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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식약처 공고 제2023-375호
첨부파일 붙임1-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230723-230826).pdf  붙임1-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230723-230826).pdf(129KB) 붙임2-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230723-230826).pdf  붙임2-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230723-230826).pdf(198KB) 붙임3-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0615 기준).pdf  붙임3-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0615 기준).pdf(186KB)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37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3-클로로펜메트라진(3-Chlorophenmetrazine)' (붙임1, 연번 1)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3.9.17.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5에프-피시엔(5F-PCN)'등 7종(붙임2, 연번 1~7)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붙임1, 2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 추출,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7.27.∼’23.8.26.)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7.27.∼’23.8.26.)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6.15.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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