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07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에타젠(Etazene)'(붙임 1. 연번 89)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Monoacetylmorphine'(붙임1. 연번90)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붙임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 추출,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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