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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안내
등록일 2014-07-22
조회 1,420
첨부파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o 공공, 민간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확대에 따른 유출 및 오남용 피해 급증
o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모 : 2013.8.6(2014.8.7 시행)
 
법 개정 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통해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가 처리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 후에는 주민번호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도 금지됩니다.
 예외)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 기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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