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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등록일 2016-03-23
조회 1,261
첨부파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기간 : 2016. 4. 1 ~ 6. 30

◈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 신고 및 자수 방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 처리

  ▶ 자수의 동기 및 경위, 범죄경력, 죄질, 개전의 정도, 주변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보증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 원칙, 가족.보호자 등 제3자 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01(검찰청 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 휴대전화로 걸 땐 02-130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02-530-4835, 6)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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