있다. 다량이 보통 고 순도와 연계되기 때문이 이 요소는 소량이 관여된 경우에 특히 적절하다.

 

10. 마약위원회는 형량지침서의 기본 근거로 법률(21 U.S.C. 841⒝⑴)에 규정한 형량과 동 법률에서 도출된 동일한 형량을 사용한다. 그러나 법률은 보다 공통적인 통제물질, 예를 들어 헤로인, 코카인, PCP,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LSD, 대마초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설명된 마약동일성표(Drug Equivalency Tables)는 마약양형표가 이런 마약의 "동일성"이라고 언급한 그런 물질의 전환요소를 제공한다. 예를들어 스케줄Ⅰ 아편계인 oxymorphone을 함유한 물질 1g은 마약양형표를 적용해 대마초 5kg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된다.   마약동일성표는 하나의 범죄수준을 얻기 위해 다른 통제물질을 결합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런 경우, 결합된 범죄수준을 얻기 위해 각 물질이 대마초 동일성으로 전환되고 양이 부과되어 마약양형표의 총량을 본다. 마약동일성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가 제공된다 :  측정전환표

어떤 통제물질의 유형에서는 마약동일성표에서의 대마초 동일성은 상세한 양으로 "한도액이 부과된다"(예를 들어 스케줄Ⅴ의 모든 통제물질의 통합된 동일성 무게는 대마초 999g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나 이상의 스케줄 통제물질인 경우(예를 들어 스케줄Ⅳ 물질의 양과 스케줄Ⅴ 물질의 양) 각 스케줄을 구분하여 대마초 동일 양을 결정한다(스케줄에 적합한 한도액을 부과한다) 그런 다음 통합된 대마초 동일성을 결정하기 위해 대마초 동일성을 더한다(통합된 양에 적합한 한도액을 부과한다)

주 : 법률상 동일성으로, 마약동일성표의 비율은 약물학적 동일성에 근거한 용량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a. 피고인이 PCP를 함유한 물질 70g(수준 22)과 LSD를 함유한 물질 250mg(수준 18)을 판매하다 유죄판결을 받았다. PCP는 대마초 70kg으로 전환되고, LSD는 대마초 25kg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총계는 마약양형표에서 범죄수준 24로 규정한 대마초 95kg과 동일하다.

b. 피고인이 대마초 500g(수준 8)과 디아제팜 5kg(수준 8)을 판매하다 유죄판결을 받았다. 스케줄Ⅳ인 디아제팜은 대마초 625g과 동일하다. 총 대마초 1.225kg은 마약양형표의 범죄수준 10이다.

c. 피고인이 코카인 80g(수준 16)과 대마초 5kg(수준 14)을 판매하다 유죄판결을 받았다. 코카인은 대마초 16kg과 동일하다. 따라서 총계는 마약양형표에서 범죄수준 18인 대마초 21kg과 동일하다.

d. 피고인이 스케줄Ⅲ 물질 28kg과 스케줄Ⅳ 물질 50kg, 스케줄Ⅴ 물질 100kg을 판매하다 기소되었다. 스케줄Ⅲ 물질의 대마초 동일량은 대마초 56kg이다(스케줄Ⅲ물질의 최대 동일무게로 설명된 대마초 59.99kg이 한도). 스케줄Ⅳ 물질의 대마초 동일량은 스케줄Ⅳ물질의 최대 동일무게로 설명된 대마초 4.99kg이다(한도가 없다면 6.25kg일 것이다). 스케줄Ⅴ 물질의 대마초 동일량은 스케줄Ⅴ 물질의 최대동일무게로 설명된 대마초 999g이다(한도가 없다면 1.25kg이다). 위의 양을 함께 더함으로써 결정되는 통합된 동일 무게는 스케줄Ⅲ,Ⅳ,Ⅴ의 최대 통합 동일 무게로 설명된 대마초 59.99kg이다. 한도가 없다면 통합된 동일무게는 61.99kg(56+4.99+0.999)이다.

 

11. 통제물질의 무게가 아닌 용량, 환약, 캡슐의 숫자가 알려진 경우, 통제물질의 총량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표에서 용량당 전형적인 무게로 용량, 환약 혹은 캡슐의 숫자를 곱한다(예를 들어 용량당 50mg인 메스칼린의 100용량은 메스칼린 50g이다). 마약청이 제공한 정보로부터 구성된 단위당 전형적인 무게표는 특정 통제물질의 용량, 환약 혹은 캡슐 당 전형적인 무게를 밝힌다. 총 무게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사례별 정보로부터 입수 가능하다면 이 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위당(용량, 환약 캡슐) 전형적인 무게표

 

※ 별표(*)를 붙인 통제물질의 경우, 단위당 무게는 실제 통제물질의 무게이지 일반적으로 통제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의 무게는 아니다. 따라서 본 표를 사용하는 것은 총 무게의 전환된 평가를 제공한다.

 

12. 유죄판결에서 상세히 설명되지 않은 마약의 유형과 양은 범죄수준을 결정하는데 고려될 것이다. 1B1.3⒜⑵(관련 행위)를 보시오. 압수마약이 없거나 압수된 양이 범죄의 수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통제물질의 양에 따른 범죄수준에 근접하게 한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은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통제물질을 구입하는 가격, 재무기록 및 그 밖의 기록, 피고인에 의한 통제물질의 비슷한 거래, 그리고 관련된 실험실의 크기나 제조능력을 고려할 것이다.  만약 범죄가 상당량의 마약범죄와 범죄 기도 혹은 모의에 관여한 경우(예를 들어 헤로인 5g 판매하고 그밖에 헤로인 10g을 팔고자 기도), 관여된 총량이 범죄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통합된다.  통제물질의 거래 협상에 관여한 범죄의 경우, 완료되지 않은 유통협상의 무게는 적용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이 생산을 의도하지 않았고 협상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생산을 의도하지 않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양을 계산지침서에서 제외한다.

 

13. ⒝⑵ⓑ가 적용되는 경우, 3B1.3(위탁물 소유 남용 및 전문기술 사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14. 일반적으로 LSD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D-lysergic acid는 스케줄Ⅲ 통제물질로 구분되며(2D1.1 적용) 등록된 전구물질(2D1.11 적용)로 구분된다. 피고인이 d-lysergic acid가 관여된 범죄로 21 U.S.C. 841⒝⑴ⓓ 및 960⒝⑷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보다 큰 범죄수준을 나타낸 2D1.1 혹은 2D1.11을 적용한다. 논평 주5를 1B1.1(적용지침서)에 적용을 보시오. 피고인이 LSD를 제조하는데 관여한 범죄로 책임을 묻는 경우 범죄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주12 적용을 보시오.

 

15. 어떤 약물학적 조제가 비록 소량의 스케줄Ⅰ,Ⅱ 통제물질을 함유하고 있을지라도 동 조제는 21 C.F.R.1308-13-15에 따라 마약청의 스케줄Ⅲ,Ⅳ,Ⅴ물질로 구분된다. 예를들어 타이레놀 3이 스케줄Ⅱ의 아편계인 소량의 코데인을 함유하고 있을지라도 스케줄Ⅲ으로 구분된다. 이런 지침을 위해 21 C.F.R. 1308.13-15에 따른 통제물질의 구분은 적절한 구분이다.

 

16. ⓐ 피고인이 1B1.3(관련행위)에 따라 책임을 지게된 통제물질의 양이 범죄수준 36 이상이고, ⓑ 이 범죄수준이 피고인의 범죄활동 능력을 과대평가했다고 법원이 발견하고, ⓒ 피고인이 3B1.2(완화역할)에 따른 완화역할을 조절할 자질이 있는 경우 하양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제2장 범죄수준이 36인 경우 지침의 범위보다 낮지 않은 형벌에서 시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음 사항의 경우 본 규정에 따라 하향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전에 4B1.2(4B1.1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된 폭력범죄 혹은 통제물질범죄인 강력범죄로 1회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

 ⒝ 3B1.3(위탁물 지위 남용 및 전문기술 사용)에 따른 조절 자질이 있다.;

 ⒞ 범죄시 총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를 권유했다.

 ⒟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 통제물질을 소유하거나 범죄의 일정부분을 재정부담했다; 혹은

 ⒡ 통제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협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예: 본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양조정 범주에 적합하다고 본 피고인이 제2장 범죄수준 38이고, 3B1.2에 의한 소극적 역할로 수준 2가 감소 그리고 3E1.1에 의한 책임 수락으로 수준 3이 감소한 경우, 그의 최종 범죄수준은 33이다. 만약 피고인의 제2장 범죄수준이 36, 소극적 역할로 수준2 감소, 책임 수락으로 수준3 감소한 경우 최종 범죄수준은 31이다. 따라서 본 규정에 따라 수준2를 초과하지 않은(수준 33으로부터 수준31까지) 하향조정은 인정된다.

 

17. 함정수사에서(정부기관이 통제물질을 피고인에 판매하거나 판매협상을 하는 작전에서) 정부기관이 통제물질의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통제물질의 가격을 설정하고, 이런설정으로 정부기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구입할 수 있는 이상으로 통제물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법원이 발견하는 경우 하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18. 전형적으로 압지종이 위의 LSD는 장당 용량의 수("hits")가 결정될 수 있도록 표시된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압지 1/4인치×1/4인치가 1회 용량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LSD용액의 경우, 범죄수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LSD의 무게만 사용하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9. 특별한 경우, 마약의 양에 근거하여 범죄수준 38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준 38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양보다 적어도 10배가되는 경우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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