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제적인 협력하에 규제약물에 관계되는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황 1996년의 검거건수·인원은 40명·34건이며, 또한 Controlled Delivery의 실시건수는 19건이었다. | 1991년 10월 2일, 마약향정신약원료에 관한 규제, 국외범의 처벌, 자금세정 등의 처벌, 불법수익의 몰수, 그 보전수속 및 국제공조수속 등을 규정하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국제적인 협력하에 규제약물에 관계되는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특례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여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마약특례법의 시행에 의해 자금의 세정, 약물의 거래에 의해 얻어진 불법수익의 수수, 국외범의 처벌 등이 가능해졌다. 1993년부터의 마약특례법위반으로의 검거건수·인원은 표35와 같다.
[표35] 마약특례법위반의 검거건수·인원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건 수 | 4 | 3 | 10 | 40 | 인 원 | 4 | 5 | 13 | 34 |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또한 직업적인 불법수입 등의 위반사건에서는 4주간에 5회에 걸쳐 5명에 대해 직업적으로 각성제를 밀매하고 있었던 것이나 택배편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1개월간에 5회에 걸쳐 5명에 대해 각성제를 밀매하고 있었던 것 등이 있다. 또한 Controlled Delivery의 실시건수는 1992년 3건, 1993년 17건, 1994년 11건, 1995년 24건, 1996년 19건으로 되어 있다(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