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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마약·각성제 범죄의 개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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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마단속법 위반

1996년의 대마단속법위반의 검거자수는 1,306명으로, 지난해의 1,555명과 비교하여 249명(16.0%)으로 2년연속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압수량은 건조대마가 172.7kg으로 지난해의 208.1kg과 비교하여 35.4kg(17.0%)이 감소하였으나, 대마수지는 145.1kg으로 지난해의 130.7kg과 비교하여 14.4kg(11.0%)이 증가되어, 과거최고의 압수량을 4년연속하여 갱신하였다.

일본에서 부정거래되고 있는 대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밀수입된 것인데, 국내의 야생대마를 채취하거나 부정으로 재배하는 사범도 발생하고 있다.

1996년의 위반형태별 검거자수는 밀수입이 7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5명(24.0%)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검거자에 대한 비율은 6.0%, 소지는 1,01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44명(12.5%)이 감소하였으며, 同비율이 77.3%, 재배는 4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4명(150%)으로 급증하여, 同비율이 3.1%였다(표39 [검거건수·인원의 위반형태별 분류] 참조).

대마는 통상 담배처럼 흡연하여 사용되는데, 사용방법이 간편한 것이나 외국에서는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약물인 것, 쉽고 값싸게 입수할 수 있는 것 등으로부터 해외여행자의 증가나 향락적인 사회풍조와 함께 10대, 20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남용되고 있다. 또한 1996년에 한 번에 1kg이상의 대마 및 대마수지를 압수한 사례는 32건이다.

   (5) 연령별 검거상황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은 20대의 검거자가 가장 많은 115명으로 전체의 41.8%, 30대가 93명으로 33.8%이며, 이 양자가 검거자 전체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는 18명(6.6%)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3명(14.3%)이 감소하였다.

아편법위반에서는 50대이상의 검거자가 가장 많은 96명이며 전체의 68.1%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4명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10.0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아편법위반의 검거자는 매년 50대이상의 검거자가 많은데, 이것은 50대이상의 사람들에 의한 양귀비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한 양귀비의 부정재배가 많기 때문이다.

대마단속법위반에서는 20대의 검거자가 가장 많은 654명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212명, 5.6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의 검거자는 149명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20대의 검거자는 803명(61.5%)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52명, 6.4포인트가 감소하고 있는데, 검거자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약물사범의 검거자는 아편사범을 제외하고 10대, 20대의 젊은이가 많은데, 대마사범은 특히 그 경향이 현저하여, 청소년층에 대한 깊은 침투를 엿볼 수 있다.

   (6) 국적별 검거상황

1996년의 마약사범 검거자의 국적별 검거상황은 표30, 표31, 표32와 같다.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은 전체검거자 275명에 대해 외국인의 검거자는 104명으로, 전체검거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37.8%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9.2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아편법위반은 전체검거자 141명에 대해 외국인 검거자는 34명으로, 전체검거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24.1%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8.5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아편법위반의 외국인 검거자는 1990년이전에는 몇 명정도였으나, 1992년에는 16명, 1993년에는 64명, 1994년에는 83명으로 이란인의 검거자 증가에 따라 증가경향에 있었으나, 1995년에는 56명, 1996년에는 34명으로 최근 2년동안에는 감소되고 있다.

대마 단속법위반은 전체검거자 1,306명에 대해 외국인 검거자는 179명으로, 전체검거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9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마약사범의 특징으로서 최근 각약물마다 특정한 국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96년에는 모두 이란인 검거자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편법위반은 20명(58.8%), 대마 단속법위반은 45명(25.1%),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은 16명(15.4%)으로 모두 외국인 검거자 중에서 가장 많다. 

[표30]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 검거자의 국적별구성

 

국 적

1995년

1996년

대전년비%

일 본

177

171

- 3.4

한 국

7

4

- 42.9

북 한

0

1

-

대 만

2

0

-100.0

태 국

15

10

- 33.3

말 레 이 시 아

14

4

- 71.4

필 리 핀

1

3

+200.0

이 란

29

16

- 44.8

영 국

2

0

-100.0

미 국

14

10

+ 28.6

브 라 질

4

0

-100.0

콜 롬 비 아

12

14

+ 16.7

그밖의 중남미주

6

0

-100.0

아 프 라 키 주

4

0

-100.0

기 타

47

42

- 10.6

외 국 인 계

157

104

- 33.8

총 계

334

275

- 17.7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표31] 아편법위반 검거자의 국적별구성  

 

국 적

1995년

1996년

대전년비%

일 본

116

107

- 7.8

이 란

46

20

- 56.5

파 키 스 탄

1

0

-100.0

기 타

9

14

+ 55.6

외 국 인 계

56

34

- 39.3

총 계

172

141

- 18.0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표32] 대마단속법위반검거자의 국적별구성  

 

국 적

1995년

1996년

대전년비%

일 본

1,312

1,127

- 14.1

한 국

23

20

- 13.0

북 한

2

3

+ 50.0

대 만

1

0

-100.0

태 국

8

12

+ 50.0

말 레 이 시 아

6

2

- 66.7

필 리 핀

10

5

- 40.0

파 키 스 탄

6

0

-100.0

이 란

82

45

- 45.1

영 국

8

4

- 50.0

프 랑 스

3

0

-100.0

캐 나 다

4

2

- 50.0

미 국

28

40

+ 42.9

그밖의 아시아주

16

2

- 87.5

그밖의 유럽주

10

3

- 70.0

그밖의 중남미주

11

0

-100.0

아 프 리 카 주

11

0

-100.0

오 아 니 아 주

6

0

-100.0

기 타

8

40

+400.0

외 국 인 계

243

179

+ 26.3

총 계

1,555

1,306

- 16.0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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