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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마약·각성제 범죄의 개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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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약사범의 상황

 

1996년의 법령별 검거상황은 대마단속법위반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아편법위반도 대폭 감소하였다.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중 마약사범은 대폭 감소하였으나, 향정신약사범은 증가하였다. 약물별 검거인원에 대해서는 헤로인사범, 코카인사범은 대폭 감소하고, LSD사범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을 제외한 다른 사범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요 약물의 압수량에 대해서는 대마수지가 과거 최고였던 지난해를 다시 웃돌은 것 이외에, 코카인이 증가하고, 헤로인, 건조대마는 감소하였다.

     (1) 일반상황

1996년의 [마약사범의 법령별 검거건수·인원]은 표26과 같다. 마약사범 중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은 건수가 528건, 인원이 27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건수가 44건(7.7%), 인원이 59명(17.7%) 감소하였다. 향정신약사범을 제외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의 검거건수·인원은 421건·197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건수가 54건(11.4%), 인원이 73명(27.0%)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아편법위반의 검거건수·인원은 190건·14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건수가 39건(17.0%), 인원이 31명(18.0%)로 대폭 감소하였다. 대마단속법위반의 검거건수·인원은 2,098건·1,306명으로, 건수가 216건(9.3%), 인원이 249명(16.0%)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건조대마의 압수량은 172.7kg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나, 대마수지의 압수량은 145.1kg으로, 과거최고였던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하여 과거최고의 압수량을 갱신하였다.

[표26]  마약사범의 법령별 검거자 수·인원

 

법 령

건 수

인 원

대전년

증감수

(인원)

대전년

증감율

(인원)

1995년

1996년

1995년

1996년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주)

(97)

572

(107)

528

(64)

334

(78)

275

(14)

-59

(21.9)

-17.7%

아편법위반

229

190

172

141

-31

-18.0%

대마단속법위반

2,314

2,098

1,555

1,306

-249

-16.0%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는 향정신약사범으로 내수이다.

1996년의 [마약사범의 주요 약물의 품목별 압수량]은 표27과 같다.

[표27] 마약사범의 주요 약물의 품목별 압수량

 

품 목

총 수

대전년증감

1995년

1996년

헤 로 인

7,740.943 g

3,973.668 g

-3,767.275 g

코 카 인

36,599.050 g

37,110.354 g

+511.304 g

L S D

3,261,423 정 상당

3,668 정 상당

-2,257,755 정 상당

양귀비·양귀비짚

8,240 개

12,425 개

+4,185 개

대 마 수 지

130,670.086 g

145,142.623 g

+14,472.537 g

* 건 조 대 마

208,051.043 g

172,658.959 g

-35,392.084 g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 대마담배를 포함한다.

   (2)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에 있어서의 향정신약사범을 제외한 검거자는 1989년이후 200명대로 추이하고 있었으나, 1996년에는 197명이 되어 지난해의 270명과 비교하여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을 약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헤로인사범

1996년의 헤로인사범의 검거자는 38명으로 지난해의 82명과 비교하여 44명(53.7%)이 대폭 감소하고, 압수량도 4.0kg으로 지난해의 7.7kg과 비교하여 3.7kg(48.1%)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헤로인사범의 검거자는 1977년이후 1993년의 111명을 제외하고 100명이하로 추이하고 있었는데, 특히 1996년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50%이상의 대폭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나. 코카인사범

1996년의 코카인사범의 검거자는 94명으로 지난해의 129명과 비교하여 35명(27.1%)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압수량은 37.1kg으로 지난해의 36.6kg과 비교하여 1.1kg(1.4%) 증가하였다.

코카인사범 검거자는 1988년에 43명이었으나, 1989년에 96명, 1990년에 133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1985년이후 1992년까지 매년 검거자수를 갱신하고 있었으나 1994년이후에는 감소경향에 있다.

다. LSD사범

1996년의 LSD사범의 검거자는 37명으로 지난해의 46명과 비교하여 9명(19.6%)이 감소하고, 압수량도 3,668정 상당으로 지난해의 2,261,423정 상당에 비해 2,257,755정 상당의 극단적인 감소가 되었다.

LSD에 관해서는 다른 마약과 달리 그 형태가 정제, 페이퍼 LSD, 윈드펜, 각설탕에 넣은 것, 마이크로도트, 분말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1회의 사용량이 극히 미량이라서 양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압수량의 단위를 1회사용분인 정(錠)으로 통일하였으며, 원말(原末)의 경우에는 50㎍(1㎍은 1/100g)을 1정 상당이라고 하기로 하였다.

또한 1995년에 LSD의 압수량이 극단적으로 많은 것은 옴진리교의 교단시설에서 LSD의 원말 111.881g이 압수되어, 이것은 정으로 환산한 2,237,620정 상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것을 제외한 1995년의 LSD의 압수량은 23,803정 상당이다.

[표28]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중의 연차별·약물별 검거인원

 

구 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헤로인관계

49

38.9

98

39.5

68

28.3

65

24.0

93

28.1

111

31.4

79

23.0

82

24.5

38

13.8

코카인관계

43

34.1

96

38.7

113

47.1

122

45.0

148

44.7

126

35.7

136

39.7

129

38.6

94

34.2

LSD 관계

12

9.5

25

10.1

16

6.7

27

10.0

21

6.4

13

3.7

23

6.7

46

13.8

37

13.5

기 타

26

17.5

29

11.7

43

17.9

57

21.0

69

20.8

111

29.2

105

30.6

77

23.1

106

38.5

총 수

126

100.0

248

100.0

240

100.0

271

100.0

331

100.0

353

100.0

343

100.0

334

100.0

275

100.0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3) 아편법위반

1996년의 아편법위반의 검거자는 141명으로, 지난해의 172명과 비교하여 31명(18.0%)이 감소하였다. 일본에서는 아편을 흡식하는 습관은 없으며, 이전에는 아편법위반의 대부분이 관상을 목적으로 한 양귀비 꽃의 부정재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란인 등 외국인에 의한 아편의 밀수입, 소지사범이 적발되고 있다.

검거자의 위반형태별로는 가장 검거자가 많은 재배는 102명으로 지난해의 111명과 비교하여 9명(8.1%)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검거자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72.3%로 지난해의 64.5%와 비교하여 7.8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또한 밀수입은 14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였으나, 소지는 24명으로 지난해의 34명과 비교하여 10명(29.4%)이 감소하였다(표39 [검거건수·인원의 위반형태별 분류] 참조).

검거자의 국적별에 관해서는 일본인이 107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9명(7.8%), 검거된 외국인의 58.8%를 차지하는 이란인이 2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6명이 각각 감소되었다(표31 [아편법 위반검거자의 국적별구성] 참조).

생아편의 압수량은 31.1kg으로 지난해의 32.8kg과 비교하여 1.7kg(5.2%)이 감소하였다.  
 

표29 아편법위반 검거자의 연차별추이

 

구 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총 수

213

168

111

126

91

132

222

172

141

부정재배

209

153

99

100

69

62

128

111

102

비 율

98.1%

91.1%

89.2%

79.4%

75.8%

47.0%

57.7%

64.5%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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