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 추출,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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