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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마약퇴치전략(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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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가마약퇴치전략 (2001) - <참고> 대검찰청 마약부

1.
2.
3.
4.
5.
6.

서 언
전략의 목적과 성격
한국의 마약류범죄 현황
전략 목표
종합적 추진방안
결 어

  

  

1.

서 언

 

 

올해는 검찰을 비롯한 우리나라 마약류퇴치 유관부서가 전문적인 마약류 수사체제 및 예방·홍보체계를 갖추고 종합적인 퇴치활동을 범국 민적으로 펼쳐 온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울러, 유엔 마약특별총회에서 국제 마약류범죄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설정한 2003년 및 2008년 양대 목표년도 행동계획의 원년 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류공동의 적인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이라는 대전제하에 균형잡힌 퇴치활동을 헌신 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적으로는 시민들이 마약류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 할 정도로까지 상황을 개선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마약류 퇴치에 성공 한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범죄조직은 국경과 법제도를 뛰어 넘은 채 그 활동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 어 마약류문제는 어느 한 특정국가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조직폭력배와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거래개입과 국제마약조직과의 연계가 우려되고 있고 마약류 불법사용 지역과 계층도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고도의 경계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마약류퇴치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보다 새롭게 하고 지난 동안의 마약류퇴치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장 기적인 범정부적 대책방안으로서 좥국가마약퇴치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좦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나감으로써 다가 오는 21세기를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마약류로부터 벗어나 편안 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여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책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검찰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마약류퇴치 유관기관 모두의 경험과 의지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전략이 마약류 퇴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처 담당자들의 교범이 되어 우리나라가 <마약류없는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고 국제적으로 좥모범적인 마약류퇴치 협력국가좦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검 찰  총  장

                                                                    
박 순 용

 

 

 

 

2.

전략의 목적과 성격

 

 

1. 개 관

본 전략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각 유관부처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마약류 퇴치정책을 골간으로 하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동향을 감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종합하여 최종 목표와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기본구도는

   ① 마약류공급 강력 차단
   ② 마약류수요 철저 감축
   ③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④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의 유기적이고도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좥마약류없는 사회건설좦 및 좥국제적 마약퇴치·협력 모범국가좦라는 최종 목표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립되는 이 전략은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이자 장기적, 단계적 전략으로서 마약류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조화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약류 퇴치업무에 종사하는 관련부처는 이 전략과 관련하여 치밀하고도 효율적인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전략의 실천에 앞장섬과 동시에 공공의 경각심을 일깨워 범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주민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가적 종합대책

국가마약퇴치전략은 우리나라 마약퇴치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및 국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입체적인 형태를 취하는 범국가적 종합대책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예방·교육 등 계몽, 치료·재활 등 복합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므로, 어느 한 부문의 부분적, 일시적 대책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마약류 퇴치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마약류 통제정책에 관련된 각 부문이 제 역할과 제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문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3. 장기적, 단계적 전략

마약류문제는 그 특성상 해결에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부처·사회단체·국민 등 많은 부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통합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마약퇴치전략은 정부부처·사회단체·국민 등 각각의 행동주체들에게 비전과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부문별 마약류 퇴치 노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유엔 등 국제사회의 단계별 마약퇴치 계획에 발맞추어 이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설정, 함께 추진하도록 고려하였다.

 

4. 마약류퇴치 성공국가 건설

본 전략의 최종 지향점은 좥마약류퇴치에 완전히 성공한 국가좦를 이룩해 내는데 있다.

우리는 마약류없는 밝은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한편, 우리 후손들에게는 좥마약류없는 건강한 세상좦을 물려줄 신성한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함께 힘을 합쳐 우리시대에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마약류범죄 현황

 

 

1. 마약류범죄 개요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50∼’60년대에는 아편과 메사돈이, ’70년대에는 대마초가 주종을 이루었다가 ’80년대에 이르러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사범이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중심 마약류로 남용되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밀제조되어 주로 외국으로 수출되던 메스암페타민은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출 루트가 거의 와해되자 국내시장으로 그 판로를 돌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내 유통이 급증하면서 많은 중독자가 양산되었고 이로 인한 환각범죄까지 빈발하여 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사회부의 마약수사권을 검찰로 이체하여 일원화된 강력한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여 경찰, 세관 등 법집행기관과 함께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대국민 홍보, 계몽, 교육 및 치료·재활업무를 담당하고, 외교통상부는 마약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 관련업무를, 국가정보원은 마약관련 국제정보업무를 담당하여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사범 등 공급조직을 거의 와해시키고 유통물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나 이들에 의한 환각범죄의 발생도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어 일반 국민들은 마약류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까지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마약류 밀제조국가라는 오명을 벗음과 동시에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국가라는 평판을 얻는 다대한 실적을 거양하였다.

 

2.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91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속한 마약류사범 수는 총 65,226명으로 이전 10년간(’81년부터 ’90년까지) 단속사범 수 20,916명에 비해 무려 211.8% 급증하였다.

마약류별로는 주종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즉 향정사범의 최근 10년간 단속자 수가 37,055명으로 이전 10년간 보다 229.5% 증가하였으며, 대마사범은 15,366명으로 170.7% 증가하였다.

마약류사범 단속자 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지역적·계층적 확산에 따른 자연적 요인도 일부 있으나, 마약류사범의 은밀화·비노출 범죄화·지능화·점조직화 속성에 비추어 검찰을 비롯한 경찰·세관 등 단속기관의 헌신적인 퇴치의지를 바탕으로 폭넓은 정보수집과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활동, 특히 마약류 공급 및 수요조직 상·하선 전반에 걸친 집요한 공범 추적수사 및 성공적인 위장거래수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속된 사범 숫자가 양적으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양호한 상태로 개선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즉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사범은 검찰의 공급조직 위주의 강력한 단속활동 결과 거의 와해되었으며, ’96년, ’97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밀제조 사례가 각 2건이 적발되었으나 제조규모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었고, ’98년도에 이어 2000년도에는 밀제조 적발 사례가 없었다.

또한, 밀매사범의 경우 거래규모도 위축되어 이전보다 소규모화 되었을 뿐 아니라, 불법사용사범의 경우 이전과 달리 중증 상습 중독자가 크게 감소하여 ’80년대와 같이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개선되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겠다.

 

3. 마약류별 실태

    (1)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은 우리나라의 중심 마약류로 자리잡고 있으며, 유통물량의 거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밀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공급선도 점차 다양화해 지고 있다.

    한편, 주 원료물질인 염산에페드린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아니하여 전량 외국으로부터의 밀반입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메스암페타민 밀제조가 거의 근절됨에 따라 염산에페드린 밀반입 사례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당국의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조직폭력이 마약류유통에 개입하지 못한 점, 청소년들을 마약류남용이나 불법거래로부터 차단해 온 점, 마약류 암거래가격의 고가격 유지 및 국내·외 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마약류상황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성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89년도 이후 검찰에 적발된 메스암페타민 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의 밀수입 총량은 2,749.8kg, 메스암페타민 밀제조 총량은 1,087kg에 이르고 있으며, ’92년도 이래 염산에페드린의 국내 밀반입량 및 압수량은 매년 약 100kg 내지 350kg상당이었으나, ’96년도에 52kg, ’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압수량은 2kg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도까지는 매년 염산에페드린 밀반입 및 메스암페타민 밀제조사범이 적발되었으나, ’98년도에는 적발건수가 전무하였고 ’99년 1건 적발되었다가 2000년도에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국내에서 원료물질 구입이 어렵고 또 적발시 처단형이 높아 국내에서의 밀제조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직접 밀반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안전하다는 공급사범들의 일시적 인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공급사범들은 국내에서 밀제조망을 구축한 뒤 장소를 옮겨가면서 최단시간내 소량의 메스암페타민을 밀제조하는 수법으로 꾸준히 밀제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향정사범은 전체 마약류사범의 70.6%를 차지하고 있어 메스암페타민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다

     

    (2) 대 마

    우리나라에 있어 대마사범은 대마초가 주류이며 역사적으로는 메스암페타민 등 주종 마약류의 대체 마약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해쉬쉬 등 대마사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마사범은 그동안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다가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98년 이후 전체 마약류사범의 27.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섬유생산용 합법적 대마재배의 일부 유출과 일부 자생 대마의 흡연사범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95년도 이전에는 대마초 밀반입사범의 경우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10~20g 정도 소량 밀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96년도, ’98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대마초 각각 3.1kg, 3kg을 밀반입하고, 이란인에 의한 해쉬쉬 700g 밀반입, ’99년도에 독일인이 대마초 30kg 및 해쉬쉬 1kg 밀반입, 파키스탄인과 태국인에 의한 해쉬쉬 2kg, 2000년도에는 남아공인, 태국인 등이 대마초를 각각 43kg, 1kg 밀반입등 전반적으로 밀반입 규모가 단순 흡연목적에서 대규모 영리목적 매매로 뚜렷한 전환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생아편

    우리나라는 ’50∼’60년대에 생아편의 남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다가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거의 사라졌으나, ’80년대말부터 한·중 교류의 증가에 따라 중국 교포들에 의한 한약재 반입을 위장한 생아편 밀반입이 주류를 이루었다.

    ’98년도 이후에는 내국인에 의한 생아편 밀반입사례가 4건 발생하여 5.45kg이 압수되기도 하였다.

    국내 앵속재배사범은 주로 농촌이나 산간, 도서지역에서 비상 상비약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홍보·계몽 및 단속활동으로 최근에는 동 사범이 크게 감소함과 동시에 밀경규모도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4) 헤로인

    ’70년대 초기에는 매년 적지않은 양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상당수의 국내 사용자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사용사범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밀반입사례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즉 ’91년도 3.19kg, ’92년도 22kg 등 그 동안에는 태국 등 동남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간 경유지로 이용될 뿐이었으나, ’91년도 이후 간간히 국내 판로개척 목적으로 헤로인이 밀반입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헤로인 운반은 ’91년에는 주로 나이지리아인을 이용하였고, ’92년에는 종래의 나이지리아인 대신 홍콩인 등 동양인을 이용하다가 ’94∼’97년 사이에는 황금의 삼각지대 마약밀매조직인 쿤사조직과 연결된 내외국인들에 의한 대량 밀반입 사례가 4건 적발되었다. 또한 ’98년에는 태국 마약밀매조직이 주한외교관사의 외국인 가정부와 공모, 태국으로부터 대량의 헤로인을 우편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한 뒤 이를 다시 미국으로 밀반출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국내 무역상이 중국 조선족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히로뽕과 함께 소량의 헤로인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헤로인은 그 동안 태국으로부터 주로 밀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카자흐스탄·파키스탄 등 국가로부터도 밀반입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중국으로부터도 밀반입되어 밀반입루트가 점차 국제화·다변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 코카인

    코카인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86년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90년도 초 처음으로 코카인사범이 검거되었다.

    코카인 압수량은 ’91년도 2건(7명) 0.14kg, ’92년도 5건(9명) 13.31kg, ’93년도 4건(6명) 23.17kg으로 급증하였으나, ’94년도에는 3건(3명) 0.19kg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며, ’96년도 4건(5명) 0.77kg, ’97년도 3건(3명) 11.22kg, ’98년도 5건(10명) 2.08kg, ’99년도 3건(7명)2.25kg, 2000년도 3건(4명) 2kg으로 다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카인은 한국을 경유지로 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남미 교포 등이 자신 사용목적 또는 국내시장 개척 목적으로 휴대·밀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4. 마약류 암거래 가격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마약류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급물량의 증가는 암거래가격의 하락과 판매경쟁을 초래하고 이에따라 일반인들이 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약류 사용계층이 확산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90년대 들어 국산 메스암페타민의 제조근절과 외국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의 증가라는 새로운 경향 중 예의주시 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암거래 가격의 추이라 할 수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g당 소매가격은 ’89년도 15만원대에서 그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93년도 말에는 250만원대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94년도부터 220만원대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95년도에도 이어져 전년대비 13.6% 하락한 190만원대 수준으로 거래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99년도에 58만원대, 2000년도에는 35만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암거래 가격하락 추세와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 밀매사범들의 판로확충 노력이 한결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 판매방식이 “특정 소수”의 단골고객 상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고객 상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98년 1월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2000년까지 메스암페타민의 중·소매가격의 지속적 하락이 1회분(0.03g) 가격 하락을 촉발시킬 가능성에 유의하여 전국 검찰 및 경찰에 단속활동 강화 등 철저 대응토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 메스암페타민 암거래가격을 완만한 하락 내지 보합세로 유지시키는데 성공하였고, 특히 1회분 암거래가격을 8∼10만원대의 고가로 묶음으로써 마약류 불법남용 확산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5. 중점 대처가 필요한 예상동향

    (1)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본국 마약조직과 연계,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마약류범죄 개입을 초기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과 우리나라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폭넓은 활동을 벌일 경우 국내 마약상황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2) 조직폭력의 마약류거래 개입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은 전통적으로 마약류거래를 자금원으로 삼지않는 관행을 지녀왔는데, 이는 수십년간에 걸쳐 검찰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의 철저하고도 강력한 억제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조직은 조직의 유지·운영상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최대한도의 이익확보가 조직의 목적인 관계로 최근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이 소량의 마약밀거래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대형조직을 갖추어 마약류시장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마약조직이 침투하거나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할 경우 그 위험성은 극히 심각하여 통상적인 치안력으로는 정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미성년자의 마약류 사용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마약류범죄 현황은 외국에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인 바, 미성년자의 마약류사범은 ’94년도 134명에서 1999년도 50명, 2000년도에 3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청소년 상대 밀거래사범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개정등 검찰의 청소년 최우선 보호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물질주의 및 향락·퇴폐풍조 심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상실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가출과 비행이 계속 증가하고, 또한 이들을 이용한 윤락이나 유흥업소 경영 등 불법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마약류 사용 및 판매종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청소년들에 의한 마약류범죄가 계속 확산될 경우, 이는 곧 그 사회나 국가 전체가 마약류로 병들어 있다는 심각한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략 목표

 

 

본 전략은 범국가적인 장기적, 종합적 대책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사회를 마약류없는 건강한 사회, 마약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회,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적인 국가를 기필코 이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로 첫째,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둘째, 마약류 수요 철저감축 셋째,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넷째, 국제적 공조 협력체제 강화를 설정하였다.

 

전략목표 1.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마약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양대 전략목표는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 밀제조, 불법유통 등 공급을 국제적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각국 정부는 마약류 공급차단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적 정책목표 중 하나로 삼아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한 척결노력에서 성공을 거둔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이행방안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을 강력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략목표 2. 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마약류퇴치를 위하여는 마약류 공급차단 못지않게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철저히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수요억제정책에 주력하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남용을 차단하는데 진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인 관심과 신고정신을 제고하는 등 자발적인 주민협조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전략목표 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

마약류퇴치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해악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갖는 동시에 주변의 마약류사범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신고정신을 갖추는 등 범국민적인 협조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기관·사회단체·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마약류퇴치운동을 범국민적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략목표 4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마약류문제는 이미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국가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깊은 인식하에 보다 긴밀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간 신속한 정보교환과 폭넓은 수사공조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역간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결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유엔마약통제본부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협력과 기여를 통해 마약퇴치를 위한 모범적인 협력국가로서의 우리 정부의 의지와 활동상황을 적극 홍보한다.

 

단계별 추진목표

전략목표 이행을 통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시한별, 단계별 추진목표는, 유엔마약특총에서 채택된 정치선언상 2003년 및 2008년 양대 목표년도 행동계획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3단계를 설정하였다.

    1단계 : 마약류사범 철저 제압단계

    2002년까지는 전략목표 및 세부이행방안에 관련된 법적장치, 관련 프로그램 마련을 완료·시행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을 3,000명 이내로 감소시키는 한편, 밀제조 행위의 완전근절, 밀수·밀매행위의 현저한 감소, 수요확산의 위축과 조직폭력의 마약류 개입 완전차단 및 청소년의 마약류남용 완전근절을 이룩한다.

    2단계 : 마약류 초안전지대 달성단계

    2005년까지는 마약류사범을 1,000명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밀수·밀매 완전 근절 접근, 수요감축의 현저한 성과거양 및 치료·재활제도의 극대화를 이룩한다.

    3단계 : 마약류없는 사회 완성단계

    2008년까지는, 마약류퇴치에 완전 성공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고, 국제적 자문과 지원활동을 통해 마약류없는 지구촌 건설에 적극 기여한다.

 

5.

종합적 추진방안

 

 

전략목표 1.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1) 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

    세부추진방안

  • 마약류 전문수사역량 강화
  • 마약류 밀제조·밀매 등 유통행위 철저 근절
  •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로 마약류 밀수차단
  • 대한국 마약류 밀수출국가와의 공조강화
  •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
  • 불법이익 등 몰수·추징 철저로 경제적 기반박탈

    2001. 4. 23. 법집행기관의 마약수사 능력향상 및 국제적이고 조직화된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부장으로 한 마약부를 대검에 신설하였고 주요 마약관련 정책및 국제협력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계속 담당할 것이다.

    검찰, 경찰, 세관 등 단속기관에서는 수사체제를 강화, 재정비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전문적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첨단 추적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인 감정·감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국제 공·항만에 설치된 좥검찰 마약수사분실좦과 좥검찰·세관 합동수사반좦의 운영을 강화하고 유통조직 전반에 걸친 집요하고 철저한 정보수집과 추적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밀제조와 밀매행위를 근절한다. 또한 마약류 제조, 밀수 전과자 등에 대하여는 출입국을 포함한 철저한 동태감시를 통해 재범을 강력 차단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법적인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로 불법전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며, 국가정보원은 국제적인 마약류범죄정보 특히 대한국 마약류 밀수출 관련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여 이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 지원한다.

    지난 10년간 매월 1회 대검찰청 주관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좥마약류퇴치 유관기관 대책회의좦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교환, 수사공조와 마약류 동향분석과 함께 범정부적인 마약퇴치 관련 의견조율 및 정책조율기능을 활성화한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하여는 중형을 구형하고 중형선고를 유도하는 한편, 교정당국과 협의하여 기시행 중인 마약류사범의 가석방대상 제외제도를 견지하는 등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한다.

    마약류범죄로 취득하거나 은닉한 불법이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몰수·추징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재범의지를 강력히 억제한다. 이를 위해 좥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좦에 규정된 광범위한 보전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2) 조직폭력의 마약류 거래개입 철저차단

    세부추진방안

  • 조직폭력에 대한 동태감시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
  • 조직폭력의 마약류 유통개입 철저 차단
  • 조직폭력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여부 철저 수사
  •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차단 강화
  • 엄벌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
  • 자금원 차단 및 철저한 자금세탁행위 단속

    조직폭력이 계속하여 마약류 거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도를 초기에 분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동태감시와 강력한 단속 및 일벌백계식 엄벌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특히 검찰의 좥마약전담수사반좦과 좥조직폭력전담수사반좦의 유기적인 공조와 함께 경찰의 조직폭력배에 대한 일대일 동태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조직폭력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강대화하기 전에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금원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조직폭력의 전면적 와해에 주력하는 한편, 총기류 소지 및 유통사범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조직폭력이 총기로 무장하거나 총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강력하게 억제한다.

    마약류범죄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조직폭력배의 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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