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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적인 약물남용상황 및 남용방지에 관한 국제협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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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남용방지에 관한 국제협력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물남용은 심각한 문제로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등과 함께 세계적인 문제인 것은 명백하다.   약물남용문제는 해마다 다양화됨과 동시에 국제성을 강화시키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불가결한 요건이다.

   (1) 남용약물에 관한 국제조약

가.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조건] (단일조건)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그 때까지 각국이 각각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던 다수의 국제조약, 협정 등을 하나로 정리하여 국제적 마약관리를 관리통합함으로써 보다 실효있는 것으로 통일한 것으로, 1961년 3월에 뉴욕에서 채택되어 1964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1996년 11월 현재, 일본을 포함한 158개국의 체약국이 있으며, 마약에 관한 국제적규범이 되고 있다. 또한 1961년 이전의 주요 조약, 협정, 의정서는 다음과 같다.

국제아편조약(별명 헤이그 아편조약) : 1912년 1월 23일 헤이그에서 서명

제1아편회의협정(별명 제1아편조약) : 1925년 2월 11일 쥬네브에서 서명

제2아편회의조약(별명 제2아편조약) : 1925년 2월 19일 쥬네브에서 서명

마약제조제한 및 분배단속에 관한 조약(별명 제한조약) : 1925년 2월 19일 쥬네브에서 서명

아편흡식방지에 관한 협정 : 1931년 11월 27일 방콕에서 서명

1936년의 위험약품의 부정거래의 방지에 관한 조약  : 1936년 6월 26일 쥬네브에서 서명

마약에 관한 협정, 조약 및 의정서를 개정하는 의정서  : 1946년 12월 11일 레이크 석세스에서 서명

마약의 제조제한 및 분배단속에 관한 1931년 7월 13일의 조약의 범위외의 약품을 국제연합의 통제하에 두는 의정서 : 1948년 11월 19일 파리에서 서명

양귀비의 재배 및 아편의 생산, 국제거래·도매거래 및 사용의 제한 및 단속에 관한 의정서 : 1953년 6월 23일 뉴욕에서 서명

나. [향정신약에 관한 조약] (향정신약조약)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71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이 채택되고 난 뒤 10년후인 1971년 2월 [향정신약조약]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단일조약이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질(마약, 아편, 대마) 이외의 환각제, 진통제, 각성제, 수면약, 정신안정제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던 이러한 물질에 관해서도 국제적 규모에서의 통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체결된 것이다.

본조약은 1976년 5월에 그 효력발생에 필요한 체약국수(40개국)에 달하여, 같은 해 8월 16일에 발효하였다.

일본에서는 이 조약이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물질중 LSD, 각성제 등의 일부의 물질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이미 규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1990년 제118회 국회에서 同조약비준을 위하여 마약단속법을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으로 개정하고, 그에 필요한 국내제도를 정비하여, 같은 해 8월 31일에 조약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1996년 11월현재에 일본을 포함한 146개국이 체약하였다.

다. [마약 및 향정신약의 부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마약신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988

마약 등의 남용약물에 관해서는 앞에 기재한 [단일조약] 및 [향정신약조약]에 의해 국제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에 마약 등의 부정거래가 증가하여 한층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마약 등의 거래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높아져서, 1984년의 제39회 국제연합총회에서 국제연합마약위원회에 대해 본조약안 작성을 위하여 준비작업의 개시를 요청할 것이 결의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1985년의 제31회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본조약안작성의 준비작업의 개시를 결정하여 [마약 및 향정신약의 부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마약신조약)의 검토가 개시되었다.

신조약은 앞에서 기재한 2가지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에 관하여 단 속의 효과를 가져올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마약 등의 부정거래, 마약 등의 부정한 제조 등에 이용하는 원재료, 기기의 제조, 분배행위 및 부정거래에 의한 재산의 은닉행위(자금세정) 등의 처벌화, 부정거래 등에 유래하는 수익의 몰수, 재판권, 범재인의 인도, 국제수사협력의 강화, Controlled Delivery, 마약 등의 부정한 제조 등에 이용되는 원료물질의 감시 또는 규제조치, 부정하게 재배되는 마약원료식물의 박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19일 빈에서 채택되었다.

일본에서는 본조약에 대응하여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국제적인 협력하에 규제약물에 관계되는 부정행위 등을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1991년 제121회국회에서 성립하여, 그에 필요한 국내제도를 정비하여, 1992년 6월 12일에 본조약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1996년 11월현재 137개국이 체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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