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정신약사범의 상황 1996년의 향정신약사범은 컴퓨터통신의 전자메일을 이용한 밀매사안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하여 검거건수·인원 모두 증가하였다. 향정신약은 진정제계의 남용이 대부분이다. | ** 일반상황 최근 수면약, 항불안약, 진통약 등의 남용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일본에서도 남용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및 [향정신약에 관한 조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약단속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1990년 6월 19일에 공포되어 같은해 8월 25일에 시행되었다. 이것에 의해 [마약단속법]의 명칭이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으로 개정됨과 함께 향정신약 취급자의 면허·등록제도의 창설, 향정신약의 양도규제, 제조·수출입 등의 규제조치가 강구되었다. 1996년의 향정신약사범의 검거건수는 107건, 검거자는 78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건수가 11건, 인원이 14명 증가하였다. 향정신약사범의 검거자는 법시행후 매년 증가하여 1995년에는 비로소 지난해와 비교하여 건수·인원 모두 감소하였으나, 1996년에는 다시 증가로 바뀌었다. 또한 1993년부터는 향정신약을 진정제계와 흥분제계로 분류하였는데 검거건수·인원은 압도적으로 진정제계가 많다. 향정신약의 남용은 최면진정제의 남용이 많으며, 의료용으로서 통상의 사용량보다 많이 복용한다거나 술과 함께 복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중추신경억제에 의한 일시적인 쾌감(몽롱한 상태)을 구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 압수량은 진정제가 109,778정으로 지난해의 79,468정과 비교하여 30,310정(38.1%), 흥분제는 13,443정 1,494캅셀로 지난해의 9,141정과 비교하여 4,302정(47.0%), 1,494캅셀로 각각 대폭 증가하였다.
[표34] 향정신약사범 검거자의 연차별추이 연도 종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대전년비(%)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진 정 제 | 50 | 29 | 101 | 55 | 100 | 73 | 122 | 84 | 96 | 64 | 103 | 75 | + 7.3 | +17.2 | 흥 분 제 | 11 | 11 | 8 | 7 | 1 | 0 | 4 | 3 | +300.0 | - | 계 | 50 | 29 | 101 | 55 | 111 | 84 | 130 | 91 | 97 | 64 | 107 | 78 | + 10.3 | +21.9 |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