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마약없는 밝은사회

마약류폐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일반
  • Home
  • 국내외자료
  • 동향/정책

동향/정책

기본 테이블 상세
제목 일본의 마약·각성제 범죄의 개관(1)
출처
첨부파일

 III 일본의 마약·각성제 범죄의 개관

1 개 황

   (1) 일반개요

일본에서 마약·각성제의 남용이 사회문제화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의 일이다. 종전에 의한 혼란과 퇴폐의 사회정세 속에서 시작된 약물남용의 역사는 전후50년을 지난 오늘날에도 가라앉지 않고, 최근에 그 남용은 날로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남용의 역사는 간헐적으로 도래하여 과거 3회에 걸쳐 대유행을 나타내고 있다. 그 첫 번째는 1945년부터 1955년 초반에 걸쳐서 유행한 각성제(히로뽕)의 남용이다. 전후에 의한 피폐와 혼란의 사회정세를 배경으로 각성제의 남용은 급속하게 퍼져 전국적으로 만연하여, 검거자가 가장 많았던 1954년에는 약5만5천명의 검거자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는 헤로인(디아세틸모르핀)의 남용이다. 헤로인의 남용은 전후의 혼란기에 시작되어 밀매루트의 조직화, 폭력단의 개입 등에 의해 각성제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남용이 확대되어 1955년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켰지만 철저한 단속과 법개정에 의한 벌칙의 강화, 계발활동의 추진등 관민일체가 된 대책의 강화에 의해 그 제압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1970년부터 다시 대두되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각성제의 남용이다. 1957년부터 수백명 대로 추이되어 온 검거자는, 1970년에 1,600명대로 급증하여 關西방면을 중심으로 남용이 확대되기 시작되었으며, 향락적인 사회풍조나 폭력단이 자금원으로서 그 밀매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등에 의해 남용은 급속하게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1970년부터 1996년까지의 각성제사범 및 마약사범(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아편법, 대마단속법 및 형법 제2편제14장 아편연기에 관한 죄의 각 위반을 말한다)의 연차별추이는 그림3 및 그림4와 같다.

1970년부터 급격한 증가를 나타낸 각성제의 남용은 1973년에 개정된 각성제 단속법의 벌칙강화 등으로 인하여 다음해인 1974년에는 일단 감소되었으나, 1975년에는 다시 증가되었으며, 1980년에는 검거자가 2만명을 돌파하여 1988년까지 2만명대로 추이하였다.

그 후 1989년에 2만명을 밑돌았으며, 이후 1만 5천명 전후로 추이해왔으나 1995년부터 대폭적인 증가로 전환하여, 1996년에는 약2만명이 검거되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검거는 2년연속 증가하는 등 각성제남용의 확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 중 헤로인사범은 1972년의 沖繩복귀에 따라 한때는 재일 미군병사 등에 의한 사범이 많이 발생되었으나, 철저한 단속 등에 의해 머지않아 진정되었다.

코카인사범의 검거자 수는 감소되는 경향이지만, 압수량에 관해서는 증가되고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대량코카인의 휴대밀수사범이 적발되는 등, 앞으로도 남용의 확대가 위구되고 있는 바이다.

대마사범은 전후 외국군병의 주둔에 따라 기지주변에서 산발하게 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외국인이었다. 그 후 베트남전쟁의 격화와 함께 증가한 재일 미군병사, 불량외국인, 외해여행자 등에 사범이 증가하여, 퇴폐적 풍속유행과 함께 일본에서도 점차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남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폭력단이 새로운 자금원으로서 대마밀매에 개입하거나, 불법체재 등의 외국인에 의한 대마 등의 밀매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향정신약사범은 1990년의 법 시행후 1994년까지 검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나, 1995년에는 처음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996년에는 새롭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밀매사안이 발생하는 등 검거자 수와 압수량이 모두 다시 증가하였다.

   (2) 마약·각성제사범 중의 법령별 검거상황

일본의 법령별 검거상황의 특징으로서는 1975년대부터 1985년대에 걸쳐 2만명대였던 각성제사범의 검거자가 1989년이후 1만5천명 전후로 감소하였으나 1995년부터 대폭적인 증가(1995년 2,468명, 1996년 2,302명 증가)로 전환되고 있으며, 1996년에는 19,666명이 되었다.

법령별 검거자의 비율에서는 각성제 단속법위반이 가장 많으며, 과거 10년간의 비율의 추이에서는 90%대에서 80%대로 점차감소되는 경향에 있었으나, 1995년부터 증가하여 1996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2.5포인트가 증가되었다.

또한, 대마단속법위반은 1994년(12%)까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1995년부터 감소하여 1996년에는 6.1%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9포인트가 감소되었다.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은 1990년부터 향정신약이 규제대상이 되어 검거자 수도 증가하였으나, 최근 몇 년동안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편법위반은 1.0%전후로 추이하고 있으며, 큰 변화는 없다.

또한 과거 10년간의 법령별 검거자의 비율은 표15와 같다.

[표15 과거] 10년간의 법령별 검거자 및 비율

 

연 도

합 계

마약및 향정신약단속법

아편법

대마단속법

각정제단속법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22,815

22,626

18,752

17,238

18,232

17,372

18,035

17,564

19,425

21,388

99(0.4)

126(0.6)

248(1.3)

240(1.4)

271(1.5)

331(1.9)

353(2.0)

343(1.9)

334(1.7)

275(1.3)

335(1.6)

213(0.9)

168(0.9)

111(0.6)

126(0.7)

91(0.5)

132(0.7)

222(1.3)

172(0.9)

141(0.7)

1,395( 6.1)

1,570( 6.9)

1,470( 7.8)

1,620( 9.4)

1,505( 8.2)

1,639( 9.4)

2,055(11.4)

2,103(12.0)

1,555( 8.0)

1,306( 6.1)

20,966(91.9)

20,716(91.6)

16,866(90.0)

15,267(88.6)

16,330(89.6)

15,311(88.2)

15,495(85.9)

14,896(84.8)

17,364(89.4)

19,666(91.9)

   (3) 마약·각성제사범 중의 외국인 검거상황

마약·각성제사범 중에서 외국인의 검거자 수는 1965년대말부터 1975년대에 걸쳐서 1974년을 제외하고 천명대를 추이하고 있었으나, 1980년을 절정으로 그 후 감소되는 경향에 있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증가로 바뀌어, 그 후 매년 증가하여 1992년에 다시 천명대가 되었으며, 1996년은 1,408명으로 지난해의 1,383명에 비해 25명(1.8%)이 증가되었다.

1975년대에 외국인사범은 베트남전쟁에 따른 재일 미군관계자 등의 미국인에 의한 마약사범, 재일한국·북한인에 의한 각성제사범이 많았으나, 이들은 소위 특수요인에 의한 것이며, 최근에는 국제화를 반영하여 다국적화하고 있다.

1996년에 마약·각성제사범으로 검거된 검거자의 국적별은 한국이 가장 많은 477명, 이어서 이란 310명, 필리핀 265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한국, 필리핀은 모두 각성제 단속법위반의 검거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은 452명(95.0%), 필리핀은 256명(96.6%)이 각성제 단속법위반의 검거자이다.

이란국적의 검거자는 마약·각성제사범의 총 수는 310명으로 지난해의 291명과 비교하여 19명(6.5%)이 증가되었으며, 각법령별로는 각성제 단속법위반이 22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95명(70.9%)이 증가하였으며,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 아편법위반, 대마단속법위반에 관해서는 외국인 검거자 중에서 가장 많다. 이란국적의 검거자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은 16명(외국인 검거자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5.4%), 아편법위반은 20명(同58.8%), 대마 단속법위반은 45명(同25.1%)이다.

   (4) 마약·각성제사범 중의 젊은이의 검거상황

마약·각성제사범의 검거자는 10대, 20대의 젊은이가 많은 것, 각성제사범의 검거자 중에 차지하는 재범자의 비율이 매년 50%전후의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는 것 등으로부터 철저한 단속과 동시에 새로운 남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젊은이에 대한 예방계발활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안돼. 절대로, 보급운동] 등의 계발활동 이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약물 남용방지에 관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

10대, 20대의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법령별로 보면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위반, 각성제 단속법위반은 40%∼50%대로 젊은이의 검거자가 많고, 아편법위반은 이전부터 중년층에 의한 관상을 목적으로 한 양귀비 꽃의 부정재배가 대부분이었으나, 외국인에 의한 아편의 흡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밀수입, 소지사범 등이 증가한 것으로 인하여 1987년에는 1.9%였던 비율이 1992년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994년이후에는 감소되고 있다.

대마 단속법위반은 검거자의 법령별 중에서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으며, 1987년이후 61%∼71% 사이로 추이하고 있다.

또한 마약·각성제사범으로 검거된 학생의 수를 각법령별로 보면 각성제 단속법위반은 354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47명(71.0%)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 대마 단속법위반에 관해서는 10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7명(7.3%)이 증가되어 지난해의 대폭적인 감소에서 다시 증가로 바뀌었다.

각성제 단속법위반에 관해서는 학생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생의 검거자의 증가가 현저하여 1996년에는 22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27명(136.6%)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학교생 55명, 대학생 58명, 중학생 21명으로 모두 지난해와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다.

각법령별 검거자 중에 차지하는 10대, 20대의 젊은이의 검거자 수는 표16과 같다.
 

[표16] 위반법령별 검거자 중에 차지하는 10대, 20대의 검거자 및 비율의 추이

 

연 도

마 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아 편 법

대마단속법

각정제단속법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58(58.6%)

82(65.1 )

121(48.8 )

126(52.9 )

138(50.9 )

164(49.5 )

173(49.0 )

175(51.0 )

189(56.6 )

133(48.4 )

7(1.9%)

3( 1.4 )

0( 0.0 )

1( 1.0 )

12( 1.0 )

13(14.3 )

52(39.4 )

63(28.4 )

29(16.9 )

11( 7.8 )

952(68.2%)

1,086(69.2 )

973(66.2 )

1,127(69.6 )

1,020(67.8 )

1,134(69.2 )

1,391(67.7 )

1,510(71.8 )

1,055(67.8 )

803(61.5 )

8,583(40.9%)

8,353(40.3 )

7,115(42.2 )

6,447(42.2 )

7,222(44.2 )

6,792(44.4 )

7,074(45.7 )

6,762(45.4 )

8,296(47.8 )

9,722(49.4 )

        [후생성·경찰청·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댓글
0
이름 : 비밀번호 :
0 / 300

현재 페이지의 콘텐츠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확인
비밀번호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