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선택하시면 해당 국가의 마약사범 처벌 규정 및 마약범죄 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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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 이웃국가들의 처벌은 더욱 엄격합니다 2001년 1월 우리나라 국적인으로 1명이 중국당국에 의해 마약밀조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kg이 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조하였는데 이는 50g이상 밀조의 경우 사형에 처하는 중국법에 따르면 사형외에는 다른 판결이 불가능한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 | 중국 東北 3城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아국인이 마약밀조, 밀매, 운반 등에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 중국 당국에 의해 마약사범으로 체포·수감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사형 확정자가 6명이 있습니다 | |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10년간 마약사범으로 247명이 사형되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마약사범 중 100명이 사형 집행을 대기하고 있고 베트남은 2001년 한해동안 외국인 3명을 포함, 60명의 마약사범이 사형되었습니다 | | 최근 우리 나라 사업가와 관광객이 동남아 등 인근 국가를 방문하고 있어 사업 추진 또는 여행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국제범죄 조직원의 부탁으로 마약을 운반하거나 공범자로 개입되어 현지법에 따라 중형에 처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우리 나라 교민, 여행객, 사업가, 학생들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확연히 인식하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보다 더욱 엄격한 인근 국가의 마약사범 처벌규정을 종합·소개합니다 | | * 해당국가의 법 조항을 개괄적으로 번역, 요약한 것으로 일부 세목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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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명 | 최 고 형 량 | 주요 유통 마약 | 중 국 | 사형: 메스암페타민(필로폰) 50g 이상 밀조·운반·밀매 | 필로폰, 헤로인 | 태 국 | 사형: 필로폰, 헤로인, 엑스터시 등 20g 이상 생산·수출입 | 헤로인, 야바, 필로폰 | 싱 가 포 르 | 사형: 헤로인 15g, 필로폰 250g 이상 밀매 | 필로폰, 엑스터시(MDMA) | 말레이시아 | 사형: 몰핀 15g, 필로폰 50g 이상 소지 | 샤부(필로폰), 엑스터시 | 라 오 스 | 사형: 헤로인 500g, 필로폰 3kg 이상 생산 등 | 헤로인, 필로폰 | 미 얀 마 | 사형: 죄질 고려 선고 (경미한 사범도 최소 5년 징역) | 아편, 헤로인, 각성제 | 파키스탄 | 사형: 마약 종류에 관계없이 1kg 이상 생산·밀매 | 아편, 헤로인, 대마 | 몽 골 | 징역: 마약 불법 밀매·수출입 (8년∼25년) | 아편, 헤로인, 필로폰 | 필 리 핀 | 사형: 각종 마약 밀반입(무기징역 벌금형 병과) | 샤부(필로폰), 각성제 | 일 본 | 징역: 마약을 영리목적으로 수출 입·제조 (3년-무기 징역) | 필로폰, 헤로인 | 베 트 남 | 사형: 각종 마약 100g 이상 소지·운송·밀매 | 아편, 헤로인 | 카자흐스탄 | 징역: 범죄조직과 연계 마약밀매·제조·소지 (10-15년 징역) | 아편, 헤로인 | 타지키스탄 | 사형: 마약사범 재범 (마약, 향정 물질 생산·밀매: 5-10년 징역) | 아편, 헤로인 | ▶ 국제마약범죄조직 피해방지를 위한 여행객 유의 사항
| 해외여행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받을 경우, 본의 아니게 범죄조직에 이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를 요함 - | 무료 해외여행 등 선심성 관광(특히 중국)을 제의하면서 귀국시 휴대가방, 서류봉투 등의 운반을 요청하는 경우 | | | - | 공항에서 여행객을 가장하여 접근, 긴급 용무 발생으로 귀국이 곤란케 되었다며 국내 가족, 친구에게 선물 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 | | - | 유력 인사임을 과시하고 우리 공항만 직원에게 특별 요청하였음을 언급, 휴대품의 운반을 부탁하고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경우 | | | - | 공항만 통관시 휴대물품이 많아서 그러니 가방을 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을 선금으로 제의하는 경우 | | | - | 중국, 태국 등 아주지역 국가에서 '살빼는 약', '건강보조식품' 등의 국내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살빼는 약은 해당국에서는 합법이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단속)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