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마약취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마약관계는 출입검사를 실시한 시설 중 10.0%의 시설에 관리·보관, 장부 등의 위반이 있었다. 향정신약관계는 출입검사를 실시한 시설중 1.2%의 시설에 기록, 관리·보관 등의 위반이 있었다. 향정신약의 도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1996년에는 58건의 도난이 있었다. 각성제관계는 출입검사를 실시한 시설 중 0.1%의 시설에 관리·보관, 장부 등의 위반이 있었다. | 1. 개 황 마약이나 각성제는 의약품으로서 우수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반면 이들의 남용은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을 붕괴하고,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취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향정신약, 각성제 및 각성제원료를 엄격하게 법규제하에 두고, 그 취급에 관해서도 일정한 자격하에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아세톤 등 마약의 제조에 이용되는 18가지 물질에 관해서도 마약향정신약원료로서 규제되고 있다. 이들의 취급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입검사 등에 의해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마약이나 각성제 등의 부정루트에 의한 유출, 부정사용 및 부정제조의 방지에 힘쓰고 있다. 다행히 정규의 마약이나 각성제 등에 의한 사범은 최근에는 상당히 적다. 이러한 성과는 취급관계자의 취급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서, 엄정하고 철저한 취급이 침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입검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경미한 위반이지만, 상당한 건수의 위반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향정신약의 도난이나 소재불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관계자의 지도감독을 해 갈 필요가 있다.
2 마약관계(마약취급자, 양귀비 재배자, 대마취급자)
1996년 12월말 현재의 대상업무소 수는 50,537개소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026업무소(4.2%)가 증가하였다. 이 중 1996년중에 마약단속직원 등에 의해 15,605개소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하였다(실시율 30.9%). 출입검사를 실시한 업무소 중 1,561개소에 위반이 있으며, 그 위반율은 10.0%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0.8포인트 감소하였다. 1,561개소의 업무소로부터 발견된 위반건수는 2,107건으로, 그 중 주된 것을 들면 마약의 관리·보관관계 742건, 마약장부관계 453건, 시용에 관한 기록관계 374건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 순위는 예년과 변화가 없다. 출입검사의 결과, 악질 또는 중대한 위반으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위반으로서 사건송치한 것은 없었다. 또한 1989년부터 1996년까지의 마약관계의 출입검사상황의 연차별추이는 표54와 같다. [표54] 마약관계 출입검사상황의 연차별추이
| 대상업무소 수 | 출입검사회수 | 실시율 % | 위반업무소 수 | 위반율 % | 1989년 | 46,019 | 15,631 | 40.0 | 2,171 | 13.9 | 1990년 | 45,326 | 13,787 | 30.4 | 1,556 | 11.3 | 1991년 | 44,471 | 14,978 | 33.7 | 1,775 | 11.9 | 1992년 | 44,608 | 14,648 | 32.8 | 1,489 | 10.2 | 1993년 | 44,132 | 17,365 | 39.3 | 1,717 | 9.9 | 1994년 | 46,282 | 14,708 | 31.8 | 1,388 | 9.4 | 1995년 | 48,511 | 14,213 | 29.3 | 1,533 | 10.8 | 1996년 | 50,537 | 15,605 | 30.9 | 1,561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