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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적인 약물남용상황 및 남용방지에 관한 국제협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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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국제기관의 활동 

종래부터 마약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국제연합마약위원회(CND),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국제연합 약물통제계획(UNDCP) 등이 국제연합의 관계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가. 국제연합총회(General Assembly; GA)

국제연합헌장은 국제연합에 6개의 주요기관(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그 중 전가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연합총회는 조약, 협정서 및 결의의 채택, 기금의 승인 및 각국정부의 의견을 교환하는 공개토론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최근에는 총회는 1987년 6월의 국제마약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개최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마약남용방지 종합대책요강(Comprehensive Multidisciplinary Outline of Future Activities relevant to the Problem of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CMO)이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의를 기념하여 회의종료일인 6월 26일을 [국제마약남용 박멸일(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정한다는 것이 선언되었다.

또한 1989년 11월의 제44회 국제연합총회에서는 일본을 포함하는 123개국의 공동제안에 의한 마약특별총회(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Drugs)의 개최결의를 채택, 다음해인 1990년 2월에 개최하였다. 이 특별총회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마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각국이 동시에 일치한 집단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정치선언] 및 [세계행동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 GPA)이 채택되었으며, 1991년부터 2000년까지를 [국제연합 마약남용박멸의 10년(United Nations Decade against Drug Abuse)]으로 정한다는 취지가 선언되었다.  게다가 1993년가을에 개최된 제48회 국제연합총회에서는 회기중인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3일동안 마약특별회합이 개최되어, 마약, 향정신약의 부정생산, 판매 거래 등에 관한 국제협력강화가 결의되었다.

나.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54개국의 멤버에 의해 구성되는 ECOSOC는 약물남용규제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정책 전반의 구축에 관한 책임을 지며, 국제연합의 경제사회계획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약물규제활동을 조정하며, 각국정부에 대해 적절한 권고를 작성한다.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ECOSOC는 그 기능위원회의 하나인 마약위원회에 의한 보조 및 조언을 받으며, 마약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상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다. 국제연합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

국제연합 마약위원회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의 하나로, 현재 53개국의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능은 마약 등에 관한 모든 조약의 이행에 관한 감시, 관련조약에 의한 마약 등의 통제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 조언하는 것, 및 필요에 따라 약물통제를 강화할 목적의 권고 및 조약안의 작성을 하는 등, 소위 마약 등의 국제통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중심기관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세계의 약물남용상황의 고찰, 거기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의 실시, 국제조약의 실시 등에 관하여 협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제16회 회기(1961년)이후 계속하여 위원국에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6년에는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빈에서 제39회 통상회기가 개최되어 후생성 마약과를 비롯하여 관계성청이 출석하였다. 이 제39회 통상회기에서 1998년에 국제연합총회 마약특별회기를 개최하여 21세기의 신마약전략을 책정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이 제안은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그 개최가 결의되었다.

라.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INCB)

INCB는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선거하는 13명의 위원(일개인의 자격에 의해 선출, 3명은 WHO가 지명하는 의학·약학의 유식자 명부로부터, 나머지 10명은 국제연합가맹국 및 국제연합가맹국은 아니지만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의 체약국이 지명하는 자의 명부에서 선출)으로 구성되어 있다.

INCB는 약물과 관련된 모든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약의 생산, 유통 및 소비를 세계적 시야에서 통제하는 등의 임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각국정부로부터 마약 등의 통계 및 견적을 보고받아 그것을 집계하고, 의료 및 학술연구목적의 마약 등의 필요량을 검토하여 이것들의 재배, 생산, 제조 및 사용에 관하여 조약상 요구되고 있는 필요한 제한을 함으로써 정규루트로부터의 부정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부정재배, 밀조 등에 의해 부정거래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한다.

또한 [마약신조약]의 발효에 따라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마약 등의 원료물질에 의한 밀조에 관계되는 정보도 처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질을 필요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마약위원회에 통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NCB 사무국은 국제연합 약물통제계획(UNDOP) 설립에 따라 그 기구가 UNDCP에 편성되었지만 INCB가 갖는 독립성으로부터 INCB 사무국활동의 독자성도 유지되고 있다.

마. 국제연합 약물통제계획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UNDCP)

1989년 12월, 약물남용규제에 관한 국제연합기관의 능률화를 요구하는 국제연합 종합결의 44/141이 채택되었으며, 또한 1990년 12월의 국제연합 총회결의 45/179에 의해 국제연합마약위원회(CND)의 사무국인 국제연합 마약부(DND),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사무국 및 국제연합 약물남용 통제기금(UNFDAC)을 통합한 UNDCP가 1991년 1월 1일부터 발족되어, 초대사무국장으로서 국제연합 사무총장보 조르조 자코메리씨(이탈리아)가 1991년 3월에 취임하였다.

UNDCP는 약물대책을 위한 국제연합기관으로서 약물문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약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대책, 대체작물개발, 약물남용방지, 중독자 치료, 각국의 입법이나 제도개혁에 대한 조언 이외에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 등, 국제수준에서의 약물대책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빈에 본부가 있으며, 세계 21개국에 사무소를 배치하여 총직원수는 약300명이다.

UNDCP의 재원은 각국정부 등의 자금원조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1994년도 총액 7,000만달러의 자금이 모였다. 일본은 1973년에 UNDCP의 전신인 UNFDAC에 기부를 개시한 이후, UNDCP 설립후에도 계속 기부하고 있다. 1991년이후 일본의 UNDCP에 대한 기부상황은 1991년에 300만달러, 1992년에 370만달러, 1993년에 450달러, 1994년에 550만달러, 1995년에 600만달러, 1996년에 670만달러로, UNDCP에 대한 주요 기부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1993년부터 (재)마약·각성제 남용방지센터가 [안된다. 절대로. 국제연합 지원모금]을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고 있어서, 이 모금활동에 의해 모여진 정재(淨財)를 매년 UNDCP에 기부하고 있다. 이 모금은 UNDCP를 통해 발전도상국에서 약물남용방지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NGO에게 분배되고 있다.

또한 1991년 2월에 동경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대책 고급사무레벨회의에서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마약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설치를 제창하여, 그 결과 1992년 3월에는 방콕에 UNDCP 동남아시아지역센터가 개소(開所)되었다.

바. 세계보건기관/약물남용대책계획(World Health Organization/WHO/Programme on Substance Abuse:PSA)

WHO의 약물통제활동은 의존성 문제의 검토에 관여하는 등, 관련조약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책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단일조약] 및 [향정신약 조약]의 각항에 따라 WHO는 국제통제를 해야 할 물질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은 가맹국이 조약을 완전히 이행하여, 규제물질이 의료 및 학술연구목적에 한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의해 약물남용방지노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약에 의해 WHO는 심사대상이 된 특정물질에 관하여 그 의존성의 정도 및 의료상의 유용성을 조사하여, 해당 물질의 남용에 의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및 관련되는 사회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WHO는 필요에 따라 의존성 약물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Frug Dependence)를 소집하고 있다.

게다가 1990년 9월부터 약물남용에 대한 보건위생면으로부터의 예방 및 관리감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WHO에 PSA가 발족하였다. PSA의 주요 활동내용은 조사연구 및 개발, 약물남용이 없는 생활의 촉진, 합법적인 마약 및 향정신약에 대한 보건위생면에서의 규제, 치료 및 사회복귀, 아울러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 등이다. PSA는 각WHO지역사무국 및 관련기관과 연락을 취하며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3) 그 밖의 국제회합

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단속기관장회의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the Pacific Region: HONLEA or HONLAP)

세계의 마약 주요근원지의 하나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마약대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1996년에는 제2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HONLEA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34개국 및 4지역, 9개의 국제기관으로부터 대표가 참가하여, 단속방법의 검토,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이 논의되었다.

HONLEA는 마약위원회의 보조기관(Subsidiary Body)으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HONLEA은 1974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후 이 움직임은 그 밖의 지역에도 파급되어, 현재에는 아프리카 지역 HONLEA(HONLAF),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국 HONLEA(HONLAC), 구주지역 HONLEA(HONLEUR) 등의 지역회합이 개최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HONLEA의 약칭으로서 HONLAP가 종종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1986년에는 제1회 국제 HONLEA가 빈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3년후인 1989년에는 제2회 회의가 마찬가지로 빈에서 개최되었다.

나. 서미트 등

주요 선진국 수뇌회의(서미트)에서는 1985년의 본서미트이후 종종 마약문제가 경제선언, 정치선언, 의장성명 등에 다루어지며, 이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1989년의 알슈서미트에 있어서의 자금세정방지를 위한 작업그룹소집의 선언을 받아 FATF(금융활동작업부회)가 발족되었다.

다. 양국간회의

대부분의 부정약물이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은 그 대책에 주변국과의 관계강화가 불가결하다. 이를 위하여 종래부터 관계국과의 사이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각성제관계 한일연락회의는 양국정부의 상호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1996년에는 제12회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후생성에서도 출석하였다.

미일마약단속협의회는 후생성 마약단속관 사무소가 주최하는 미국측 단속기관과의 정보교환으로, 1996년에는 제32회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밖에 1994년 5월에 워싱톤에서 개최된 제3회 차관급회합에서 미일 포괄경제협의의 하나의 기둥인 [지구적 전망에 선 미일협력]의 분야로서 [인구] [에이즈] 등과 더불어 [마약]을 새로운 협력안건으로 한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마약]의 제1회 작업부회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해상협력, 자금세정, NGO강화, 수요삭감, 대체작물, 화학물질규제라는 6가지 분야에서의 미일협력의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4) 해외마약행정관 연수

본연수는 후생성이 사단법인 국제후생사업단(JICWELS)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해외각국의 마약행정관을 위한 연수이다. 1986년부터 매년 동경에서 개최되며, 연수 수료자수는 21개국 170명에 달하고 있다. 4주간에 걸친 연수를 통해 일본의 마약행정을 소개함과 동시에 참가자 상호의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1996년은 6월부터 7월에 걸쳐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12개국에서 12명의 마약행정관을 초청하여 제1회 연수가 개최되었다. 연수의 내용은 정규의료용 마약 향정신약의 행정관리 이외에 예방계발, 중독치료, 사후관리, 단속·감정 등 마약행정 전반에 걸친 것이다.  본 연수는 각국의 마약대책의 추진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5) 미일(美日)협력에 의한 개발도상국 약물남용방지 계발활동연수

미일 포괄경제협의에서의 합의를 받아 1995년부터 [미일협력에 의한 개발도상국 약물남용방지 계발활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의 실시는 후생성, (재)마약·각성제 남용방지센터와 미국 약물남용방지센터를 포함하는 미국관계기관이 협력하며, 1996년에는 10월 21일부터 4주간에 걸쳐 아시아지역 9개국에서 9명의 연수생이 참가하여 실시되었다. 본연수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마약관계 국제기관의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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