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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취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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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마약취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마약관계는 출입검사를 실시한 시설 중 10.0%의 시설에 관리·보관, 장부 등의 위반이 있었다. 향정신약관계는 출입검사를 실시한 시설중 1.2%의 시설에 기록, 관리·보관 등의 위반이 있었다.  향정신약의 도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1996년에는 58건의 도난이 있었다.  각성제관계는 출입검사를 실시한 시설 중 0.1%의 시설에 관리·보관, 장부 등의 위반이 있었다.

1. 개 황

마약이나 각성제는 의약품으로서 우수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반면 이들의 남용은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을 붕괴하고,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취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향정신약, 각성제 및 각성제원료를 엄격하게 법규제하에 두고, 그 취급에 관해서도 일정한 자격하에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아세톤 등 마약의 제조에 이용되는 18가지 물질에 관해서도 마약향정신약원료로서 규제되고 있다.

이들의 취급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입검사 등에 의해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마약이나 각성제 등의 부정루트에 의한 유출, 부정사용 및 부정제조의 방지에 힘쓰고 있다. 다행히 정규의 마약이나 각성제 등에 의한 사범은 최근에는 상당히 적다.  이러한 성과는 취급관계자의 취급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서, 엄정하고 철저한 취급이 침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입검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경미한 위반이지만, 상당한 건수의 위반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향정신약의 도난이나 소재불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관계자의 지도감독을 해 갈 필요가 있다.

2 마약관계(마약취급자, 양귀비 재배자, 대마취급자)

1996년 12월말 현재의 대상업무소 수는 50,537개소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026업무소(4.2%)가 증가하였다. 이 중 1996년중에 마약단속직원 등에 의해 15,605개소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하였다(실시율 30.9%).

출입검사를 실시한 업무소 중 1,561개소에 위반이 있으며, 그 위반율은 10.0%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0.8포인트 감소하였다. 1,561개소의 업무소로부터 발견된 위반건수는 2,107건으로, 그 중 주된 것을 들면 마약의 관리·보관관계 742건, 마약장부관계 453건, 시용에 관한 기록관계 374건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 순위는 예년과 변화가 없다.

출입검사의 결과, 악질 또는 중대한 위반으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위반으로서 사건송치한 것은 없었다.

또한 1989년부터 1996년까지의 마약관계의 출입검사상황의 연차별추이는 표54와 같다.

[표54] 마약관계 출입검사상황의 연차별추이


대상업무소 수

출입검사회수

실시율 %

위반업무소 수

위반율 %

1989년

46,019

15,631

40.0

2,171

13.9

1990년

45,326

13,787

30.4

1,556

11.3

1991년

44,471

14,978

33.7

1,775

11.9

1992년

44,608

14,648

32.8

1,489

10.2

1993년

44,132

17,365

39.3

1,717

9.9

1994년

46,282

14,708

31.8

1,388

9.4

1995년

48,511

14,213

29.3

1,533

10.8

1996년

50,537

15,605

30.9

1,56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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